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원제도 Part.2
2)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국내복귀 기업의 원활한 사업정착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가.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1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국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 국외에서 2년인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경우. 단,생산량 축소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표함
나. 지원 내용
▷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다. 지원 내용
▷ 신청시기 : 신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규투자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 신청장소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

3) 관세 감면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이 신설•증설 하는 국내사업장에 직접 사용하기위해 필요한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한 감면 헤택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국내 설비투자 부담 완하
가.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 하면서 동법 제1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15조의 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 국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 폐쇄한 날로부터
1년이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 국외에서 2년인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경우. 단,생산량 축소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표함
나. 지원 내용
▷ 2018년 12월 31일까지 50~100% (최대 4억원 한도) 관세 감면
다. 관세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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