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목차

요 약


I. 디지털 무역의 확산
1. 디지털 무역 정의
2. 디지털 무역 확산 동향 및 기회·도전요인


II.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1.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 필요성
2. 글로벌 논의 동향


Ⅲ.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1.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3. 디지털세 도입
4. 새로운 무역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


Ⅳ. 시사점 및 우리기업 대응
1. 시사점
2. 우리기업 대응방향

요약

□ (정의)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 일반적으로, 기존 전자상거래(상품 중심)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


□ (변화) 전자상거래가 지속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
 ◦ ‘무역 플랫폼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형태로 변모


□ (기회 및 도전)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기회와 도전 요인을 동시에 가져옴
 ◦ (기회) 디지털 인프라·서비스 접근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및 개도국의 교역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미래 먹거리 다양화
 ◦ (도전) 소비자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우려 존재하며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 긍정적인 요인은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 마련 필요


□ (논의동향)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WTO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OECD, UN 등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시
 ◦ 한편, 미국, EU, 일본 등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무역협정의 협상 안건에 포함


□ (쟁점) 기존 전자상거래 이슈인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이슈와 더불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디지털稅도입’, ‘새로운 무역패턴 규범 마련’ 등 신규 이슈가 쟁점화
 ◦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디지털 무역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할 지 여부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증가
 ◦ (디지털稅도입) 현행 과세체계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 부재
 ◦ (새로운 무역 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하여 교역 플랫폼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교역 형태 자체의 변화가 예상


□ (주요국 입장)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
 ◦ (미국) 첨단기술·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구글·아마존 등 자국 기업들의 전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화에 집중
 ◦ (EU) 협소한 개별시장 한계극복 및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역내 단일시장화 추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
 ◦ (중국) 7.7억명 인터넷 인구(미국의 2배) 대상 독자적 시장·규제체계 유지 희망, 대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제한적 관심
 ◦ (기타) 일본·호주 등은 해외진출 여건 개선 위한 규제 최소화 입장지지, 인도, 남아공등개도국은기술격차해소, 세수확보위한규제권한보유희망


□ (대응)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상 규범들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특히,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조치’,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강화 조치’, ‘디지털세 도입’은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긴밀한 대응 필요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관련보고서

지역별 관련 보고서를 볼 수 있는 표

번호 보고서명 첨부파일 저자 발간일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