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을 상대로 증가하는 미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 신고
- 최근 한국기업 상대 337조 위반 혐의 신고 증가 중 -
-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보다 강력 -
- 특허 침해 관련 337조 조사는 쉽게 발동될 수 있음 -
□ 최근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337조 위반 혐의 신고 사례 증가
ㅇ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31일, 삼성의 반도체 제품(certain wafer-level packaging semiconductor) 및 해당 제품을 탑재한 전자기기에 대한 미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
- 이번 조사는 Tessera Advance Technologies사의 신고(9월 28일)로 착수됐음.
- 신고 측은 이번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은 이를 침해하고 해당 제품을 미국 내 판매해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ㅇ 또한 지난 10월 3일 Lakshmi Arunachalam 박사는 삼성 및 수십 개의 기업들이 본인이 소유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인 IoT(internet of thing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37조 위반 혐의를 ITC에 신고함.
ㅇ 한편, 디램(DRAM: dynamic random-access memory)제품 관련 특허를 가진 Wen T. Lin은 지난 9월 18일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337조 위반 혐의를 ITC에 신고한 바 있음.
ㅇ 이와 같이 최근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한 337조 위반 혐의 신고 건이 급증하고 있음.
□ 미 관세법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보다 강력
ㅇ 337조 목적 및 주요 내용
- 1930년 관세법 337조는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에 대한 무역구제를 규정함.
- 337조(a)에 따르면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 규제 대상은 ① '불공정 경쟁 및 수입행위(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acts in the importation of articles)'* 또는 ② 미국 내 등록돼있거나 등록 중인 특허, 저작권, 상표, 마스크 워크, 디자인 침해 사례임.
* 그러나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경쟁 및 수입행위'에 대한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경업관련법, 특허법, 상표법 등에 의해 결정됐던 판례에 기준해 인정되게 됨.
ㅇ 337조 발동 요건
- '불공정 경쟁 및 수입행위'의 경우 ① 미국 내 산업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례, ② 관련 산업의 설립 방해, ③ 미국의 무역 또는 통상을 억제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동 요건임.
- 그러나 미국 내 등록돼있거나 등록 중인 특허, 저작권, 상표, 마스크 워크, 디자인 침해 사례에 대해선 별도의 발동 요건이 없고 관련 산업이 미국 내 존재 혹은 설립 중이어야 함.
ㅇ 337조 발동 절차
- 미 업계의 신고로 337조 신고가 접수되면, ITC는 30일 이내 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조사가 개시되면 ITC는 행정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를 임명해 조사를 전담시킴.
- ALJ는 조사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증거자료와 공청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예비판정(initial determination)을 발표
- ALJ의 예비판정이 발표되면, ITC는 공익적 사안 및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해 앞서 ALJ가 발표한 조사 처리기한 내 최종판정을 발표함.
- 최종판정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추가 조치를 명령하지 않을 시 ITC의 결정에 따라 제재 조치가 발동됨.
ㅇ 발동 가능한 제재조치
- ITC는 최종판정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반입 배제, 압류 및 몰수를 명령할 수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ㅇ 재심 요청
- ITC의 최종 판정 통지 후 14일 이내, 이의가 있을 시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고할 수 있음.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가 실질적인 증거 및 자료에 근거해 최종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시에만 최종판정 번복을 명령할 수 있음.
□ ITC, 337조 조사 발동 사례
ㅇ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ITC는 총 39건의 337조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0월 한 달간 총 8건의 조사를 개시함.
ITC의 337조 조사 발동 건수
연도 |
조사 발동 건수 |
2007 |
35 |
2008 |
41 |
2009 |
31 |
2010 |
56 |
2011 |
69 |
2012 |
40 |
2013 |
42 |
2014 |
39 |
2015 |
36 |
2016 |
54 |
2017년 1~3분기 |
39 |
□ 시사점
ㅇ 337조 조사범위 내 수입행위 및 판매 행위도 포함
- 337조 조사 후 제재가 실행되면 ITC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뿐 아니라 압류 및 몰수를 통해 미국 내 판매 행위도 금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337조 조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규제 내용도 더 강력할 수 있음을 시사함.
ㅇ 특허 침해 관련 337조 조사의 경우 보다 쉽게 발동될 수 있음.
- 최근 삼성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337조 조사와 같이 특허 침해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는 발동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조사 착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따라서 337조 신고장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제기됨.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경제연구소,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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