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 한국산 PET 시트 반덤핑 혐의 제소 접수
- 미국기업, 한국·오만·멕시코산 PET 시트 덤핑 혐의 주장 -
- 한국산 제품에 44.45~52.39% 덤핑 마진 주장 -
ㅇ ITC(국제무역위원회)는 7월 8일 제소를 접수받고 Department of Commerce(상무부)는 29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예정
- 미국 합성섬유(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3개사는 한국·멕시코·오만산 PET 시트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접수함.
- 제소기업은 Advanced Extrusion, Ex-Tech Plastics 그리고 Multi-Plastics Extrusions임.
- 한국의 피제소 기업으로는 CHUNGDANG CO.; KP TECH LTD.; JINYOUNG CHEMICAL CO.; LG HAUSYS; K STOUT CO.; MIJUNG IND. CO.; KEMICOLOR CORP.; MOOJIN CHEM; OKS POLY; SK CHEMICALS; PLASTECH CO.; TAE KWANG NEW TECH. CO., LTD.; PUYOUNG INDUSTRY CO.; TORAY CHEMICAL KOREA INC.; SAMJIN PLASTIC CO.; UNIDESIGN CO.; SANGIL CORP. 등 총 17개임.
-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44.45~52.39%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이번 제소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게 됨.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순위 |
국가 |
덤핑마진 |
1 |
오만 |
75.02% |
2 |
한국 |
44.45~52.39% |
3 |
멕시코 |
27.70~52.39% |
자료: National Law Review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압출 혹은 공압출된 raw, pretreated, primed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두께 7mil(0.007 inches or 177.8 µm) 이상 45mil(0.045 inches or 1143 µm) 이하인 PET 시트임.
- 해당 품목 HS 코드는 3920.62로 분류됨.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7월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게 되며 ITC는 8월 22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단을 밝힐 예정임.
-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12월 16일 예비 덤핑률을 산정해 2020년 2월 28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결을 내림.
- 상무부가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결을 내리면 ITC는 2020년 4월 13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를 결정할 것임.
- 마지막으로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함.
□ 미국 PET 시트 주요 수입국은 오만, 한국, 멕시코, 캐나다 순
ㅇ 2017~2019년 미국 PET 시트 수입현황
- 해당 HS 코드 3920.62 기준으로 미국의 한국산 PET 시트 수입량은 2016년 2794만 달러, 2017년 3011만 달러, 2018년 3844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임.
- 2018년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비중은 12.10%로 2위를 기록함.
- 2017년 대비 2018년 미국의 한국산 PET 시트 수입 증가률은 27.68%로 5위를 기록했으며 4위를 기록한 이탈리아의 33.44% 다음으로 높음.
2016~2018 미국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수입 통계(HS Code 3920.62기준)
(단위: US$ 천,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18/17 |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
0 |
총계 |
267,994 |
298,570 |
317,747 |
100 |
1000 |
100 |
6.24 |
1 |
오만 |
67,167 |
85,555 |
89,608 |
25.06 |
28.66 |
28.20 |
4.74 |
2 |
한국 |
27,945 |
30,111 |
38,447 |
10.43 |
10.09 |
12.10 |
27.68 |
3 |
멕시코 |
28,646 |
23,222 |
36,585 |
10.69 |
7.78 |
11.51 |
57.54 |
4 |
캐나다 |
22,362 |
22,963 |
25,052 |
8.34 |
7.69 |
7.88 |
9.10 |
5 |
중국 |
11,770 |
14,050 |
14,687 |
4.39 |
4.71 |
4.62 |
4.53 |
6 |
독일 |
15,803 |
20,341 |
14,523 |
5.90 |
6.81 |
4.57 |
-28.6 |
7 |
일본 |
16,788 |
10,176 |
13,901 |
6.26 |
3.41 |
4.37 |
36.6 |
8 |
대만 |
9,198 |
12,692 |
11,702 |
3.43 |
4.25 |
3.68 |
-7.80 |
9 |
인도 |
7,378 |
7,620 |
10,778 |
2.75 |
2.55 |
3.39 |
41.45 |
10 |
이탈리아 |
5,488 |
7,914 |
10,562 |
2.05 |
2.65 |
3.32 |
33.44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2018년 미국 수입액 Top 3를 기록한 오만, 한국, 멕시코는 반덤핑 혐의로 제소당한 상태이며, PET 시트 대체 수혜국으로는 수입액 증가율 30% 이상을 기록한 일본, 인도, 이탈리아와 수입량 순위 4위인 캐나다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 니콜 콜린슨은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소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 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National Law Review, Global Trade Atlas,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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