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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웃소싱 관련 멕시코 연방 노동법 개정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동근
  • 2020-11-26
  • 출처 : KOTRA

엄기웅 멕시코 Mundus Apertus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들어가며

 

AMLO 대통령이 아웃소싱(subcontratación)을 규제하는 연방노동법 개정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하는 정부 결의안에 11월 12일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아웃소싱이 조세 회피를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연말의 대량 해고, 연말 상여금 미지급, PTU 미지급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일반적인 아웃소싱 (파견 근로) 계약 금지

2) 특성이 있는 용역 및 도급 공사 허용

3) 아웃소싱 회사는 금지, 헤드헌팅 회사는 가능


AMLO대통령, 아웃소싱 규제 노동법 개정안 제출 결정(2020.11.12.)


자료: La Jornada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일반적인 아웃소싱(파견 근로) 계약 금지(subcontratación de personal) 

아웃소싱(파견 근로) 금지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의 주요 목적으로서, 아웃소싱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가 소속 직원들을 다른 회사(원청회사)에 보내어 원청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2) 특성이 있는 용역 및 도급 공사 허용(servicios especializados, obras especializadas)

아웃소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특성을 지니는 용역 및 도급 공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외주가 가능한 용역이나 도급 공사는 회사 정관 상 사업 목적(objeto social)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청 회사의 경제 활동(actividad económica)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경비, 식당, 청소 등의 용역이나 공장 건설 등의 특성이 있는 용역만 제한적인 아웃소싱 형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용역 및 도급 공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용역업체나 도급공사 업체는 공공 명부(padrón público)에 등록이 돼야 합니다.

 

3) 아웃소싱 회사는 금지, 헤드헌팅 회사는 가능(Agencias de colocación)

기존의 아웃소싱(파견 근로 제공) 업무는 금지하고 헤드헌팅 및 직무 교육 업무는 허용합니다. 즉, 직원 물색, 선발, 교육 훈련의 업무는 허용하며, 어느 경우에도 이 회사들이 직원들의 사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및 제재 강화 

 

현 정부는 연방노동법 개정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법률들도 함께 개정해 연관된 법률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법 개정과 함께 사회보장법, 주택 기금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연방 세법의 관련 조항들을 함께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청 회사 또는 용역 및 도급 회사가 아웃소싱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 조세 포탈죄(delito de defraudacion fiscal)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받고, 2) 세금 공제(deduccion de impuestos)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 과징금 처분(imposicion de multa por incumplimiento)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평가 및 산업계 반응

 

이 법안 제출에 대해 Luisa Alcalde 노동부 장관은 “많은 사용자들이 직원들을 사회보장청에 실제 임금이 아닌 최저 임금으로 신고해 연금, 주택기금, 퇴직금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멕시코 노동 시장의 현실을 고발하며,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는 훌륭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웃소싱을 악용한 탈세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노동 관계를 가장해 다른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아웃소싱 회사들을 근절할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3만6000개에 달하는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멕시코 경영자 연맹(Coparmex)은 아웃소싱 금지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사점

 

1) 예상 기간

이 개정안은 수일 내에 연방 하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상·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상하원에서 토론, 투표, 개정, 발효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내년 6월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6일에 있을 총선은 연방하원 500명 전원, 주지사 15명, 주 의원 1063명, 시 의원 1926명 등 총 2만1368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매우 큰 규모의 선거입니다.)


2)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 

이 개정은 아웃소싱 서비스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웃소싱 직원은 직접 채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의 역사적 맥락과 법률적 의미, 예상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 발생할 리스크 및 환경 변화를 파악한 후에 특히 제재와 관련해 이 개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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