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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리콜을 피하는 식품 라벨링 방법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1-10-25
  • 출처 : KOTRA

 

캐나다, 리콜을 피하는 식품 라벨링 방법

 

 

 

□ 한국산 식품의 리콜사태

 

 ○ 2010년부터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은 알러젠(Allergen: 알레르기 유발 항원) 함유 식품에 관한 단속을 강화해 왔음.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은 올해 초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기는 물론 아황산염과 글루텐 함유량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함. 정부는 식품 기업에 18개월의 준비 기한을 주고 2012년 8월 4일 이후에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임.

  -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수입식품의 74~84%가 부정확 또는 일치하지 않는 성분표시가 돼 있었다고 함.

 

  이처럼 식품검역청의 성분표시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리콜 조치가 잇달아 시행되고 있음.

  - 2010년 8월 말 온타리오주, 퀘벡주, BC주와 앨버타주에서 판매된 한국산 고추장에 포함된 콩 성분이 제품포장에 표시되지 않았다며 리콜 및 경고 조치를 시행함.

  - 2011년 1월 BC주,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와 마니토바주에 유통된, 한국산 냉동만두포장에 달걀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리콜됨.

  - 4월 호떡믹스 속 우유 또는 땅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수입업체에 의해 리콜됨.

  - 9월 초 BC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에 유통된 한국과자에 땅콩이 함유돼 있다고 경고함.

  - 10월 초 캐나다 전 지역에 유통됐던 새우, 깨, 생선 등이 포함된 한국산 김치가 대량 리콜됨.

  - 10월 중순 한국산 선식 및 두유에 대해 땅콩 및 우유 성분표시가 누락됐다고 발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75만 명의 캐나다인이 식품 알레르기, 셀리악 질병, 아황산 민감성(Sulfite Sensitivity)질환을 앓고 있다고 함. 또한 캐나다 아동의 5~6%, 청소년 및 성인의 3~4%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함.

  - 참고로 캐나다 전체 인구의 1%는 셀리악 병(소장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알레르기 질환으로 보통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앓고 있음.

 

  새로운 규정은 소량의 식품 첨가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양념의 경우에도 알레르기 성분의 포함 여부를 기입하도록 함. 올해 초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은 또한 새 규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므로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과 성분표시 규정을 표준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또한 2012년 8월 4일 이후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글루텐 첨가물 표시 기준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함.

 

□ 캐나다의 수입식품 검역제도

 

 ○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캐나다 식품검역청을 통해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업체가 수입식품에 대해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음. 신고 후, 식품검역청은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 수입식품에 번호를 부여한 뒤 수입업체에 통보함. 식품이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에는 선별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육류, 어류, 과일류의 경우 별도의 검사장으로 운송돼 추가 검역을 받게 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및 보관, 검역비에 대해 수입업체는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

 

 ○ 검역에서 해충 등의 이유로 인해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폐기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한번 불허가 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모두 기록에 남게 돼 차후 수입 시 검역을 거쳐야 하는 불이익이 있음.

  - 식품 검역: 과일 및 채소에 대해 식물검역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필요로 함. 원산지 기입은 필수이며 해충, 기타 이물질 및 흙이 포함돼서는 안 됨. 품종에 따라 수입허가서가 필요하기도 함.

  - 육류 검역: 각각의 육류 가공공장이 Canadian Food Inspection System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해산물 검역: 랜덤으로 추출된 물품들은 약 10~20일의 검역을 거치게 되며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반입불허가 통보 후 45일 이내 폐기처리 혹은 반송됨.

 

□ 캐나다의 식품 성분표기 기본규정

 

  성분 표시는 쉽고 간결하게 바닥면을 제외한 패키징 표시돼야 함. 권장 글씨 크기는 영문알파벳 소문자 ‘o’ 기준 최소 1.6㎜임.

  - 성분 분석표 사이즈 준수사항

 

성분표기 주요면

숫자 크기

square centimetres

square inches

millimetres

inches

32

5

1.6

1/16

> 32 to 258

> 5 to 40

3.2

1/8

> 258 to 645

> 40 to 100

6.4

1/4

> 645 to 2580

> 100 to 400

9.5

3/8

> 2580

> 400

12.7

1/2

 

  캔디나 껌 혹은 포장된 생과일이나 채소, 포장되는 점원이 서빙해야 하는 음식을 제외, 모든 식품은 패키징 주요 면에 일반적인 제품명을 영문과 불어로 성분표기를 해야 하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표기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 가능함.

  - 퀘벡주는 불어 표기 시 추가 사항이 있음. 그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

     http://www.olf.gouv.qc.ca

 

  상품의 순중량(Net Quantity)의 주요단위는 ℓ, ㎖, g, ㎏이며 단위가 100미만일 경우 숫자 3자리로, 이상일 경우 3자리로 줄임.

  - 예) 453.59→454, 85.6→86, 6.43→6.4

 

캐나다 식품 라벨의 예

자료원: 캐나다 셀리악 협회(Canadian Celiac Asssociation)

 

  주요 부분별 성분표기

  - 브랜드명(아래 그림: “Chocotastik”): 필수사항은 아니나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음.

  - 일반 제품명(아래 그림: “Cookies”): 필수사항으로, 포장 앞면에 영문과 불어로 반드시 기재. 캐나다 식품의약법(FDR)에 명시된 제품명을 사용해야 함. 예)"orange juice from concentrate", "60% whole wheat bread", "milk chocolate", "mayonnaise". 식품의약법(FDR)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vanilla cookies” 혹은 “chocolate cake”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사용

  - 주요성분 하이라이트(아래 그림: “Made with Real Milk Chocorate”): 허위 및 과장 문구 사용 지양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시리얼 제품에 다른 브랜드 제품과 비슷한 양의 맥아(wheat germ)성분이 함유됐을 경우 맥아(wheat germ)성분에 대해 강조해서는 안 됨. 또한 소량 포함된 재료를 크게 강조해서는 안됨.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성분재료는 함유된 양(% 혹은 g)을 기재를 해주는 것이 좋음.

  -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아래 그림: “Trans Fat Free”): 동 문구는 캐나다 식품의약법이 규정해 놓은 문구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 해당 제품이 소매점 혹은 레스토랑에 납품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가능문구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labeti/nutrege.shtml

  - 영양 성분표(아래 그림: “Nutrition Facts”):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가 명시된 경우 영양 성분표는 필수로 영문 및 불어로 기재돼야 함. 칼로리와 13가지 영양소를 포함하는 영양 성분표의 함량 기준은 1인이 1접시에 섭취하는 양임. 예를 들어 푸딩믹스 1박스가 6개의 푸딩을 만들 수 있을 경우 영양표는 1/6에 해당해야 할 것임.

     아래의 경우에는 영양 성분표를 기재해서는 안 됨.

  .  모유대체품(formulated liquid diets)

  .  영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

  .  영아용 조제분유를 포함하는 음식(foods containing infant formula)

  .  대용식(meal replacements)

  .  영양첨가제(nutritional supplements)

  .  저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foods represented for use in very low energy diets)

  - 성분표(아래 그림: “list of Ingredients”):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영어와 불어로 재료의 목록을 무게 순으로 차례로 기입해야 하며, 향신료(Spice), 조미료(Seasoning), 허브, 인공 및 천연 조미료, 식품첨가제, 비타민 및 미네랄 영양성분 등의 경우 재료성분표(Ingredients list) 가장 아래에 기입함. 특히 믹스제품의 경우 소금, 글루탐산모노나트륨염(monosodium glutamate), 식용분리단백질(hydrolysed plant protein), 아스파탐(aspartame),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은 반드시 표기돼야 함. 단 다음의 제품은 성분표기가 요구되지 않음.

  .  주류 및 식초

  .  BBQ 및 Roast 또는 Broil된 육류

  .  구내식당 및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포장식품

  .  레스토랑 및 기내에서 식사 또는 스낵에 함께 제공되는 커피 크림 및 케첩 등

  .  Bulk로 판매되는 식품을 소매점에서 임의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견과류 및 육류는 제외, 반드시 기입해야 함)

  - 원산지 표기(아래 그림: “Made in Canada”): 제조된 국가를 명시. 또한 예를 들어 수입된 벨기에산 초콜릿을 사용한 쿠키의 경우, “contains Belgian chocolate.”이라고 기입

  - 제조사명 및 주소(아래 그림: “Made in Canada”):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영어 혹은 불어로 "imported by/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importé pour" 문구가 캐나다 딜러의 주소 및 연락처 앞에 명시돼야 함.

  - 유통기한(아래 그림: “Best before”): 매장에 진열하는 시기는 약 90일 또는 그 미만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명시해야 함. 아래의 경우는 유통기한 표기의 예외사항임.

  .  과일과 채소

  .  식당이나 기내에서 식사 또는 스낵에 함께 제공되는 커피 크림 및 케첩 등

  .  구내식당 및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포장식품

  .  도넛

 

자료원: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

 

  모든 식품은 상기에 명시된 표기법을 바탕으로 하며, 품목별로 표기 규정은 조금씩 추가되거나 다를 수 있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과일 및 채소류: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labeti/guide/ch11e.shtml

  - 육류: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labeti/guide/ch14e.shtml

  - 어류: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ssa/labeti/guide/ch15e.shtml

 

□ 알레르기 유발재료 및 라벨링 준수사항

 

 ○ 캐나다 보건부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음.

  - 땅콩(peanuts), 달걀(eggs), 우유(milk), 각과류(almonds, Brazil nuts, cashews, hezelnuts, macademia nuts, pecans, pine nuts, pistachios, walnuts), 밀(wheat), 간장(soy), 참깨(sesame seeds), 해산물(crab, crayfish, lobster, shrimp, shellfish, clams, mussels, oysters, scallops), 아황산(sulphites), 겨자(Mustard), 글루텐(gluten)

 

  상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성분표 윗부분에 ‘may contain X’ 또는 ‘not suitable for consumption by persons with an allergy to X’라고 표기돼야 함.

 

알레르기 라벨링 표기의 예

자료원: 캐나다 셀리악 협회(Canadian Celiac Asssociation)

 

□ 현지 반응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의하면 알레르기 보유자가 성분을 모르고 해당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신 규정은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될 예정임. 캐나다 셀리악 협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고 있으며 더욱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일부의 현지 교민들은 이 같은 새 규정은 발효 및 숙성 식품이 많고, 다양한 재료로 제조되는 한국식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불만을 보임. 또 한편으로는 한국식품이 캐나다 내 수입식품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식의 대중화가 진행됨에 따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함.

 

 ○ 밴쿠버 현지 식품유통업체인 S사에 의하면 이미 연이은 한국산 식품의 리콜 사태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며, 식품 표시기준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될 경우, 위험부담이 큰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보다는 유사한 식품 성분표시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소싱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시사점

 

  캐나다 식품 검역청의 식품표기기준 강화와 함께 많은 해외의 수출기업이 신규 라벨링 규정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임. 라벨링 추가 작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다수의 해외업체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임.

 

  캐나다로 수입되는 많은 한국산제품이 여전히 2003년도 표기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라벨링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캐나다 식품 검역청은 지속적으로 식품 표기를 조사해 사진과 함께 웹 사이트에 발표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사들도 보도내용을 기사로 담고 있음.

 

  한국산식품의 리콜사태가 계속될 경우 수입업체들의 자금적인 피해와 함께 한국산제품의 수입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은 나빠질 것임. 이에 따라 한국업체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자료원: CFIA, Canadian Celia Association, 식품류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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