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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골목상권 보호’를 둘러싸고 갈등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04-25
  • 출처 : KOTRA

 

일본도 ‘골목상권 보호’를 둘러싸고 갈등

- 일본 중의원, 2014년 소비세 증세로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법률 심의 -

- ‘소비세 환원 세일’, ‘소비세분 포인트 환원’ 등의 문구사용 금지 -

- 중간상 및 중소 유통업체들은 환영, 대형 유통업체는 반발 -

 

 

 

□ 소비증세전가법안 결의

 

 ○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 시행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중간상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증세전가법안(消費増税転嫁法案)’을 결의, 이번 달 12일부터 법안 심의를 시작했음.

  - 증세로 소비세율이 5%에서 8%,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오를 예정임. 소비세 인상은 저가 경쟁 중인 대형마트 등이 증세 후에도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상품 공급업체에 "현행 가격으로 상품을 납부해달라"는 압력을 줄 우려가 지적돼 왔음.

 

 ○ 이 법은 대형마트 등이 증세분을 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중소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임.

  - ‘소비세 환원 세일', '소비세분 포인트 환원' 등으로 부르며, 증세분을 가산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납품업체에 가격 인하 강요를 단속하는 것이 요지

  - "증세분은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선언하는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대상이 됨.

  - 이 법은 위반에 대한 벌금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회사명을 공개하게 됨.

  - 중소기업이 단결해 대기업에 대해 증세분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는 ‘가격 전가 카르텔’도 인정 가능함. 다만, 이 법은 2017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법 적용할 예정임.

 

□ 대형 유통업체들 일제히 반발

 

 ○ 매입가격 협상과 판매 시 홍보문구까지 규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는 일제히 반발함.

  - 슈퍼마켓 업체인 다이에는 "가격결정방법은 자유 경쟁이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비판

  - 가전 양판점인 베스트 전기도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했음.

  - 이온의 오카다 사장은 취약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라면 독점 금지법과 하청법 등에서 부당한 가격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만큼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적발 가능하다"고 반발했음.

 

 ○ 유통업계가 반발하는 배경에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고객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큼.

  - 소비세 인상분도 업체 측에서 분담해 나가지 않으면 고객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어,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증세분 부담이 고스란히 유통업체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 그런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될지가 유통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야당에서도 "선전문구까지 규제하는 것이 자유경제국가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법안에서 금지되거나 금지 가능성이 큰 세일·선전 문구

전면금지 세일·선전 문구

소비세 환원 세일

소비세분 포인트 환원

소비세 부담 없음

금지 가능성 큰 세일·선전 문구

전품목 3% 환원 세일

전품목 3% 가격인하

가격보전 세일

생활지원 가격보전 세일

자료원: 아사히 신문

 

□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에 유통업체 의견 반영

 

 ○ 24일 열린 일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소비자청 심의관은 "소비세 관련 거래라고 판단되면 금지" 및 소비세 인상을 연상시키는 세일도 제한하는 생각을 나타냈음.

  - 구체적으로는 '전품 3% 환원 세일', '가격 보류 세일', '이런(소비세 증세를 암시하는) 시기의 전 품목 생활응원 세일' 등도 금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소비자청은 (1) 가격 인하폭이 증세분인 '3%' (2) 할인대상이 '전 품목' (3)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시기를 맞춰서 하는 세일 등도 제한할 방침임.

 

 ○ 기본적으로 광고표현 및 기준은 유통업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계획

  - 단, 매년 이뤄지는 '춘계세일'에 대한 인정 여부 등 가이드라인 제작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

 

□ 소비촉진 방해 VS 대형업체의 부당 염가판매 금지

 

 ○ 일본 세븐 &아이 홀딩스는 "증세는 소비의욕을 감소시킨다.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세일 등의 판촉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을 규제하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

  - 유니클로를 전개 중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자구노력을 통해 증세분을 흡수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임.

  - 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가격 할인 중인 가전 양판점들은 "일률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다"는 의견

 

 ○ 그러나 학계 등에서도 정부가 광고선전 및 판매까지 세세하게 참견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옴.

 

 ○ 반대로 대형 유통업체에서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느끼는 업체도 적지 않음.

  - 일본 상공회의소 등이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지방 상공회의소 회원사들로부터 이미 (매입가격에) 소비세 인상분의 전가를 어렵게 하는 유통업체의 움직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 대형마트 등의 가격 인하 공세에 시달리는 중소 상인들도 환원세일 금지를 요구함.

  - 도쿄도의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대형업체의 부당 염가판매를 금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음.

 

□ 시사점

 

 ○ 최근 일본 경제의 양적완화로 조금씩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임.

  - 일본 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내년 소비세 인상으로 어렵게 살린 소비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세움.

  -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납품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분위기임.

  -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언론 등에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법률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표출하며,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양상임.

 

 ○ 일본 상공회의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에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올라갔던 시기에도 매출 5000만 엔 이하의 중소기업의 50%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음.

  - 일본 정부는 법 성립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생각이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나올 것임.

  - 일본의 소비재 유통구조 상 외국산 제품은 중간상이 수입해서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하는 형태가 많아 우리 수출기업은 향후 일본 내 가격 인상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본 언론보도 종합,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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