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아르헨티나,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조사 예고
아르헨티나,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조사 예고
- 한국 수출 10위 품목 반덤핑 규제 위험 -
- 한국, 중국이 조사대상국 -
□ 아르헨티나 재정부,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에 조사 실시 예고
ㅇ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cias Publicas) 대외교역청에서는 2012년 11월 16일에 현지 제조업체로부터의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 접수 사실을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으로 통보
- 조사 대상 품목: HS 코드 8504.23.00, 삼상(유입) 변압기(단락용량이 1만 ㎸A 초과 60만 ㎸A 이하의 것)
- 조사 대상국: 한국, 중국
□ 아르헨티나 유입식 변압기 수입 동향
ㅇ 유입식 변압기는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10위 품목이며, 작년 수입이 시작돼 2012년 11월 19일까지의 누적 수입액 기준 올해 아르헨티나의 유입식 변압기 수입대상국 1위가 한국이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품목임.
ㅇ 아르헨티나의 유입식 변압기 수입대상국 1위였던 브라질에 대해서도 올해 7월 이미 반덤핑 조사가 시행됨.
- 브라질산 제품은 아르헨티나산 제품과 8~20% 가격 차이가 났으며, 그 영향으로 이 제품의 아르헨티나 1위 제조업체인 CZERWENY 사는 브라질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2009년부터 판매가 준 반면, 수입업체인 FARADAY 사는 수익이 늘고 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음.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HS Code 6단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
품목코드 |
품목명 |
2011 |
2012(1~10월)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총계 |
1,081,071 |
18.9 |
821,932 |
-9.2 | |
1 |
870323 |
실린더 용량이 1500㏄㏄ 초과 3000㏄ 이하인 것 |
173,244 |
90.7 |
203,832 |
62.9 | |
2 |
851770 |
전화기 및 무선통신기기(부분품) |
88,830 |
-4.3 |
62,925 |
-25.8 | |
3 |
901380 |
기타의 기기(액정디바이스 등) |
55,581 |
-31.5 |
56,805 |
35.2 | |
4 |
851712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
31,841 |
49.7 |
38,558 |
33.0 | |
5 |
852990 |
텔레비전 및 라디오 송수신기기(기타) |
65,863 |
107.9 |
26,954 |
-54.2 | |
6 |
39076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59,341 |
46.3 |
25,044 |
-45.0 | |
7 |
390690 |
아크릴의 중합체(기타) |
18,881 |
98.0 |
20,756 |
34.3 | |
8 |
840734 |
실린더 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것 |
34,369 |
128.7 |
18,856 |
-42.7 | |
9 |
870899 |
차량용 부품(기타) |
25,411 |
58.8 |
14,981 |
-33.8 | |
10 |
850423 |
유입식의 변압기(용량 1만 ㎸A 초과) |
10,988 |
- |
14,328 |
30.4 | |
자료원: KITA 무역통계
아르헨티나의 유입식 변압기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달러)
순위 |
국가 |
2010 |
2011 |
2012. 1.~11. 9. |
|
총계 |
46,813,569 |
29,144,101 |
26,458,694 |
1 |
한국 |
- |
10,531,516 |
12,600,817 |
2 |
브라질 |
32,123,883 |
4,882,064 |
8,869,006 |
3 |
우크라이나 |
3,146,440 |
- |
2,458,742 |
4 |
칠레 |
- |
- |
1,580,151 |
5 |
핀란드 |
- |
1,104,532 |
949,977 |
6 |
중국 |
9,918,155 |
12,203,230 |
- |
7 |
북한 |
- |
2,230,000 |
- |
8 |
이탈리아 |
1,625,091 |
- |
- |
자료원: NOSIS
□ 시사점 및 전망
ㅇ 아르헨티나 법상 반덤핑 조사 접수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으며, 조사 실시 공고일로부터 1년 전 자료를 대상으로 피해여부와 규모 파악을 위해 약 3년까지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 기조로 미뤄볼 때 이번 반덤핑 조사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전년 대비 수입증가율이 30% 이상인 한국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음.
ㅇ 사전에 관련 한국 기업과 수입자들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사항임.
-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정부는 1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되며, 반덤핑 관련 반박 증거자료 제출이 반덤핑 조사 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제출 가능토록 사전준비 철저 필요
- 현지 파트너를 통한 현지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사전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응 필요
- 반덤핑 과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에도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 모색
- 향후 수입규제 강화에 대비,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모색 필요
자료원: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 아르헨티나 관세청,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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