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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현행 법규상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증설을 통해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귀금속 목걸이라면 국내에 신설·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상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자란 무엇인가요?
U턴기업(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을 하려면 국내에 회사가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