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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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아공은 외환통제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에 제한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8-02-13 |
남아공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남아공 비거주자들의 지분이 75% 이상이고 남아공 내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과실송금 절차는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사의 확인서만 있으면 거래은행을 통해 즉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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