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요르단은 2018년 의회승인을 거쳐 소득세법(법인세 포함) 개정을 하였으며 2019년부터 해당 법(The income tax law no. 38 of 2018)에 따라서 법인세를 걷고 있다.
통신, 전력, 채굴, 보험 및 재보험, 금융중개, 금융회사, 금융임대에 종사하는 법조인은 24% 법인세를 납부한다. 은행은 35%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그밖에 업계는 20%를 납부해야 한다.
요르단 소재 업체는 해외에서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수익이 요르단 내 자금에서 비롯되었거나 관련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요르단은 2018년 의회승인을 거쳐 소득세법(법인세 포함)을 개정했으며 2019년부터 해당 법(The income tax law no. 38 of 2018)에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걷고 있다.
한 개인이 요르단 내에서, 혹은 요르단으로부터 수익을 얻었을 경우 금액을 지급 받은 장소와는 상관없이 개인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된다. 요르단의 개인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ㅇ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과세 대상 기준에 따른 개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1~5천 요르단 디나르(1.4달러~7,062달러): 5%
- 5,001~1만 요르단 디나르(14,124달러): 10%
- 10,001~1만 5천 요르단 디나르(21,168달러): 15%
- 15,001~2만 요르단 디나르(28,248달러): 20%
- 20,001~1백만 요르단 디나르(1,412,429): 25%
- 1백만 요르단 디나르 이상: 30%
부가가치세
요르단의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결합한 개념의 세금으로, 표준 세율은 2004년 4월 1일부로 16%(종전: 13%)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2018년 9월 채소 및 과일에 대하여 면세 조처를 했고 다른 농산물에는 4%를 부과하는 등 품목 및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카바 경제특구의 경우는 호텔, 식당 및 일부 지정품목(7%)을 제외한 모든 최종 소비 물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 럭셔리 아이템의 경우는 고관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6월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광 업계 손실 시 막대하여 관광 관련 종사 업계의 판매세율을 기존 16%에서 8%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부터는 인상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재 정부는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관세·소득세·판매세 등의 세수 확보 감소하였고 또한, 매년 증가하는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대책으로 향후, 요르단 정부는 판매세 또는 국가기여세금*의 세율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소비세
수출용 재화와 서비스는 0%, 고가 사치품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가 사치품의 경우, 담배, 자동차 등이며 Special Sales Tax라는 명칭으로 부과된다.
서비스세, 지방세
요르단의 주요 호텔, 식당 등에서는 일반판매세 이외에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장소에 따라 다르며 10%를 부과한다. 지방세는 거래물품 대금에 대해 0.6%를 부과하는 인지세(stamp tax)와 부동산 기준가격의 2~5%를 부과하는 부동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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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29 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