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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 총서번호 GMR 18-020
- 발간일 2018-08-01
- 게시일 2018-08-01
- 페이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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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유럽 튀르키예
- 첨부파일 18한-터키FTA서비스투자협정발효에따른유망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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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I.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소개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개요
2. 한-터키 서비스 무역 추이
3. 한-터키 투자 추이
II. 한-터키 간 향후 서비스·투자 유망분야
1. 엔지니어링(인프라)
2. 엔지니어링(에너지)
3. 한류 문화컨텐츠 배급
4. 폐수처리 시설 건설 기술지원 및 관리 감독
III. 시사점
요약
[참고] 진출 시 체크포인트□ [조사배경]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를 맞아 터키의 서비스·투자부문 유망분야 제시 및 기 진출 기업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 전략 수립 지원 필요
ㅇ 터키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국가로, ’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ㅇ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FTA로,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 철폐라는 점에서 활용률이 높음
ㅇ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를 통해 한-터키 FTA는 ‘보다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 양국 간 경제관계가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
□ [협정 소개] 동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는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
ㅇ (서비스협정)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협정으로, 양국 모두 자국의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
ㅇ 서비스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하였고, 터키는 건설,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 총 18개 분야에서 DDA 플러스(+) 수준의 시장 개방 약속
ㅇ (투자협정)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협정으로,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규범 및 체계적인ISD도포함하여 양국 간투자 활성화 및투자 유치를 위한제도적 기반 마련
ㅇ 우리나라는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를. 터키는 농·어업, 광업, 부동산 분야에 있어 투자를 유보하기로 합의
□ [우리 기업의 對터키 진출 유망분야]
ㅇ 이번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로 터키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기업 진출 확대 기대 품목 유망 사유 및 진출 전략품목
유망 사유 및 진출 전략
엔지니어링
(인프라)ㆍ터키 정부가 추진 중인 Vision 2023 계획에 의거, ’23년까지 약 3,250억불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예정
ㆍ우리기업의 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경험 확대 및 터키 기업과의 협업 기회 증가로 현지 진출 기회 확대
ㆍ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활용 및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경험 확보엔지니어링
(에너지)ㆍ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터키 정부의 에너지산업 집중육성으로 ’23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100억 불 투자 예정
ㆍ터키 정부의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행경험 풍부
ㆍ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수행경험 활용 및 규제 회피를 위한 터키 기업과의 합자회사 설립 등 협업을 통한 진출 필요한류 문화컨텐츠
배급업ㆍ터키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및 구매력 확대로 유료 컨텐츠 플랫폼 시장의 성장가능성 높음
ㆍ터키 내 한류 팬 확대로, 향후 한류 컨텐츠 전문 플랫폼 수요 증가 예상
ㆍ최근 터키 내 전자상거래 사이트 제재 동향 감안 시, 세금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간접 진출 방식보다 현지 직접 진출 방식을 추천폐수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감독ㆍ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높은 기술력
ㆍ터키 정부는 EU 폐수처리 규정 충족을 위해 ’23년까지 해당 산업에 105억 불 투입 예정 (EU기금 25억불)
ㆍEU기금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EU 국가 또는 터키 내 사업체 설립이 필수이므로, 기존 사업장 활용 및 현지 회사와의 합장기업 설립 등을 통해 초기 리스크 절감 가능
□ [시사점]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로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으로, 터키 시장 진출 시 해당 산업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 및 협력 확대 필요
ㅇ 한-EU FTA와 유사하게 대졸연수생을 인력이동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인적 교류도 확대될 전망
ㅇ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터키 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요구됨
ㅇ 특히, 초기 진출 시에는 현지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필요<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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