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에티오피아 투자법에는 투자의 형태를 크게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법인투자(Private Limited Company/JV/Share Compnany), 지사(Branch /Multinational Company)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유형별 투자신고절차는 에티오피아 투자청(EIC) 홈페이지인 http://www.investethiopia.gov.et/index.php/investment-process/starting-a-busines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에티오피아 국영공단에 입주하거나 지방 정부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대표적으로 주로 PLC를 선호하는 편이다.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에티오피아 투자청(EIC-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을 방문하여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를 진행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절차 역시 까다롭지 않다.
참고로 에티오피아 투자 시 단독투자일 경우에는 USD 200,000, 에티오피아 국내기업과 합작투자일 경우에는 USD 150,000, 엔지니어링과 기술자문 등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 단독 수행 시는 USD 100,000, 국내기업과 합작 수행 시에는 USD 50,000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개인유한회사(PLC)에서 주식회사(share company)로의 변경에 따라 이사회 멤버로 선출된 사람,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한 기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최소 자본금 납입이 면제된다.
지사
에티오피아 투자청은 다국적기업의 지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투자신고 절차를 정리해 놓았는데 법인에 해당하는 PLC 보다는 더 간략하다. (자료 : http://www.investethiopia.gov.et/index.php/investment-process/starting-a-business.html 참조)
• 1 단계 : www.investethiopia.gov.et 또는 EIC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수집 / 다운로드한다.
• 2 단계 : 프로젝트 제안 (사업 계획), 공증 된 모회사 문서 및 신생회사 대표인의 유효한 여권, 사업 또는 투자 비자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인허가 및 등록 부서에 제출한다.
• 3 단계 : 인허가 및 등록 부서에서 뱅크 레터를 받아, 에티오피아 중앙 은행으로부터 외화 계좌 개설 허가를 받는다.
• 4 단계 : 지정된 회사 계정으로 현금을 이체 / 입금한다.
• 5 단계 : 은행에서 확인서 및 은행대기통지서를 받는다.
• 6 단계 : 인허가 및 등록 부서에서 투자 허가증을 받는다.
지사는 해외기업에 의한 단독투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금 USD 200,000의 납입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에티오피아에서는 연락사무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단순히 산업통상부로부터 상업등록인가규정 392/2016 (Reg 392/2016 Commercial Registration and Licensing)에 따라 사무소 설립 승인을 받아 설립될 뿐,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에서 모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Director를 적어도 한 명 이상 임명해야 하고, 영업 등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기업을 위해 단순 시장 조사나 판촉 활동, 마케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 USD 100,000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년 연락사무소 인가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연락사무소 은행 계좌로 USD 100,000를 납입해야 하므로, 연락사무소의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는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대표자의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권의 원본 및 필요 사본;
• 대표자의 신원이 분명한,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장
• 변호사가 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주사업자가 제공한 위임장 원본 및 사본, 대표자 및 주사업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원본 및 필요 사본
• 설립 국가 또는 운영 국가내 주요 사업체 등록 및 법적 인격 증명
• 예산 연도 운영 및 급여 지급을 위해 대표자 명의로 최소 미화 100,000 달러가 입금 되었다는 은행 확인서
• 주사업자가 주재국내 사업의 대표자를 임명하는 공증된 임명 서류
• 대표자 신청인 및 지점 (있는 경우)의 주사업장 주소 내역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이 신청인 소유인 경우 소유권 증서
-사업에 사용 된 주택이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신청자가 임대한 경우 유효하고 공증된 임대 계약서 또는 사용된 주택이 정부 소유인 경우 해당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임대 계약서;
- 상기 증거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방정부가 발행한 주소 확인서
• 주사업자가 사업체인 경우, 각서 원본 및 정관 또는 에티오피아의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공증한 유사 문서
• 세금 식별 번호 (TIN)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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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티오피아에서의 주식회사는 Share Company로 불리며, 상법 (the 1960 Commercial Code of Ethiopia)과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다. 최소 설립자 5명 이상을 필요로 하며, 최저자본금은 ETB 50,000(약 1,500불 내외)이다. 주식회사의 책임은 회사 자산 범위로 한정된다. 설립비용은 저렴하나, 의사결정권의 분산, 증권거래소가 아직 없는 등, 주식회사의 장점이 부각되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투자자들은 주식회사보다는 PLC를 선호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에티오피아에서 국영공단에 입주하거나 지역정부로부터 부지를 임대(혹은 무상)하여 자체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 시 제일 선호되는 회사 형태이다. 에티오피아에서 유한책임회사는 Private Limited Company(PLC)로 불리며, 설립자는 2명 이상 50명 이하가 되며, 최저 자본금은 ETB 15,000 이상이다. 설립 시에는 우선 에티오피아 투자청(EIC-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을 방문하여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절차에 따라 투자 신고를 진행하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절차 역시 까다롭지 않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인 설립 과정과 동일하다. 에티오피아 투자청(http://www.investethiopia.gov.et/index.php/investment-process/starting-a-business.html)의 PLC 부분을 참고해도 좋다.
개인사업자
에티오피아에서 개인사업자는 Sole Proprietorship으로 불리며, 한 명의 개인이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그 사업 활동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닌다. 에티오피아 투자청에서는 하기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설립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1 단계 : 투자청(EIC) 정보 및 투자 진흥 부서로부터 요구 사항,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2 단계 : www.investethiopia.gov.et 또는 EIC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수집한다.
• 3 단계 : 프로젝트 제안서 (사업 계획) 및 사업 배경 (회사 프로필), 유효한 여권 사본, 투자 / 사업 비자와 함께 작성 및 서명 된 신청서 (투자자, 대표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작성)를 라이센스 및 등록 부서에 제출한다.
• 4 단계 : 인허가 및 등록 부서에서 뱅크 레터를 받아, 에티오피아 중앙 은행으로부터 외화 계좌 개설 허가를 받는다.
• 5 단계 : 개설된 회사 은행 계좌로 현금을 이체 또는 입금한다.
• 6 단계 : 은행에서 확인서 및 은행대기통지서를 받는다.
• 7 단계 : 투자자의 최근 여권용 사진 2 장을 제출한다.
• 8 단계 : 인허가 및 등록 부서에서 투자 허가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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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에티오피아 변호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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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1-06 1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