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소비세가 8%에서 10%으로 인상됨. 신문, 식료품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경감세율(8%)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인상세율 10%가 적용되고 있음.
ㅇ 논알콜 음료는 경감세율 적용 대상으로 주류업계에는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논알콜 음료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 KIRIN과 SUNTORY는 2월, 7월에 각각 신제품을 출시함.
ㅇ 소비세 인상의 영향도 있는 한편,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건강지향(健康志向)'에 대한 트렌드가 주류업계의 논알콜 제품의 경쟁적 출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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