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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1)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5-07-28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의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1)

- 국립산업재산권협회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도정비는 미미 -

- 특허권 운영과 관련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파리협약에 가입 -

 

 

 

□ 아르헨티나에서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운영개요

 

 ○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발명,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원산지 표기 등)과 저작권(문학작품, 예술작품, 그림이나 사진, 건축 디자인) 등 두 가지로 분류

  - 산업재산권은 발명,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등 산업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들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권리이며, 여기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자 기존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등은 공업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미적 창조물로 정의

  - 또한 산업재산권에는 생산, 무역, 서비스 등의 상표권과 상품명, 원산지 표기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등의 상표권까지 포함

  - 산업재산권 명의 획득은 명의인이 타인이 이익을 위해 허가 없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으로, 본 명의는 획득된 뒤에 판매, 양도, 기부될 수 있음.

  - 모든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목적은 발명가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줌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임.

 

 ○ 국립산업재산권협회(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INPI)는 아르헨티나 국가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며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

  - 현재 아르헨티나의 지적재산권 제도 정비는 미비한 상황임. 재산권연합(The Property Rights Alliance)이 측정한 국제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에 의하면 130개국 중 아르헨티나는 120~130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특허권 운영현황

 

 ○ 특허권은 제 3자가 특허 인정된 발명을 명의인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시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

  - 특허권으로 갖게 되는 권리는 생산뿐만 아니라 시장에의 공급과 사용에 대한 권리 및 특허공정을 사용한 생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함함.

 

 ○ 특허권 등록 시 주의사항

  - 국립 산업재산권협회(INPI)에 특허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발명 후 1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공정이 이 기간 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짐.

  - 시연이나 판매 혹은 잡지나 웹사이트 등에 등재하는 것 등 어떠한 형태로든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특허권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특허신청 전에는 발명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발명 특허의 대상은 새로운 생산 공정이나 장비, 생산품 등이며 발견이나 과학적, 수학적 이론이나 문학 및 예술 작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등은 발명으로 정의되지 않음.

 

 ○ 법률 24481호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발명특허권의 대상은 용품, 생산 공정, 화합물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용 발명품임.

  - 위 법률에는 발명특허권 획득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선행기술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

  - 법률 24481호 제 6조항에 의해 소프트웨어는 특허권 발행이 불가하며, 저작권법 제11723에 의해 보호받음.

 

 ○ 독점배타적 권리는 신청일부터 20년 동안 부여되며 기간 만료 시 대중에 무료개방 되거나 특허권이 만료된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생산, 판매가 가능한 개인에게 양도됨. 아르헨티나 내의 산업재산권은 아르헨티나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발행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됨.

  - 1차 예비 조사(Examen Preliminar)란 특허권 신청서의 형식을 검사하는 것이며 특허권 발행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임.

  - 2차 본격 조사(Examen de Fondo)란 특허권 신청 관할 조사관이 작성하는 전문 보고서로 본 신청과 선행 기술문서들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며 본 신청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사함.

  - 발명품이 특허권 발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신청이 취소되거나 혹은 조사관이 실용신안권이나 의장권 등록을 요구하는 새로운 신청서를 발행할 수 있음.

  - 신청된 사항에 대한 수정요청은 1차 예비검사가 완료된 후까지만 가능함.

 

 ○ 우선권 제도(Fecha de Prioridad)

  - 아르헨티나는 파리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의 우선권제도를 따름.

  - 회원국에 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타 회원국에 후출원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함.

 

 

자료원: 국립산업재산권협회(INPI), 아르헨티나 국립 산업 기술 협회, 아르헨티나 과학기술부, 아르헨티나 법인청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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