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과테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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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테말라의 자유무역지대법에 의한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8-02-13 |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s Francas; Decreto No. 65-89)은 과거 Santo Tomas de Castilla 등 ‘국영 자유무역지대’가 지리, 기후적 여건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민간자본을 이용한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적용대상은 자유무역지대 내 설치 운영업체, 입주업체, 상업활동자 등으로서 자유무역지대를 공업지역, 상업지역, 서비스지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자유무역지대 개설을 위한 기계류, 장비, 자재류, 공구 등의 수입시 관세 및 각종세금 면제 - 운영업체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유, 부탄, 프로판 가스 등에 대해서도 수입관련 제세와 비용을 면제 - 운영업체가 지대 운영을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15년간 면제 - 동 지대 개발에 사용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 5년간 면제
-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공구류, 원부자재, 반제품, 포장재 등의 수입관세 및 각종 세금 면제 - 동 지대내 영업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 자유무역지대 내 보관할 상품 및 구성요소의 반입시 관세 및 각종세금 면제 - 동 지대 내에서의 영업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5년간 면제 - 자유무역지대간 상품이동시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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