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이치현, 투자진출 환경 및 I-BAC 소개
日 아이치현 투자진출 환경 및 I-BAC 소개
보고일자 : 2007.5.31.
박영환 나고야무역관
□ 아이치현 경제동향
○ 개황
- 나고야가 소재하는 아이치현은 도요타자동차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28년간 일본 제조업 출하액에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일본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는 수준임.
-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관련산업, 공작기계, 항공우주, 전자전기기계, 파인세라믹산업 등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꼽히며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생산거점 및 연구개발거점을 설치하고 있음.
○ 경제현황
- 아이치현의 GDP는 도쿄, 오사카에 이어 일본내 3위이며, 스웨덴, 벨기에의 국가총생산과 비슷한 수준임.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 인구 : 730만명(도쿄, 오사카, 카나가와에 이어 제4위)
- 1인당 현민소득 : 340만3000엔(도쿄에 이어 제 2위)
- 1세대당 저축률이 전국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고, 부채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아 소비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아이치현 GDP 구성비
제조업 | 33.3% |
서비스업 | 17.2% |
도소매업 | 14.5% |
부동산업 | 10.1% |
운수/통신업 | 6.9% |
건설업 | 5.5% |
금융/보험업 | 4.7% |
기타 | 7.8% |
도도부현별 1인당 현민소득 상위 10위
(단위 : 천엔)
도쿄도 | 4,267 |
아이치현 | 3,403 |
시즈오카현 | 3,226 |
시가현 | 3,205 |
카나가와현 | 3,184 |
치바현 | 3,085 |
도치기현 | 3,054 |
오사카부 | 3,042 |
도야마현 | 3,024 |
이바라키현 | 2,977 |
전국도도부현 평균 | 2,958 |
산업별 아이치현 GDP
(단위 : 백만엔)
지역 | 제1차산업 | 제2차산업 | 제3차산업 | GDP합계 |
아이치현 | 188,765 | 12,859,418 | 21,823,750 | 33.695.881 |
도쿄 | - | - | - | 83.630.257 |
오사카 | - | - | - | 38.323.574 |
전국 | 6,027,730 | 133,542,574 | 381,038,929 | 495.772.222 |
현 GDP 전국비중 | 3.1% | 9.6% | 5.7% | 6.8% |
* 제1차산업 : 농업, 임업, 어업
제2차산업 :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제3차산업 :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음식점/숙박업, 의료/복지, 교육/학습지원업, 복합서비스업, 서비스업, 공무 등
□ 나고야시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공 내용
○ 외투기업 입지추진 보조금
- 대상 : 나고야시내에 신규 사업소를 개설하는 외투기업
- 업종 : 제한없음.
- 요건 : 제한없음.
- 보조대상 경비 : 조사비, 통역/번역비(2차 진출시 지원제외), 인허가/등기 등에 필요한 경비, 인재모집비, 기타
- 보조금액 : 보조대상 경비의 50%
- 보조한도액 : 150만엔(2차 진출시 100만엔)
○ 도심부 사업소 개설촉진 보조금
- 대상 : 나고야시내에 신규 진출하며, 도심부(나고야역주변, 후시미, 사카에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해 사무소 등을 개설하는 기업(시내에 사업소가 없는 기업)
- 업종 : 중점 6개분야
· 제조기술, 환경·에너지, 의료·복지·건강, 정보통신, 디자인·패션,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 요건 : 개설하는 사무소 등의 면적이 100㎡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보조대상 경비 : 건물 임차료
- 보조금액 : 건물 임차료의 3개월분
- 보조한도액 : 300만엔
· 개설하는 사무소 등의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600만엔
○ 중점산업 입지촉진 보조금
- 대상 : 나고야시내 공업용도 지역에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대기업인 경우 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에 입지하는 경우에 한해)
- 업종 : 중점 6개분야
· 제조기술, 환경·에너지, 의료·복지·건강, 정보통신, 디자인·패션, 비즈니스
* 중소기업인 경우 제조업
- 요건
· 중소기업 : 5000만엔 이상을 투자해 건물·기계설비 등을 취득할 것
· 대기업 : 10억 엔 이상을 투자해 건물·기계설비를 취득하고, 신규종업원이 5명 이상일 것
- 보조대상 경비 : 공장, 연구시설 등의 건축비, 기계설비 취득비용
- 보조금액 : 보조대상 경비의 6%(3년간 분할 교부)
- 보조한도액 : 1기업당 10억 엔
□ 아이치현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공 내용
○ 사업소 개설준비 경비
- 대상 : 아이치현내(나고야시 제외)에 신규 진출하기 위한 사업소 개설 준비를 추진하는 외투기업
- 보조대상 경비 : 시장적합화 조사비, 통역·번역비(2차 진출시 지원제외), 인허가·등기비용, 인재모집경비, 기타 현지사승인경비
- 업종 : 제한없음.
- 요건 : 제한없음.
- 보조비율 : 50%
- 보조한도액 : 150만엔(2차 진출시 100만엔)
○ 사업소 등 임차 경비
- 대상 : 아이치현내(나고야시 제외)에 신규 진출해 사업소 등을 임차해 사무실 등을 개설하는 외투기업
- 보조대상 경비 : 사무소 등 임차료 1년치
- 업종 : 성장6개분야
· 건강장수, 환경·에너지, 라이프·퀄리티, 바이오, 나노테크놀러지, IT
- 요건 : 면적 100㎡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보조비율 : 50%
- 보조한도액 : 300만엔
○ 고도첨단사업 입지촉진 보조금(기업에 직접보조)
- 대상 : 첨단 고도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연구하는 공장 등을 신설할 경우, 현에서 기업으로 직접 보조금을 교부
- 업종 : 건강장수, 환경·에너지, 항공우주, 바이오, 나노테크놀러지, IT
- 요건 : 공장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비용(토지 제외)가 50억 엔 이상으로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보조대상 경비 : 고정자산 취득비용(토지 제외)
- 보조한도액 : 최대 10억 엔
○ 고도첨단사업 입지촉진 보조금(시정촌을 통한 간접보조)
- 대상 : 중소기업이 첨단 고도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시정촌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 업종 : 건강장수, 환경/에너지, 항공우주, 바이오, 나노테크놀러지, IT
- 요건 : 공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으로, 고정자산 취득비용(토지 제외)가 10억 엔 이상으로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 보조대상 경비 : 고정자산 취득비용(토지 제외)
- 보조비율 : 10%
- 보조한도액 : 5억 엔(시정촌과 합쳐 10억 엔)
○ 산업입지촉진세제
- 대상 : 신규로 토지를 취득(또는 임차)해 사업으로써 가옥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및 가옥에 드는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
- 요건 : 설비투자액 1억 엔 이상(가옥 및 상각자산 취득비용, 토지 제외) 또는 상시고용 노동자가 5명 이상일 것
- 대상부동산
· 가옥 : 사업(대상구역별로 지사가 지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상기간에 신규로 취득 또는 임차한 토지 위에 신설된 가옥
* 단, 신축일이 대상기간 후라도 토지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 대상에 포함
· 토지 : 대상기간중에 취득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상가옥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상가옥의 부지가 되는 토지
- 경감액
· 중소기업 : 부동산 취득세액의 75%
· 기타(대기업 등) : 부동산 취득세의 50%
○ 기업입지 촉진자금 대부제도
- 대상 : 아이치현내에 공장적지(適地) 등에 입지하는 제조업, 인쇄업(신문, 출판업 제외),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처리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
- 융자한도액 : 10억 엔
- 자금용도 : 신규 공장 등의 입지에 필요한 설비자금(토지구입비 및 건물건설비에 한해)
- 기간 및 이율
· 설비 : 7년 이내 연 1.5%, 10년 이내 연 1.6%
- 기타 : 공장적지 등 증명신청서를 아이치현 산업노동부 신산업진흥과에 제출해 입지예정지가 공장적지임에 대해 증명을 받아야 함.
○ 토지분양대금의 장기분납제도(현기업청용지)
- 분납기간 : 10년 이내(초회 포함 10회분납 이내)
- 초기 납입액 :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입(계약체결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
- 분납방법 : 계약금액으로부터 초회 납입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원금균등연부
- 분납이율 : 기채이율(10년채)를 적용(고정이율)
- 기타
· 소유권은 초회 납입시에 이전
· 분양 토지에 대해 계약금액으로부터 초회 납입금액을 제외한 잔액 및 이자총액을 내용으로 하는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
· 이월상환 가능
· 대부 계약 체결까지의 흐름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양도계약에 준함.
· 공장 등의 건설내용을 정리한 ‘건설계획서’ 작성 필요
· 임대요금 등의 지불이 연체된 경우 연 14.5%의 손해금이 별도 발생
○ 토지리스제도(현기업청용지)
- 토지 용도 : 공장, 유통, 상업용지
- 차지권제도 종료 : 사업용 지차지권
- 차지권제도 내용 : 정기차지권 중 사업용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차지권, 차지기간은 10~20년간으로써, 기간 만료 후는 갱지변환으로 하며 갱신은 불가능함.
- 계약방법 : 계약서는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작성비용은 차수인 부담)
- 연간임차료 : 분양가격 ⅹ 3% + 공조공과금
* 단 최대 6개월을 한도로 건물건축공사기간중의 토지임차료의 50%를 감액함.
* 공조공과금은 고정자산세 상당액
- 임차료 개정 : 임차료는 사회경제 정세변화 등에 따라 3년마다 개정하는 경우가 있음.
- 지불방법
· 공조공과금을 제외한 연간임차료의 12분의 1을 월액임차료로서 전월 말일까지 납입
· 공조공과금은 연액을 매월 5월 말까지 납입
- 일시금
· 보증금 : 월액임차료 ⅹ 12~24개월분
· 권리금 : 없음
· 지불방법 : 일시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납입
- 특약조항 : 차지기간 도중 및 만료시 차지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시가(감정평가액)으로 매각
□ 아이치현 사업 및 생활비용
상업지 평균지가
(단위: 엔/평방미터)
지역 | 2005년 | 2006년 |
도쿄 | 1,164,200 | 1,311,400 |
아이치 | 230,500 | 283,100 |
오사카 | 390,200 | 436,600 |
평균 사무실 임차료
(단위: 엔/평)
지역 | 2006년 |
도쿄(23구) | 12,680 |
나고야 | 9,530 |
오사카 | 8,830 |
평균 소비자물가 지역차 지수
지역 | 2005년 말 기준 |
도쿄(23구) | 100 |
나고야 | 96.5 |
오사카 | 94.1 |
□ I-BAC 소개
○ 개요
- 아이치-나고야 국제비즈니스 액세스센터(I-BAC)는 아이치현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고야항관리조합, 나고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시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상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제공서비스
· 아이치, 나고야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 비즈니스파트너 정보 제공
· 인센티브 정보 제공
· 사무실 및 공장 입지에 관한 정보 제공
· 교통인프라에 관한 정보 제공
· 인재정보 제공
·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관련정보 제공
· 진출에 관한 인허가, 절차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전문가 및 지원기업 소개
○ I-BAC 일한중경제교류회 부스출전 안내
- 개요
· 장소 : KINTEX(고양시)
· 기간 : 2007.6.13(수)~16(토)
· 투자 상담시간
- 2007.6.13(수) : 12:00~17:00
- 2007.6.14(목) : 10:00~17:00
- 2007.6.15(금) : 10:00~17:00
- 2007.6.16(토) : 10:00~16:00
· 내용 : 아이치현, 나고야시 투자·사업환경 소개 및 안내, 상담
자료원 : 아이치-나고야 국제비즈니스액세스센터(I-BAC)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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