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기업소득세법과 이전가격관리
中, 신기업소득세법과 이전가격관리
- 향후 한국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 증가 예상 -
- 이전가격 문서화는 현시점서 이전가격 리스크 관리위한 최소한의 준비 -
보고일자 : 2007.5.31.
고상영 상하이무역관
□ 신 기업소득세법으로 이전가격 관리강화 예상
Ο 중국 정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전체 세수가 RMB 93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내자기업 1340억↓, 외상투자기업 410억↑)
Ο 2008.1.1부터 시행되는 신기업 소득세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세금체계의 간소화
- 세원의 확대
- 세율 인하
- 엄격한 관리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곧 발표될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근거 규정 제공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이전가격 리스크 및 관리비용 증가 예상
· APA, 원가분담약정의 근거규정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장려
□ 신기업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조 항 | 내용 | 시사점 |
제41조 | - 독립거래가격원칙의 명확화 - 원가분담약정기술 | - 기존의 독립거래가격원칙(정상가격 원칙)의 강화 - 납세자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고려방안 제시 |
제42조 | - APA 권리의 기술 | - APA 근거규정을 마련해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무관리방안 제공 |
제43조 | - 이전가격정보의 정기제공 | - 이전가격 문서화규정의 근거조항이 될 것으로 예상 |
제44조 | - 세무당국에 이전가격 관련조정권한 부여 | -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이전가격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제45조 |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정의 | - 조세피난처 설립된 법인에 대한 내용(주로 내국법인에게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제46조 | - 과소자본 세제규정 | - 새로이 도입, 자본투자 활성화도모 |
제47조 | - 임의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에조사권한 부여 | - 모든 거래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을 갖고 이뤄져야 함. |
제48조 | - 조정분에 대한 이자징수 | - 패널티성격, 10년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영향예상 |
□ 신기업 소득세법의 시사점
Ο APA, 원가분담 약정 등을 장려함과 동시에 중국 이익의 국외유출 방지라는 양면적 성격 국제 사례에 비해 중국의 APA 체결숫자는 매우 부족해(현재까지 2건) 현재 지방세무국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Ο 향후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될 것임.
□ 향후 대응방안
Ο 이제까지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타이완 기업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왔으나, 향후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Ο 신 기업소득세법의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한 이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설립 초기부터 일관된 이전가격정책 유지 - 본사의 정책과 일관성
-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 및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준비(곧 제정화될 문서화 규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사실관계와 변화하는 환경 반영)
- 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APA 추진
자료원 : pwc 나상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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