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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체코 창업 가이드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2-07-16
  • 출처 : KOTRA
Keyword #일자리

 

꼭 알아야 할 체코 창업 가이드

- 체코, 사업개시 용이성 평가 183개국 중 138위 -

- Czech Point 시스템 등의 기업 등록절차 간소화 방안 필요 -

 

 

2012-07-16

프라하 무역관

김수현( 712191@kotra.or.kr )

 

 

     

□ 체코의 사업 환경 ( 유한책임회사 - s.r.o )

     

 ○ 세계은행이 발행한 Doing Business 2012에 따르면, 사업개시용이성, 건축허가, 전력  확보, 재산등록, 신용취득,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국제무역, 계약이행, 청산 등 10개의 사업 환경 요소 평가를 종합할 때 체코는 기업운영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총 183개국 중 64위를 차지함.

 

분야

2012년

2011년

순위변화

종합순위

64

70

6

사업개시 용이성

138

130

8

건축허가

68

65

3

전력확보

148

149

1

재산등록

34

48

14

신용취득

48

45

3

투자자보호

97

93

4

세금납부

119

129

10

국제무역

70

69

1

계약이행

78

79

1

청산

33

32

1

자료원 : Doing Business 2012

     

 ○ 2012년 대비 종합순위는 전년의 70위에서 64위로 향상되었으나, 10개 분야 중 사업개시 용이성 평가 항목에서는 여덟 계단 하락하여 183개국 중 138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체코에서의 사업 개시 어려움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출을 저해하는 한 원인으로 꼽힘.

     

     

   자료원 : Doing Business 2012

 

 ○ 체코에서 사업(유한책임회사-s.r.o) 개시를 하는 데는 9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약 20일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설립의 최소자본금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200,000 CZK임. 또한 1인당 소득의 8.4% 비용과 30.7%의 최소불입자본금을 필요로 함.

     

 ○ 체코의 사업개시 용이성 순위가 낮은 원인은 기업등록 시 소요되는 절차, 시간, 비용, 최소납입자본금이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고 비싸기 때문인데, 특히 절차 단계가 많고 소요 시간이 긴 것이 사업개시 어려움의 주요원인으로 꼽힘.

     

항목

체코

슬로베니아

헝가리

OECD 평균

절차 (단계)

9

2

4

5

소요 시간 (일)

20

6

4

12

비용(1인당 소득 %)

8.4

0

7.6

4.7

최소납입자본금(1인당 소득 %)

30.7

43.6

9.7

14.1

자료원 : Doing Business 2012

     

□ Czech Point 프로젝트 - All in one place

 

 ○ 2007년부터 Czech Point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체코 정부는 구청이나 시청, 우체국, 공증사무소, 대사관, 경제 회의소 혹은 지역 관할청 내에 Czech Point라는 창구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등록 관련 서류를 한 곳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만들어 기업이 등록 및 신고가 편리해짐.

     

 ○ 사업 개시에 필요한 범죄기록 증명서, 부동산 등록 증명서 등등의 기업 등록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 Czech Point는 체코 전역 6800곳으로 설치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이용률도 높아져 기업 등록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시간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토지대장

28,379

230,406

349,666

441,704

414,633

1,464,788

사업등록

24,144

150,791

250,641

327,225

326,455

1,079,256

무역등록

1338

7656

31,666

55,357

62,638

158,655

범죄기록

0

595,615

712,638

790,117

818,884

2,917,254

자료원 : Czech Point (www.czechpoint.cz)

     

□ 체코의 창업 절차에 따른 소요시간과 비용

 

연번

절차

소요시간

비용

1

○ 고유한 상호명 확인

-체코 법무부 홈페이지(www.justice.cz)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동일한 상호명 유무 확인가능

1일

무료

2

○ Czech Point에서 체코 범죄사실 증명서(Criminal record)와 부동산 등록 증명서 발급

     

-EU소속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체코 범죄사실 증명서외에 소속국가의 범죄사실 증명서 그리고 지난 3년 사이에 3개월 이상 머물렀던 국가에서의 범죄사실 증명서도 제출해야함

1일

CZK 100

(범죄기록 증명서) + 

CZK 100

(부동산등록증명서)

3

○ 정관의 공증

-정관 공증 수수료는 기업의 총 등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이 있고 공증하고자 하는 정관의 부수 당 공증비를 지불함

     

-최소 수수료는 약 CZK 4,000이고 최대 수수료는 약 CZK 113,000임 (20%의 부가가치세(VAT) 포함)

1일

CZK 20,280

4

○ 회사 자본출자 담당자의 확인서 및 회사 계좌가 설치된 은행의 등기자본금 증명 확인서 발급

2일

무료

5

○ Trade Licensing Office에 등록하고 사업허가를 받음

-기업은 사업자 면허(Trade License)를 발급받기 위해서 Trade Licensing Office에 사업내역을 등록해야함

     

-Trade Licensing Office는 기업의 등록서류 제출 후 5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해야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면허(Trade License)가 신청인에게 전달됨.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음. Trade License 첫 발급 시 수수료 무료

     

-온라인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은 공증 서명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시 허가 신청은 법적 효력이 없음

5일

CZK 1000

6

 지방법원의 상업등기소(Business registry)에 등록

7일

CZK 5,000

(인지세)

7

○세금 등록

- 소득세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업은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 받게 됨.

     

○세금 등록 마감 기한

 - 일반적 경우와 소득세 등록 : 30일

 - 원천세 및 급여세 등록 : 15일

 - 부가가치세(VAT)의 의무적 등록 : 2010년 1월 1일 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No. 362/2009)의 개정안이 발효됨. 조건이 충족된 월 말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특정 경우, 기업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된 15일 이내에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청서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생김.

 - 부가가치세(VAT)의 자율 등록 : 언제든지 가능

1일

무료

8

○사회보험(Social security) 등록

     

-기업은 첫 번째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는 날로 부터 8일 이내에 등록해야함

1일

(이전 절차와 동시에 진행가능)

무료

9

○의료보험 등록(Health insurance)

-사회보험 등록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1일

(이전 절차와 동시에 진행가능)

무료

자료원 : Doing Business 2012

     

□ 시사점

 

 ○ 체코는 기업환경 평가에서 183개국 중 64위의 중위권에 기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 용이성 평가는 183개국 중 138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외국인 투자자들의 체코 진입에 장애물로 여겨짐.

     

 ○ 기업등록 절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금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투자에 긍정적인 전망 제공.

     

 ○ Czech Point 시스템은 사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 소요시간, 비용의 간소화를 이끌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함.

 

 ○ 2004년 이후로 사업 개시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

     

 ○ 체코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창업절차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체코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세계은행,  CZECH POINT(www.czechpoint.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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