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IT 조달시장, 이렇게 공략하자
호주 IT 조달시장, 이렇게 공략하자
- 호주정부의 정보기술 구매절차 및 성공적인 접근방안 분석 –
□ 호주정부의 IT 조달시장 개요
○ 호주의 IT 시장규모는 연간 500억 호주달러(425억 미국달러) 규모로 매년 평균 4%씩 성장함.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IT 공급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해 옴으로써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호주 정부와 FTA 체결이 돼 있는 국가들은 호주 IT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한국도 호주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호주정부의 IT조달시장 진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호주정부가 최근 착수한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National Broadband Network 구축이라는 국책사업(향후 8년간 365억 미국달러 투입계획)에서도 다양한 사업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한국기업이 호주 정부의 IT 조달시장에서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마케팅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함.
□ 호주정부의 IT제품 조달절차
○ 조달절차 개요 및 유의사항
- 구매기관이 해당 구매 및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며, 해당 기관 내에 다수의 구매담당자가 존재할 수 있음.
- 호주의 일반적인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의 결과로 산출된 지적재산권이 정부에 귀속되기를 원하므로, 공급자가 지적재산권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계약시 해당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보장받아야 함.
- 가장 중요한 구매정책 규정은 “Commonwealth Procurement Guidelines”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각 구매기관의 세부 규정이 이를 보완함. 호주 정부조달의 대원칙은 가치기반 구매와 공급 경쟁자간 공정대우임. (http://www.finance.gov.au/publications/fmg-series/docs/CPGs-2008.pdf참조)
- 각 기관은 일정 기준금액(Thresholds)이하의 구매에 대해서는 그 규모, 범위, 위험부담에 걸맞는 구매절차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음.
- 이 기준 금액은 건설프로젝트를 제외한 구매에 대해서는 FMA Act(Financial Management&Accountability)에 의해 통제되는 91개 기관의 경우 8만 호주달러(약 6만4000미국달러), CAC Act(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에 의해 통제되는 105개 기관의 경우 40만 호주달러(약 32만 미국달러)로 정해져 있음.
○ 정부조달 정부 입수 소스
- 연방정부 입찰 사이트(http://www.tenders.gov.au)에 회원 가입을 해, 각 정부기관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신규 입찰 공고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받아 볼 수도 있음.
- 정부 온라인 디렉토리(http://www.directory.gov.au)의 정보를 참조해 각 정부기관의 조직구조 및 구매 대행기관에 대한 연락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정부기관 내에 구매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접촉해 공급회사의 회사 프로파일 및 공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수주에 효과적임.
□ 정부 구매에서의 공정 경쟁절차
○ 유의사항
- 수주를 위해서는 입찰 발주의 비즈니스 환경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제안서에 판매할 자사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우위 부각이 관건
- 입찰마감기한의 정확한 준수
- 참여조건 및 평가기준이 부합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됨.
- 대개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비용 효율적인 제안이 선정됨.
○ 구매 입찰경쟁에서 이길 확률 높이기
- 비용절감 및 시장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 파트너십 적극 활용
- 입찰의 전과정 모니터링 및 과거 입찰기록 조회
– 호주의 공공입찰 사이트인 Aus Tender에서는 1만 호주달러 이상 프로젝트는 모두 공개
- 정부 구매기관과 지속적인 관계 정립 및 신뢰 구축
- 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실패사유를 문의해 차기 입찰시 참조
□ 호주 공공시장에서의 위험관리
○ 계약서 표준화
- 가능한 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되, 비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시에는 모든 조항을 숙지하고 전문가에서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음.
○ 책임의 제한
- 계약 조항 상에 무한책임을 질 부분, 책임에서 제외돼야 하는 사항, 책임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기치 않은 거래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 보증
- 수행위험을 이해하고 허용할 수 있는 보증만을 제공해야 하며, 서류상 명시돼 있지 않은 보증의 범위에 대한 면책을 포함함.
○ 손해배상
- 손해배상시 따르고자 하는 절차 및 계약조건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성능사양
- 상호 사전 합의된 특정 기대치, 약속, 오차범위를 문서상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절차를 포함함.
○ 개정 및 수정
- 계약의 수정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한 변경만으로 제한함. 계약 변경의 요청 및 동의에 대한 양식을 표준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사양, 산출물에 대한 변경을 문서화 함.
○ 법률자문
- 반드시 모든 계약, 주문서, 라이센스 합의서, 서비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법률검토는 하도급 계약에도 해당됨.
□ 주요 호주 공급 업체
○ 한국기업의 효과적인 초기 진출을 위해서는 기존 호주업체와의 협력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아래에 호주 정부 IT시장에서 주요 업체의 프로파일을 소개함.
호주정부 주요 IT 프로젝트 조달 업체 리스트
회사명 |
홈페이지 |
주력 사업분야 |
주요 연혁 |
KAZ |
(뉴사우스웨일즈 본사, 전체 500명) |
-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통합 - 아웃소싱 - Green IT - Unified Communications - Virtualization -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
- 1988년 설립 - 2004년 Telstra에 인수 - 2009년 호주 Fujitsu에 인수 |
Alpha |
http://www.alphawest. (뉴사우스웨일즈 본사, 전체 700명) |
- Security - Managed Services - Information and Process Management - Data Centre Technologies - Mobility and Wireless - Green Technology - Business Communications |
- 1986년 설립 - 2005년 Optus에 인수
|
Data#3 |
(퀸스랜드 본사, 전체 400명) |
- Software asset Management - Infrastructure - System management - People recruitment |
- 1984년 설립 |
□ 유망한 정부 IT 수요기관
○ 호주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사회복지연금기관(Centrelink), 호주 법무부(Attorney General’s Department), 재향군인회(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관세청(Australian Customs),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국민건강보험(Medicare),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등이 호주의 IT 제품 주요 조달기관임.
□ 호주 ICT 시장진출 시 고려사항
○ ICT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 주변기기 및 부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됨.
○ 호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모든 제품은 10%의 GST(부가가치세)되며, 호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ABN(호주 사업자등록번호)에 등록돼야 함. 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근거로 호주 국세청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공급을 받은 호주기업이 GST를 부담할 수 있도록 보증함.
○ GST 사업자로 등록한 기업(Enterprise)은 GST를 공제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ST의 부담이 없음.
○ 호주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표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테스트 필요성이 없지만, ACMA(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를 통해서 EMC(Electronic Compatibility Arrangements), EMR(Electromagnetic Radiation Arrangements) 승인을 받아야 함. 구체적인 표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호주 표준협회(http://www.standard.com.au) 및 호주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acma.gov.au)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 참고사항
○ 전시회 정보
- CeBIT Australia 2010 (http://www.cebit.com.au)
○ ICT 공급자 MUL(Multi Use List) http://www.tenders.gov.au/ictmul
- 호주 연방정부는 Endorsed Supplier Program을 운영하는데, 더불어 반복 구매가 가능한 ICT MUL 또한 관리함. 각 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리스트를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함.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Unit (amg-PPP@finance.gov.au)
- 호주 재무 및 규제완화부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에 민관협력 프로젝트, 즉 PPP 진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PPP 정책 수립과 개발을 주도함.
자료원 : Australia- Federal Government Procurement of IT Products(July 2009), 멜버른KBC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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