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19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2019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목차

요 약


Ⅰ. 총괄


Ⅱ. 국가별 동향 및 전망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대만
  3. 말레이시아
  4. 멕시코
  5. 모로코
  6. 미국
  7. 베트남
  8. 브라질
  9. 아르헨티나
  10. 우크라이나
  11. 이집트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일본
  15. 중국
  16. 캐나다
  17. 코스타리카
  18. 콜롬비아
  19. 태국
  20. 터키
  21. 파나마
  22. 파키스탄
  23. 필리핀
  24. 호주
  25. EAEU
  26. EU
  27. GCC


<첨부> 對韓 수입규제 현황표

요약

□ ′19년 6월말 기준, 전 세계 27개국에서 총 200건의 對韓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o 형태별로는 반덤핑 151건, 세이프가드 41건, 상계관세 조치 8건임(조사중 29건 포함)
 o 규제 국가로는 미국(38건), 인도(27건), 중국(18건), 터키(14건), 캐나다(13건), 브라질(11건) 등 27개국이며, 이 중 개발도상국 규제 건수가 135건으로 전체의 67.5% 차지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95건, 화학 39건, 플라스틱/고무 24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7건, 기계 4건, 기타 18건임.


□ ′18년 대비 규제국가 수 2개국 증가, 규제 건수는 6건 증가(신규 조사 22건 대비 규제 종료 16건)
 o′19년 상반기에 신규 개시된 건은 15개국에서 22건임
    - 신규 조사 22건 중 철강제품이 8건, 화학(플라스틱/고무 포함) 6건, 기계 2건, 섬유 1건, 기타 5건임
 o 규제 종료는 8개국 16건으로 그 중 철강제품이 8건을 차지함
 o 모로코와파나마에서세이프가드조사개시로인해규제국가2개국증가(25개국→27개국)


□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 수입규제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함
 o 미국 : 미 상무부는 AFA(불리한 이용가능한 정보), PMS(특수시장상황)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높은 관세 부과를 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o 인도 : 무역조치총국(DGTR) 설립 후 무역구제 조사 관련 법제 정비 및 조사기관 재량권 강화
 o 중국 : 중국 상무부(MOFCOM)는 반덤핑 조사 시 기업의 내부대체원가를 부인하
고 제 3의 원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높은 관세율 부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관련보고서

지역별 관련 보고서를 볼 수 있는 표

번호 보고서명 첨부파일 저자 발간일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