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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목차

요 약 / 1


Ⅰ. 총괄 / 2


Ⅱ. 국가별 동향 및 전망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대만
3. 말레이시아
4. 멕시코
5. 미국
6. 베트남
7. 브라질
8. 아르헨티나
9. 에콰도르
10. 우크라이나
11. 이집트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일본
15. 잠비아
16. 중국
17. 캐나다
18. 코스타리카
19. 콜롬비아
20. 태국
21. 터키
22. 튀니지
23. 파키스탄
24. 필리핀
25. 호주
26. EU
27. GCC


<첨부> 對韓 수입규제 현황표

요약

□ ′17년 12월말 기준, 전 세계 27개국에서 총 187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조사 진행 중인 36건 포함)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o ′17년 상반기 대비 규제국가 수 1개국 감소, 규제 건수 3건 감소
o 규제 국가로는 미국(31건), 인도(28건),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캐나다(10건), 태국(9건) 등 27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31건으로 70%를 차지함.
o 형태별로는 반덤핑 146건, 세이프가드 34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7건임.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5건, 화학 58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1건임.


□ ′17년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건은 6개국에서 총 6건임. 최종 판결은 8개국 13건임
o 2017년 하반기에 새롭게 조사 개시된 6건 중 미국, 호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은 신흥국에서 발생
  - 규제유형은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5건(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철강금속 1건(반덤핑)
o 2017년 하반기에 최종판결 난 13건 중 인도(3건), 터키(3건), 미국(2건), 중국,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남아공(각 1건)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6건(반덤핑 6건), 철강제품 4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 기타제품 3건(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1건)임.


□ ′18년 상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EU 등에서 반덤핑법 정비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 이어질 전망
o 미국 :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조사 완료 (′18.1월 중), 세탁기, 태양광 전지 등 세이프가드 규제안 발표 예정

    (′18년 상반기)
o EU : ′17.12.19, EU는 반덤핑 관련 개정 규정을 채택, 중국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국 시장 내 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인한

   불공정무역 주장
o 베트남 : ′18.1.1 대외무역관리법이 발효되어 수출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수입규제(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법 조항화함.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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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첨부파일 저자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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