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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베트남, 수입농수산품 검역 강화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0-09-20
  • 출처 : KOTRA

 

베트남, 수입농수산품 검역 강화

- 위생기준 및 행정절차 강화로 수출 감소 우려 -

- 베트남 내 수산물 가공 원재료 수급난 발생 -

 

 

 

□ 베트남의 농산물 수입과 검역절차 강화

 

  최근 베트남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식료품이 수입되며, 특히 하노이, 호찌민시의 경우 미국, 호주산 고가의 육류 소비도 증가함.

  - 2010년 1~4월 베트남이 수입한 농산물은 약 4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했음.

  - 또한 1~5월간 냉동육 수입증가세도 증가하는데, 돈육의 경우 기간 중 50만 톤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정부는 ASEAN 공동유효특혜관세 발효로 인한 농산품 관세 인하(0~5%)로 경쟁력 있는 태국산 농산품 등 역내 상품의 베트남으로의 수입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베트남 주요 농산품 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수입 농산품

2006

2007

2008

2009

육류 및 부산품

16,222

66,858

189,386

100,363

어류, 갑각류

18,580

27,639

50,022

52,940

유제품

204,280

353,208

365,610

284,172

화초(절단)

449

741

1,323

2,965

뿌리채소

25,278

52,364

78,458

89,907

과일

70,940

93,330

109,700

187,435

커피, 차

2,680

3,579

6,670

4,945

3,162

1,241

1,765

14,121

                자료 : 통계청

 

  2009년 베트남은 WTO, 양자간 FTA에 양허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했는데, 이후 베트남으로 신선 농산물, 가공 및 냉동 육류 수입이 증가함..

  - 이후 경쟁력이 낮은 베트남 농업생산은 물론,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이 낮은 외국산 농산물에 노출되자 베트남 정부는 모든 수입식품과 농산품의 검역을 강화함.

 

  베트남정부는 그 실행 조치로 2008년 수입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 법안을 공표했고 2010년 9월 1일부터 발효됐음.

  - 이에 따라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농산품을 수출을 원하는 업체들은 자국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검역을 마쳐야하고 베트남의 수입대행업체는 안전인증서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해야 함.

  - 대상 품목은 육류(다짐, 절단, 내장 등 부산물), 닭(계란 포함) 및 꿀 등이며, 수산물은 전품목이 해당함.

 

  이 법안이 발효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이처럼 강화된 기준의 검사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수입되는 농산품에 대한 컨테이너 전수조사, 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주변조사 등을 시행하며,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적발될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폐업조치 등 강력한 의지를 보임.

 

사례

 - 베트남인의 질긴 육류 섭취를 선호하는 습성이 있음.

 - 한국의 가공 육류 업체는 베트남인의 이러한 식습관을 파악하고 한국에서 상품성이

    떨어진 노계를 수출해 베트남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

 - 그러나 시장확대 과정에서 업체들의 견제와 수입증가로 관세가 상승했는데,

    결국 통관과정에서 가공 노계의 위생문제가 제기돼 대부분 반송한 사례가 있음.

 - 이후 한국, 중국, 캐나다 등 냉동 육류, 어류 등에 엄격한 검역이 시행 중임.   

 

□ 전망

 

  대부분의 베트남 수입업체들은 원료 수산물을 원산국이 아닌 선박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받는 것이 복잡하다고 전하고, 수출용 수산물 가공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처함.

  - 특히 베트남에 원료 수산물을 판매하는 많은 국가들이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부족해, 수입업체가 증명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수산물 수출업체들은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재료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산 주문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9월 6일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연합회(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VASEP)를 호시민시에서 개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함.

  -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시판되는 식육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향후에도 변경 계획이 없음을 밝혀 국제 무역거래간 갈등 및 국내 갈등도 발생함.

 

  한편, 베트남 정부는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식품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를 모색함.

  - 베트남 정부는 또한 유통과정에서의 검역도 강화할 것인바, 특히 유통기한 경과 음식 등을 기준 미달 제품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식품 거래시장의 위생 및 안전도 향상, 시장 환경 개선 추진을 모색함.

  - 우리나라도 對베트남 농산품 수출 시 까다로워진 검역절차 및 국내외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분쟁 및 통관 불가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정부 및 KOTRA 하노이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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