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발급절차
한국과 튀니지 사이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튀니지에 1개월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튀니지 이민법에 따라 3개월까지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다. 무사증 입국 후 체류목적에 따라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비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휴대품 면세
1) 튀니지 출∙입국 시 외환신고
ㅇ 신고대상 금액: 1만 튀니지 디나르 또는 그 이상 상당의 외환
ㅇ 신고대상 금액을 소지하고, 아래와 같이 출∙입국하는 경우에 신고
- 튀니지를 출국하는 경우
- 튀니지로 입국하는 경우(비행기 갈아타기 위한 출입국 포함)
ㅇ 입국 시 신고한 외환 신고 내용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일반인들의 튀니지 중앙은행 발권 지폐 또는 동전의 해외 반출 혹은 반입은 금지되어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출국 면세장에서도 남은 튀니지 디나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2) 개인 휴대품 면세 한도
ㅇ 주류 : 25도 미만은 2리터, 25도 이상은 1리터
ㅇ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ㅇ 향수 5병
ㅇ 면세한도금액: 개인물품, 여행 중 사용할 옷, 화장품, 카메라, 휴대용 기기(라디오, CD플레이어, PC 등) 1대, 판매 목적이 아닌 100튀니지 디나르 이하의 비상업용 선물
ㅇ 의약품 :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ㅇ 식품 : 농산품 중 과일류는 반입 금지 (※채소 및 육류 등은 반입 가능)
3) 반입·반출 불허품목
무기, 폭발물, 마약, 외설물, 향정신성 약품, 무전기, 튀니지 화폐, 종교서적, 기타 보건ㆍ공공질서ㆍ공중도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골동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부의 허가가 필요하댜.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휴대품 통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3-04 1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