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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법인 경영진이 꼭 알아야할 개정법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2-12-22
  • 출처 : KOTRA

 

슬로바키아, 법인 경영진이 꼭 알아야할 개정법

- 법인 투자가 및 경영진 관련 변경 조항 -

- 세법 및 노동법 -

 

 

2012-12-22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712191@kotra.or.kr )

     

     

     

□ 유한책임회사의 경영진•소유주와 노동 분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률 소식

     

 ○ 유한책임회사 경영진과 소유주(투자가)의 회사 설립 및 지분 변경에 관한 새로운 의무

  - 2012년 10월 1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유한책임회사 내에서 과반 이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 발효

  - 세금 체납자의 유한책임회사 설립 가능성을 배제

   · 즉, 과반 이상의 지분 변경으로 인한 소유주/공동소유주의 변화를 상업등기소에 등록할 시 조세납부를 관리하는 관청(국세청,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세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 외국인(지분 양도자 혹은 피양도자)의 경우, 조세 세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서면 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음.

     

□ 조세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분류

     

 ○ 부가가치세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조세 범죄의 분류를 괄목할만하게 변경시키는 형법의 변화를 동반함.

  - 형법 개정안은 아래 항과 같이 조세 범죄에 대해 상당히 엄격해진 분류를 적용

  

 ○ 세금 사기 범죄는 별도로 정의

  - 즉,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나치게 혹은 중요한 정도(심각한 규모)로 부가세 환급 또는 소비세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 사기 범죄로 분류.

  - 이러한 행위는 개정안 발효 이전에도 범죄로 분류되었으나 이전까지 이는 세금미납과 사회 보험 적립금 미납과 같은 일반 범죄에 속했으나 현 개정안은 이 법률을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분류.

  - 위 법령의 엄격한 분류는 위의 범죄에 대한 능동적 배상(active redress)의 행위를 표하는 것이 불가능한 효과를 가져옴

  - 곧 위의 법령은 납부세액이 추후 지불된 후에도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 세무행정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새로운 범죄로 규정

  - 아래 행위는 12개월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처벌을 받는 자의 경우, 새로운 범죄로 분류됨.

   · 조세 행정 담당 관청에 거짓이거나 크게 왜곡된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정확한 세금산출에 필수적인 의무 데이터를 은폐한 경우

   · 정확한 세금산출에 필수적인 문서를 바꾸거나 조작하거나 파괴한 경우

   · 법에 규정된 보고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실패한 경우

   · 법에 규정된 세무감사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데 실패한 경우

     

 ○ 특정 조세 범죄의 처벌 시효에 관한 조건(능동적 배상 active redress)의 변경

  - 상기 범죄가 이의 기본적 형태로 시도되었을 경우에만 능동적 배상이 고려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형사소송절차는 차후 변상을 통해서만 모면될 수 있다'는 강화된 조건을 의미

     

 ○ 이와 같은 더 엄격한 조항들은 특히(꼭 경영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함.

  - 슬로바키아 법에 의하면, 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법적 실체는 형법상의 책임이 없음.

  - 범법행위 발생시 위의 불법 행위의 대부분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음.   

  - 상기 변화로 인해 소관관청이 논의된 행위를 처벌할 새로운 수단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관관청의 법적용을 위한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

  - 위의 형법상 개정 사항들은 2012년 1월 10일부터 발효

     

□ 초과부채 파산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조조정법

     

 ○ 파산과 구조조정 법령에 새로 규정된 ‘초과부채’에 대한 정의의 변경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파산에 의한 초과부채상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뀜

  - 따라서 경영진은 기업의 중요한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데 더 면밀히 주목해야할 것임.

  - 2013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경우 채무자는 초과부채상태로 규정됨.

   a) 채무자가 한 명 이상의 채권자를 가지는 경우

   b) 부채의 총액이 그의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즉, 모든 채권자에게 진 부채의 총액 – 이 개정안 전과 같이 그냥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전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안   

 

 ○ 슬로바키아 의회는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중요한 변경을 소개하는 노동법 개정안(2013년 1월1일부터 발효)을 승인. 개정안 내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상시 고용을 대신한 한계고용의 형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에 대한 정의의 단순화

  - 개정안은 고용의 특징적 측면을 단순화하고 이로써 노동법 회피의 여지를 좁힙

  - 수행된 노동이 고용의 특징적 측면을 보여주는 즉시 상시 고용 계약은 완료되어야 함.

  - 기업이 고용의 정의에 해당하는 공급자-개인의 계약을 맺을시 노동법에 따라지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조항들은 조세행정청이 노동계약시, 고용계약서를 상법하에서 재분류함으로써 조세행정청의 위치를 강화

     

 ○ 고용 계약 해지 통고 기간과 퇴직 급여 지급의 동시 실행

  - 이 변화는 고용 해고 비용을 현저히 상승시킬 수 있음.

  - 고용주가 정리해고, 작업장 이전, 조직 개편, 건강 문제로 인한 상호 합의 혹은 개정안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에 의거한 고용해지통고를 한 경우, 그는 고용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용인이 해고된 경우, 그는 계약해지통고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고용된 연수에 따른 퇴직 급여에 대한 권리가 있음. (고용인의 1~5회의 월평균 급여)  

     

 ○ 상시고용 외의 업무 수행에 관한 합의 하에 수행된 업무에 관한 조항들의 중대한 변화  

  - 이 변화의 목표는 이와 같은 합의를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상시고용(regular employment)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것임.

  - 초과근무, 휴가권리, 최저임금 외 기타.  

     

 ○ 기한부 고용 계약 이후 – 2x2 원칙으로의 회귀

  - 개정된 법률 하에서는 최대 2년간 기한부 고용계약이 가능

  - 이러한 계약은 2년의 기간 내에 2회 이상 연장되거나 새로 체결될 수 없음.

     

 ○ “유연성 조항(“flexi-account”)“의 삭제와 “노동 시간 조항(working time account)“에 관한 변화

     

     

자료: BMB, 슬로바키아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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