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네덜란드를 떠나는 스타벅스, '조세 회피는 이제 그만'
  • 경제·무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4-05-08
  • 출처 : KOTRA

 

네덜란드를 떠나는 스타벅스, '조세 회피는 이제 그만'

- 네덜란드 조세 회피에 대처하는 국제적 공조에 동참 -

- 미국기업들의 추가 이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자료원: Reuter

 

□ 네덜란드 떠나는 스타벅스, “‘조세 피난’의 오명 벗겠다”

 

 ○ 다국적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2014년 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럽 본부를 영국 런던으로 옮기기로 결정

  - 공식적으로 스타벅스 측은 “영국은 최근 유럽에서 가장 크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타벅스의 시장”이라며 “간부들이 이러한 영국 시장을 관찰하기 위해 런던으로 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스타벅스의 라이벌인 Costa Coffee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공식적인 이전사유의 이면에는 조세 회피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스타벅스는 1998년 영국에 첫 지점을 세운 이후 법인세를 단 한 번 밖에 납세하지않아 비난을 받았으며 급기야 2012년에는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일었음.

  - 스타벅스는 영국에 많은 매장이 있고, 매년 약 3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함에도 적자를 기록하는 해가 많았음. 영국 정부는 이러한 손실이 인위적으로 조작됐으며, 대부분의 이윤이 스타벅스브랜드, 로스팅, 커피 원두 등 지적재산권 로열티로 네덜란드 본사에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함.

  - 스타벅스는 이러한 비도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네덜란드 본사 이전을 결단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회계사 Richard Murffy는 “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기 영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함.

  - 로열티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Patent Box’ 제도가 영국에 신규로 도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를 이용해 유럽 각국으로부터 버는 로열티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오히려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됨.

 

□ IBM의 순익 증가는 네덜란드 통한 조세 회피 덕분?

 

 ○ 블룸버그 통신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의 적은 세금 납부가 순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함.

  - “작년 IBM의 법인세율은 15.6%로 1994년 이후 최저치였으며, 전망치였던 20.5%보다 1840만 달러나 적었다.”며 이는 IBM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전 세계에 40개의 자회사를 가진 네덜란드의 지주회사로 보냈기때문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IBM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율을 낮추지 못했다면 지난 해의 주당순이익(EPS)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네덜란드의 호의적인 조세정책으로 IBM, 야후,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은 그동안 네덜란드에 계열사를 설립했음. 그러나 지난해 미국과 영국 의회에서 기업의 이러한 조세 회피 기술이 논란이 되고, OECD 국가들 역시 이러한 자본 이동에 맞서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까닭에 다국적 기업들이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됐음.

 

 ○ 네덜란드의 낮은 법인세율, 조세 회피에 적격?

  - 2014년 현재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과세액이 20만 유로 이하일 때 20%, 초과할 때 25%임. 이는 여타 프랑스(33.33%), 벨기에(33%), 스페인(30%) 등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광범위한 조세 조약으로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외국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는 원천 과세에서 제외되고,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 소재 기업에게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낮은 원천 세율을 적용하는 탓에 네덜란드는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더불어 네덜란드는 올해 연구개발 공제율을 54%에서 60%로 인상하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한 바 있음.

 

□ G20의 자동 정보 교환, 네덜란드에 타격 줄까

 

 ○ G20,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 자동정보교환 실행에 동의

  - 2014년 2월, G20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OECD 조세 정책 센터의 Pascal Saint-Amans 국장은 2015년까지 국제적 기준하의 조세 자동정보교환을 실행하는 데 다수의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함.

  - OECD는 구글, 애플 등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조세 회피 전략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보 교환 계획에 힘쓰고 있음.

  - 각국 정부들의 세부 실행방법과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9월에 있을 G20 회의에서 결정될 것

   * 이번 자동정보교환 협의를 통해 매년 개인, 단체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가 체약국에 제공될 예정임. 보고 대상 금융기관은 투자법인, 특정 보험회사, 보관 기관(Custodial institution), 예탁 기관(Depository institution) 등이며 보고 의무는 개인과 단체 금융계좌에 모두 있지만 단체의 기존 계좌는 25만 달러 이상만 보고해도 됨. 보고 대상 금융 정보는 이자, 배당, 계좌 잔액, 보험 상품을 통한 소득, 금융자산 판매수익 등임.

 

 ○ 2014년 4월 11일, G20의 재무장관들은 기업에 의한 자본 이동을 막기 위해 조세 제도를 개편하도록 힘쓰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함.

  - 특히 캐나다 재무장관 Joe Oliver는 오는 11월 브리즈번에서 열릴 회의에 앞서 G20 국가들이 재정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해, 이러한 기업들의 행위를 막는 현실적이고 분명한 보편적 규정의 초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는 지난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개선책과 활동 계획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세 회피 처벌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 ‘조세 회피처’라는 비난에 대한 네덜란드의 입장

 

 ○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려는 행보 보이고 있어

  - 2014년 1월 1일자로 시작되는 법령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조세협약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실재성 조건'(Substance requirements)을 충족해야 함.

  - 만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네덜란드에 기업이 실재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

  - 기업이 조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e Agreement; APA)와 사전 조세예규 적용제도(Advance Tax Ruling)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네덜란드에서 다른 활동이 없거나 최소한의 실재성 조건(Substance requirements)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해외 조세 당국들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 네덜란드에 실존하는 기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최소 50% 이상의 법정 이사(Statutory Director)가 네덜란드 거주자여야 함.

   *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법정 이사진은 임원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며, 법인 거래에 대한 자유재량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

   * 이사회 결정은 네덜란드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인의 주요 은행계좌가 네덜란드에 있어야 하고, 회계와 부기가 네덜란드에서 이뤄져야 함. 이외에도 추가 조항들이 있음.

 

 ○ 조세회피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조세당국의 입장도 서서히 변화

  - 국제적 압력에 따른 네덜란드 조세당국의 입장은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광고 기업 Publicis와 미국 뉴욕의 Omnicom의 합병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지난해 Publicis와 Omnicom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병을 발표하며, 네덜란드와 영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음.

  - 그러나 네덜란드와 영국의 조세당국과 합의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국의 조세당국은 세수를 높이고 국내 일자리를 늘일 수 있기 때문에 환영 의사를 표했지만, G20의 압력과 반(反) 조세 회피 전략이 조세 당국들의 입장을 바꿔놓은 것으로 분석됨.

  - 네덜란드 당국은 OECD의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기업 소재지 이전을 작업한 한 변호사는 “조세 당국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요청에 보다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밝힘.

 

 ○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출에 대한 우려 제기

  - 네덜란드 고용주 연합인 VNO-NCW는 이번 스타벅스의 본사 이전이 다른 미국기업들의 움직임을 촉발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나타냄.

  - 암스테르담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네덜란드에서 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VNO-NCW는 투자유치에 있어 영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네덜란드에 있어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정치인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시사점

 

 ○ 조세 회피 관련 사안으로 민감한 한국, 경각심 늘어나

  - 기획재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 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조세 자동 정보 교환 협정 대상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이 체결된 54개국과는 OECD 최신 모델에 따른 정보교환이 가능하다.”고 전하는 등 조세 회피 감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이처럼 조세 회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공조해가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음.

 

 ○ 네덜란드 법인세율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

  - Duijn's Tax Solutions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인세율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만 유로 이하 수익에서 20%, 20만 유로 초과 수익에서 25%를 납세하며 변하지 않고 지속됨. 적어도 2015, 2016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즉,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적 반향과는 별개로 법인세율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조세 경감지역으로서의 메리트가 낮아질 전망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지정학적·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네덜란드를 조세 회피 지역으로 이용했던 미국 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뒤따를지는 두고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Financieel Dagblad, BBC, MailOnline, Bloomberg, 이투데이, DTS, Ernst & Young, Business watch, 뉴시스, CBC news, Reuters, the bell, 정책브리핑, NFIA, VNO-NCW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네덜란드를 떠나는 스타벅스, '조세 회피는 이제 그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