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환율 : 1달러=2,280탄자니아실링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
800 |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
300 |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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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공공기관 법정 고시 최저임금은 40만 실링/월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2013년 발표안이며, 탄자니아는 산업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ㅇ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ㅇ 주요 직종별 적용 분야(시급 기준) - Agricultural Services : 513실링 - Transport Services(Aviation): 1,795실링 - Mining and Prospecting Licenses / Energy Services(International companies) : 2,052실링 - Construction Services(Contractors Class 1) : 1,667실링 |
<자료원 : 탄자니아 고용노동부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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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 개시 전에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고용 종료 후 5년간 관련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ㅇ 이름, 나이, 주소 및 성별
ㅇ 업무 장소, 업무 설명서, 업무 시간
ㅇ 시작 날짜, 계약의 형식 및 기간
ㅇ 보수, 현금 지급 등 지급금 세부 사항
고용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다.
ㅇ 무기계약
ㅇ 기간제 계약 :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설정 필요
ㅇ 직무 계약 : 일시적 혹은 특정 시기에만 요구되는 직무
근로시간
표준 노동 시간은 주 45시간, 일 9시간이며,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초과 근무 수당으로는 평일에는 일반 시급의 1.5배, 휴일에는 일반 시급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휴가
ㅇ 연차: 매년 28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 보상은 2년마다 지급된다.
ㅇ 병가: 총 126일까지 병가가 가능하나, 63일은 전체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63일은 절반만 지급된다.
ㅇ 출산: 아이 1명당 3년마다 84일 휴가가 지급되며, 2명 이상일 경우 100일까지 가능하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3일 휴가가 지급된다.
해고
ㅇ 해고 사유
- 위법, 불법 행위(Misconduct)
- 무능력(Incapacity)
- 불화합성(Incompatibility)
- 고용주의 운영상 이유 및 예산 긴축(Employer's operational requirements/retrenchment)
- 불법파업 참가(Participation in an illegal strike)
ㅇ 해고 절차
① 해고 통지
- 고용주의 운영상 변화 및 예산 긴축 사유의 경우: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필요함을 근거 자료와 함께 공지, 인력 감축 시 적용 기준 및 시기 공지, 해고 대상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기타 보상 공지
- 직원의 부정행위 사유의 경우: 서면으로 징계 사유 통보, 청문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직원의 무능력 및 불화합성 사유의 경우: 고용주는 근무 종료 통보 이전에 상담, 구두 및 서면 경고 등을 통해 고용인을 지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최소 1번 이상의 서면 경고 필요).
② 퇴직금 등 지급
- 해고 전 근무 기간에 대한 보수, 연차수당, 퇴직금, 근무확인서 등
③ 해고 통지
- 하루 혹은 주 단위 계약의 경우 4일 전 통보, 월 단위 계약의 경우 28일 전 통보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년 기본급의 7일, 매 년 기본급의 7일치 추가 퇴직금이 산정된다. 즉, 2년 근무시에는 14일, 3년 근무시에는 21일치의 퇴직금이 산정된다. 이때 최대 연속 근무 기간은 10년에 한하며, 10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10년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70일 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단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해고 혹은 고용주의 사정으로 해고 되었으나 대체 고용을 불합리하게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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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주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고용인이 의료비를 영수증과 함께 7일 내에 청구할 경우 의료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본인을 포함한 피부양자이다.
고용보험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의무는 없다.
산재보험
2015년 7월부터 Workers’ Compensation Act, 2008 에 의거, 고용주는 Workers' Compensation Fund(WCF)에 일정 비율의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 월급의 1%, 공공 부문의 경우 0.5%이다.
국민연금
탄자니아 국민은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NSSF)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외국인은 다른 제도에 가입됐음을 증명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사회보장 납부액은 기본급 대비 고용주, 피고용인 각각 10%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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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4 10: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