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캐나다의 식품안전법
- 2019년 1월 15일 새로운 식품안전법 발효 예정 -
- 적용되는 식품 종류는 농산물, 육류, 수산물, 유제품 및 가공식품 등 -
□ 캐나다, 새로운 식품안전법 발효 임박
◦ 2019년 1월 15일부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이 발효돼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수출입, 운
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신규 규정을 시행할 예정
◦ 해당 법령은 2012년 11월 모든 식품 규정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낡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존하는 14개의 기존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제정됐음.
- 해당 법령을 집행하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생관리, 라벨링 규제, 검역, 교역, 동식물 질병 및 해충 통제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연방정부 기관
캐나다 기존 14개 식품 법령 및 규정
법령 |
규정 |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
Dairy Products Regulations |
Egg Regulations |
|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 |
|
Honey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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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wine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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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and Arbitration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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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tock and Poultry Carcass Grading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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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Products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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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 Products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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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d Egg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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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 |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
Fish Inspection Act |
Fish Inspection Regulations |
Meat Inspection Act |
Meat Inspection Regulations |
자료원: CFIA
◦ 예전에는 14개의 규정 운영으로 시간 소모가 컸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돼 행정적 간소화가 예상됨.
-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규정이 강화됨.
- 이 규정은 교차오염, 세균 감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SFCA에 적용되는 식품 종류는 신선 또는 가공된 농산물, 육류, 수산물, 유제품 및 가공식품 등이며, 이 식품에 대한 포장·라벨링 요건 또한 변경될 예정
- 애완동물 사료와 항공기, 기차, 유람선, 군함 등 수송용 식품은 적용되지 않음.
◦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경사항은 크게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 등
□ 주요 변경사항
① 면허
◦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생산·수출입을 희망하는 캐나다 업체는 CFIA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면허 규정은 감독관리 당국이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
* CFIA 면허 신청비용은 C$ 250으로 발급 후 2년간 유효함.
* 해당 면허는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의 식품 기준을 준수
◦ 캐나다 내 식품을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함.
- 가축 도살 후 육류를 수출하는 업체는 면허 취득이 필요함.
* 수출업체는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 필수
◦ 세부 품목별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 기한이 상이하며, 일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식품첨가물 및 주류, 양식업 제품의 생산·수입업체는 라이선스 취득 불요
주요 품목별 면허 발급 기한
품목명 |
면허 발급 기한 |
유제품(Dairy products), |
2019년 1월 15일 |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
|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
|
수산물(Fish) |
|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
|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
|
곡물, 오일, 펄스, 설탕 또는 음료의 원재료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
2020년 7월 15일 |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
|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
2021년 1월 15일 |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
취득 불요 |
주: 가공식품 예시로 사탕·과자류, 소스류, 견과류, 음료·커피·차, 라면, 파스타, 씨리얼, 빵 등임.
자료원: CFIA
◦ 만약 기존 14개의 규정에 의거해 면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 면허 만료기간까지는 SFCA의 신규면허 발급이 불요함.
- 기존 라이선스가 만료된 이후 SFCA에 의거한 신규 라이선스 취득 필수
②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 CFIA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식품안전통제(Preventive Controls)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
◦ 향후 감독관리 당국은 각 기업의 위생 및 해충관리, 생산과정, 유지·운영, 저장창고, 직원 위생·건강, 리콜 접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대부분의 기업은 예방관리계획(PCP, Preventive Control Plan)을 수립해 CFIA에 보고해야 함.
- PCP: 기업이 어떻게 식품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라벨링, 포장, 등급 부여 등) 인도적인 동물 도살활동 등의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증명하는 문서
- 예시: https://bit.ly/2QIogWS
◦ CIFA는 국제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기 취득한 생산업체에게도 식품안정성 평가를 새롭게 실시한 뒤 PCP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수출 증명서(Export certificate)가 필요 없는 식품(육류 및 수산물 제외) 또는 연간 총 식품 판매액이 C$ 10만(약 8700만 원)) 이하인 기업은 PCP 수립·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PCP 등록기한은 신규 법령 발효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이 도입될 계획
-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등록기한은 판매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21년까지 유예됨.
예방관리계획(PCP) 등록기한
품목명 |
등록기한 |
유제품(Dairy products) |
2019년 1월 15일 |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
|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
|
수산물(Fish) |
|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
|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
|
곡물, 오일, 펄스, 설탕 또는 음료의 원재료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
2020년 7월 15일 (판매액 C$ 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상) 2021년 7월 16일 (판매액 C$ 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하) |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
|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
2021년 1월 15일 |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
취득 불요 |
자료원: CFIA
③ 식품이력 추적관리 도입
◦ 식품이력 추적관리(Traceability)는 캐나다에 유통되는 모든 식료품의 이동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 또는 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이 해당되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은 동 시스템 도입 불요
- 기업은 식료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정리해 놓은 문서를 2년간 소지해야 하며, CFIA가 해당 문서 요구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문서에는 식품 정보, 공급업체 정보, 고객 정보 등 기재
캐나다 식품이력 추적관리 도입기한
품목명 |
도입기한 |
유제품(Dairy products) |
2019년 1월 15일 |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
2020년 1월 15일 |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
2019년 1월 15일~2020년 1월 15일 |
수산물(Fish) |
2019년 1월 15일 |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
|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
|
곡물, 오일, 펄스, 설탕 또는 음료의 원재료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
2020년 7월 15일 |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
|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
2021년 1월 15일 |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
2020년 7월 15일 |
주: 신선 과일 및 채소는 기업형태에 따라 도입기한이 상이함.
자료원: CFIA
□ 신규 법령 시행에 대한 캐나다 바이어들의 반응
◦ 대부분의 대형유통망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법령 시행에 대해 이미 잘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
- 중국계 대형슈퍼마켓 T사 관계자는 기존 면허기간 만료에 대비해 신규 면허 취득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전함.
- 한국계 유통업체 K사 또한 식품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신규 법령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바이어)들도 있어 규정 발효 후 당분간 업무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식품을 주로 유통하는 L사는 얼마 전 사찰을 나온 CFIA 감독관으로부터 신규 법령에 대해 처음 들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덧붙임.
◦ 현지 업체들에 따르면 캐나다 내 식품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으로 앞으로 HACCP 등 국제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출업체와의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함.
- 2019년부터 식품이력 추적관리(Traceability)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이어는 공급업체 정보를 기록·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
□ 시사점
◦ 새로운 법령 시행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 캐나다 소비자들은 건강한 식품 섭취를 위해 식품성분표, 원산지, 알레르기 경고문구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편
◦ 2019년 1월 15일부터 14개의 규정이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되면서 캐나다의 식품산업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한국산 식품의 캐나다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는 신규 법령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가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전 바이어의 면허 취득여부 등의 확인 필요
◦ 캐나다로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성분 표기(Labelling)로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및 영양소, 제조 및 수입업체 정보,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
- 신선식품의 경우 상기 내용 외 원산지와 등급(Grade)을 추가로 표기해야 함.
◦ 캐나다는 자국민 건강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리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산 제품 또한 알레르기 성분표기가 누락돼 리콜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 한국산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유통업체 K사는 가공식품은 첨가요소의 정확한 표기가 중요하며 이를 위반한 수입업체에는 벌금, 판매 금지, 리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연속 적발 시 수출업체 정보는 의무검역 목록(Mandatory inspection list)에 등재돼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 마다 검역을 실시함.
* 의무검역 목록에 등재된 한국산 제품은 총 46건으로 집계됨.
◦ SFCA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첨부파일 확인 가능
자료원: 유로모니터(Euromonitor),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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