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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유정용 강관 판정 번복으로 ‘소탐대실’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7-25
  • 출처 : KOTRA

 

美 상무부, 유정용 강관 판정 번복으로 ‘소탐대실’

- 상무부, 신뢰성 떨어지는 자료 사용으로 공정성 실추 -

- 미국 철강산업 보호정책, 에너지 정책과 상충 -

 

 

 

□ 美 상무부, 정치권 및 철강업계 압력에 어이없는 ‘말 바꾸기’…반덤핑 조사 공정성 실추

 

 ○ 상무부, 예비판정 뒤집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지난 11일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지난 2월 18일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미국 상무부는 HYSCO, NEXTEEL에 각각 15.75%, 9.89%의 덤핑 마진을 책정했으며, 기타 모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12.82%의 덤핑마진을 부과(자세한 내용은 7월 15일 자 ‘미 상무부, 예비판정 뒤집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덤핑 유효 판정’ 참조)

 

 ○ 상무부가 최종판정에 사용한 정보는 아이오와 주립대 학생의 보고서

  -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사용한 계산방식은 아이오와 주립대의 Tipple 경영대의 한 학생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함.

  - 아이오와 주립대의 학생의 보고서에 포함된 아르헨티나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인 Tenaris사의 수익 정보를 사용

  -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Tenaris사의 수익에 대한 정보는 유정용 강관의 판매에 관한 것은 맞으나 고려 중인 시장의 생산 또는 판매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정확성에 대한 면책고지(disclaimer statement)가 있는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해당 정보를 덤핑마진 계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표명함.

  - 또한,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의 목적이 취직을 위해 학생의 분석 능력, 투자 지식 등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정확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하지만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증거기록물과 관련업체의 증서 및 반박증서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Tenaris사의 정보를 이용해 한국 업체의 구성가격이윤(CV profit)을 책정했다고 발표함.

 

 ○ 미국 언론 및 연구기관도 상무부 최종판정 비판…상무부 반덤핑 조사 공정성 실추

  - 미국 언론사 포브스는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분명히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정보를 최종판정에서 사용했다며 상무부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을 원색적으로 비판함.

  - 포브스는 반덤핑 조사에 재량권이 재무부에서 상무부로 이전*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보다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함.

   * 1980년에 재무부에서 상무부로 인계

  - 워싱턴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Cato Institute 역시 상무부의 계산방식 변경이 근거가 없으며 이번 판정이 ‘자해적인 통상정책’이라고 비판

 

 ○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주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덤핑 관세

  - 미국 ITC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 245건 중 144건이 철강 및 철강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 유정용 강관의 주요 자재인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중국, 대만, 태국,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 중

  - 미국 내 유정용 강관업체가 열연강판(hot-rolled steel)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타국 생산업체 대비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처럼 미국 철강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또 다른 반덤핑 관세로 미국 제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유정 및 가스정 사업에 악영향   

  - 상무부가 수출 점유율 1위인 한국을 비롯해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정용 강관이 주로 사용되는 미국 유정 및 가스정 프로젝트의 비용이 상승할 전망

  - Cato Institute은 셰일 가스 붐으로 에너지 독립, 에너지 비용 절감, 수출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자재의 수입규제는 상충 정책이라고 비판

 

□ 시사점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에서 산업피해 인정될 경우 9월 초 관세 부과 명령 발효

  - 미 ITC는 8월 25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

  - ITC가 산업피해를 인정할 경우 9월 2일에 상무부와 ITC가 관세 부과 명령을 발효

  - 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WTO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상무부의 판정을 제소할 전망

 

 ○ 상무부의 구성가격이윤 계산방식, WTO와 국제무역법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

  - 미국의 통상 전문 언론매체인 Inside US Trade는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Tenaris사의 수익 정보를 사용한 것이 WTO 및 국제무역법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Tenaris사의 수익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도 문제가 있지만 상무부가 ‘수익 상한’(Profit cap)에 대한 기준을 어겼는지 여부도 문제

  - WTO 반덤핑협정과 미국 법령은 해당 업체의 구성가격이윤을 계산할 때 해당 업체의 자국 시장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린 기업의 수익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

  -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의 경우 한국의 내수시장이 매우 작아서 ‘수익 상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 단, 내수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분류(same general category)의 제품의 수익을 사용하도록 함.

  -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한국업체의 일반 또는 라인 강관의 내수시장 수익을 적용해 Tenaris사의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해 ‘수익 상한’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Tenaris사 정보의 정확성 문제와 더불어 미사용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음.

  - 하지만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일반 또는 라인 강관이 유정용 강관과 일반적으로 같은 분류의 제품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며 Tenaris사의 수익 정보를 사용함.

 

 ○ WTO 반덤핑 협정과 미국 법의 단어 선택 차이점이 허점으로 작용

  - Inside US Trade는 이번 상무부 판정과 가까운 익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TO 반덤핌 협정과 미국 반덤핑 규정의 차이가 최종판정에 작용했다고 보도함.

  - 익명의 관계자는 WTO 협정에서는 수익 상한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provided that’) 합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미국 법규는 수익 상한을 넘는 것 이외에는(‘except that’) 합리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함. 이에 따라 WTO 협정은 기타 합리적인 방안을 사용하기 위해 수익 상한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지만 미국 규정은 수익 상한 적용 여부를 상무부가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관계자는 상무부가 Tenaris사의 수익정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으며 한국시장이 포함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아봤어야 한다고 상무부의 결정을 회의적으로 평가함.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Cato Institute, Forbes, Inside US Trade, US Steel,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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