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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태국 의료기기·화장품 등록 및 인증 절차
쉽게 풀어쓴 태국 의료기기·화장품 등록 및 인증 절차
목차

요 약


Ⅰ. 태국 의료기기 및 화장품 근거 법령 및 인증기관
 1. 정의
 2. 근거 법령
 3. 인증담당기관


Ⅱ. 의료기기 인증절차
 1. 개관
 2. 의료기기 수입 라이선스 취득
 3. 의료기기 인증
 4. 기타


Ⅲ. 화장품 인증절차
 1. 개관
 2. 인증 절차: 화장품 사전 신고
 3. 기타 참고 사항


Ⅳ. 대 태국 화장품·의료기기 수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정리
 1. 의료기기 관련 주요 QnA
 2. 화장품 관련 주요 QnA


∨. 전망 및 제언
 1. 전망
 2. 제언


부록
 1.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인증대행 기관소개
 2. 태국 관세청 관세율 조회 사이트 이용방법

요약

□ 의료기기 및 화장품관련 우리나라와 태국의 정의가 다르므로 수출에 앞서 정확한 제품 분류에 대한 파악 필요


□ 의료기기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태국 식약청(FDA) 수입업자 등록을 마친 뒤 의료기기 분류에 적합한 식약청 인증 후 유통가능

 ○ 의료기기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됨(일반의료기기, 신고의료기기, 허가의료기기)

 ○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청에 자유판매증명서 제출 후 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의료기기와 허가의료기기의 경우

     자유판매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허가 신청서, 품질증명서(GMP 또는 ISO인증) 제출이 필요


□ 화장품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입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태국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식약청 제품

    사전등록 필요

 ○ 절차간소화를 위해 화장품 수입업자 등록제도 및 연회비 납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품 등록 수수료 부과 실시

 ○ 태국 식약청은 온라인시스템(E-Submission)을 통한 제품 등록을 권장


□ 향후 태국 내 의료기기는 규제강화, 화장품은 절차간소화 및 사후 통제 강화에 초점

 ○ 현재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의료기기의 90%에 달하는 일반의료기기의 절반 이상이 향후 신고의료기기

     또는 허가의료기기로 편입될 예정

 ○ 화장품 관련 등록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는 제품수출 및 사후 감독에 대비한 서류 완비가 필요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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