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어쓴 태국 의료기기·화장품 등록 및 인증 절차
- 총서번호 GMR 17-056
- 발간일 2017-12-28
- 게시일 2017-12-28
- 페이지 50
-
관련지역
전세계
- 첨부파일 17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pdf
-
목차
요 약
Ⅰ. 태국 의료기기 및 화장품 근거 법령 및 인증기관
1. 정의
2. 근거 법령
3. 인증담당기관Ⅱ. 의료기기 인증절차
1. 개관
2. 의료기기 수입 라이선스 취득
3. 의료기기 인증
4. 기타Ⅲ. 화장품 인증절차
1. 개관
2. 인증 절차: 화장품 사전 신고
3. 기타 참고 사항Ⅳ. 대 태국 화장품·의료기기 수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정리
1. 의료기기 관련 주요 QnA
2. 화장품 관련 주요 QnA∨. 전망 및 제언
1. 전망
2. 제언부록
요약
1.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인증대행 기관소개
2. 태국 관세청 관세율 조회 사이트 이용방법□ 의료기기 및 화장품관련 우리나라와 태국의 정의가 다르므로 수출에 앞서 정확한 제품 분류에 대한 파악 필요
□ 의료기기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태국 식약청(FDA) 수입업자 등록을 마친 뒤 의료기기 분류에 적합한 식약청 인증 후 유통가능○ 의료기기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됨(일반의료기기, 신고의료기기, 허가의료기기)
○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청에 자유판매증명서 제출 후 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의료기기와 허가의료기기의 경우
자유판매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허가 신청서, 품질증명서(GMP 또는 ISO인증) 제출이 필요
□ 화장품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입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태국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식약청 제품
사전등록 필요
○ 절차간소화를 위해 화장품 수입업자 등록제도 및 연회비 납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품 등록 수수료 부과 실시
○ 태국 식약청은 온라인시스템(E-Submission)을 통한 제품 등록을 권장
□ 향후 태국 내 의료기기는 규제강화, 화장품은 절차간소화 및 사후 통제 강화에 초점○ 현재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의료기기의 90%에 달하는 일반의료기기의 절반 이상이 향후 신고의료기기
또는 허가의료기기로 편입될 예정
○ 화장품 관련 등록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는 제품수출 및 사후 감독에 대비한 서류 완비가 필요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