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산/국내복귀의 정의 |
---|---|
등록일 | 2018-02-08 |
ㅣ정의ㅣ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 양도 또는 축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