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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이 어려운 품목 4가지
  • 트렌드
  • 일본
  • 도쿄무역관 최정락
  • 2010-02-16
  • 출처 : KOTRA

 

일본으로 수출이 어려운 품목 4가지

- 도쿄KBC 조사, 건축자재·TV·의료기기·애완견 -

- 일본시장 진출 위해 일본 정부 인증 등이 필요한 품목 소개 -

     

     

     

□ 일본 내 사전승인이 필수인 4가지 품목 소개

     

 ○ KOTRA 도쿄KBC는 일본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업체로부터 연간 800여 건의 해외시장조사 신청서를 접수함.

 

 ○ 이 중 우리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의 평가가 이뤄지기 전에 일본 내 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일본 바이어와의 거래가 어려운 품목들이 더러 존재함.

 

 ○ 아래에서는 해외시장조사(바이어 발굴)로 신청이 잦은 품목 중 일본의 제도적 이유로 인해 일본으로 진출이 용이치 않은 우리나라 제품들을 소개하고자 함.

 

□ 지진의 나라 일본, 주택용 자재는 사양 및 성능 검사가 우선

 

 ○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연간 평균 50회 이상 발생하는 일본. 이러한 지진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건축자재 인증절차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복잡함.

 

 ○ 현행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에 기초해 국토교통성 대신(=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은 건축물이나 건축자재 관련 성능평가, 형식 적합평가, 형식부재등제조자인증 등을 실시. 성능 규정의 적합성에 관한 한 국토교통성 대신이 지정한 기관이 평가를 행하고 이에 기초해 국토교통성 대신이 인증을 함.

 

 ○ 인증 부여를 위한 수수료는 품목별로 상이하나 최소 25만 엔 이상이며, 위와 같은 인증을 수여하지 않은 제품은 원천적으로 일본 바이어들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음.

 

지정성능평가 흐름도

    

 ○ 주된 지정성능기관 : 일본건축센터(www.bcj.or.jp), 건재시험센터(www.jtccm.or.jp) 등

     

□ 일본 TV, B-CAS CARD 없이는 시청 못해

 

 ○ 2011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지상디지털 방송에 대비해 필요한 것이 B-CAS CARD임. B-CAS사가 발행하는 접촉식 IC카드로 사단법인 전파산업회(www.arib.or.jp)와 B-CAS사(www.b-cas.co.jp)가 인증한 디지털 방송수신기에만 사용이 가능함.

 

 ○ B-CAS 카드의 IC칩 내부에는 고유 ID와 암호키가 내장돼 있어, 이를 통해 디지털 방송의 시청이 가능해짐. 2011년 7월 이후부터는 B-CAS카드나 별도 튜너 없이는 TV 시청마저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B-CAS카드가 장착되지 않은 TV는 일본 내에서 거래가 어려움.

 

B-CAS 카드

     

□ 의료기기, 일본 내 수출 위해서는 산 너머 산

 

 ○ 일본 내에서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사법의 규제를 받으며, 규제 당국(후생노동성 및 각 지자체)의 허가·승인이 필수임.

 

 ○ 제조 판매를 위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3분류의 규제를 받음.

 

 

 ○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일련의 심사 및 인정 절차 등은 의료품의료기기종합기구(www.pmda.go.jp)를 통해 행해짐.

 

 ○ 참고로 의료기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지극히 드문 실정이며, 주로 미국, 아일랜드, 독일 등 의료기기 선진국에서 수입이 수입 의료기기의 상당량을 차지함.

     

□ 광견병 청정지역 일본, 애완견 수출은 시간과의 싸움

 

 ○ 일본 내로 수입되는 개의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구제역, 우질,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를 위시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일본 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검역제도를 정비하면서 검사가 실시됨.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 등 절차

 

     

 ○ 아울러 광견병예방법에 의거, 개, 고양이 등을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 계류를 통해 수입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음. 개, 고양이에 관해서는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건강증명서’와 ‘광견병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하며, 도착한 공항 등 소관 동물검역소장 앞으로 수입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임. 아울러 개에 관해서는 수입검사 종료 후 30일 내에 가까운 구청 등에 축견등록을 해야 함.

 

※ 참고 : 일본 수출이 잘된 품목 6가지

     

□ 시사점

 

 ○ 일본 내 인증이 필요한 일련의 품목들은 일본 내 현지법인이 있으면 절차진행이 용이하며, 일부 인증의 경우 현지법인의 설립을 의무화하거나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 제조업체가 인증 신청을 한 선례가 없는 경우도 허다함.

 

 ○ 필요 시 해당품목의 수입을 희망하는 일본 수입업자가 인증수여절차를 대신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입업자의 제품에 대한 상당한 선호가 뒷받침돼야 함.

 

 ○ 특정 품목의 상세한 수출 및 인증 절차 등에 관해서는 KOTRA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음(담당부서 : KOTRA 본사 지방협력팀 02-3460-7431).

 

 

자료원 : 일본건축센터, 사단법인 전자산업회, 의료품의료기기종합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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