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제도 개요
크로아티아는 공식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EU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와의 상품,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유로화에 대한 쿠나화의 가치 안정은 크로아티아 외환제도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쿠나와-유로화 환율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실상 유로화에 대한 준-페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2019년 7월 4일에 유럽환율조정장치 2(Exchange Rage Mechanism 2)에 가입신청을 했다. 가입이 완료될 경우 유로화와 쿠나화의 기준비율이 결정되고 기준비율에서 환율의 변동폭이 제한된다. 이론상 15%까지 변동폭이 허용되나 덴마크의 경우 2.25%의 변동폭을 유지 중이다.
외국인 및 법인은 국내 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크로아티아 국민 역시 해외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제약이 없다. 크로아티아 외환관리정책의 기본법은 외환법(The Foreign Exchange Act)으로, 영문 번역본(비공식)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rvatska Narodna Banka)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외환 규제
해외 송금 및 해외 자금조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어 자유로이 무제한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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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05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