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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이전 등록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20-09-29
  • 출처 : KOTRA

법무법인 벼리/KNL Accounting & Law 이수정 변호사

 

 

 

2018. 7. 1. 부터 시행된 기술이전법은 기술이전 계약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상반기부터 다수의 은행에서 계약에 따른 송금 의뢰를 받은 경우, 기술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외관을 갖춘 계약서에 대해 기술이전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어, 최근 기술이전 등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등록은 단순히 기술이전 사용료(이하 ‘로열티’라고 합니다.)의 송금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이전법의 내용

 

기술이전법은 기술, 솔루션, 기술 적용의 노하우 등을 모두 기술이전법상 기술(Technology)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 기술에 대한 소유권, 실시권 등을 보유한 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기술이전으로 정의하여,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기술이 이전되거나 베트남에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과학기술 정부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법은, 등록이 의무화된 기술이전계약의 효력발생일은 “기술이전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technology transfer)의 발급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료(로열티) 또한 계약 등록 이후에 지급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무적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다수의 베트남 상업은행은 기술이전 등록증 없이 로열티 등으로 지칭하는 기술사용료의 송금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으로서는 송금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만을 바탕으로 해당 계약 내용이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인지, 용역 대금을 송금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므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기술이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관할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이전의 정의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기술이전 등록을 담당하는 DOST 및 MOST(베트남 과학기술국 및 과학기술부)는 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인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기술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확인서를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 기술이전을 위해 장기간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기술이전 등록을 하고, 단순 용역계약이라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상의하여 계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적 관점에서 고려할 점(이전 가격, 법인세 비용 불인정, FCT 납부)

 

(1) 이전가격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 지급은 대부분 해외특수관계자 간에 설정되는 무형자산의 사용료인바, 이전가격세제의 규정을 적용 받는 수익/비용 거래입니다. 이에 로열티 산정에 있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정상 가격, 시장가격, Arm’s Length Price)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단지 기술이전계약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로열티 지급이 이전가격 과세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고, 이전가격 과세 이슈를 고려한다면, 로열티 산정에 있어 국제거래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인세 비용불인정 가능성

 

법인세 관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기술이전법 시행일(2018년 7월 1일)이후 등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실제 과세 사례 및 세무당국의 공식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예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베트남 세무 공무원이 외국인 투자기업(FDI)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법인세법상 비용 불인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술이전 사용료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별도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Circular 96/2015/TT-BTC에 따른 법인세 비용 인정의 일반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해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2. 세금계산서, 전표 및 지급증빙 등 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증빙이 필요함.

3. 재화나 서비스의 금액이 각 인보이스 별로 2 천만동 이상인 경우, 비현금거래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비현금거래 관련 증빙이 필요함.

 

최근 법인세 세무조사 등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베트남 과세당국은 상기 조건 중 2항의 ‘합법적인 증빙’ 부분을 확대해석하여 타 법령의 준수여부를 세무상 비용인식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세무공무원이 로열티 지급에 있어서는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서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베트남 과세당국이 법정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무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무수당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트남 세무공무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등록 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등록 기술료에 대한 법인세 비용 불인정에 관하여, 개별 세무 공무원이 아닌 과세 당국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 FCT 납부

 

로열티를 수취하는 자가 베트남 내국 법인이 아닌 경우, 송금 이후 10일 이내에 FCT(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로열티에 대한  FCT 세율은 10%이나, 수취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이전 등록 절차

 

(1) 기술이전계약서의 내용

 

기술이전 등록절차는 기술이전법에 따라 이전기술 명, 이전기술 및 이전된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품목리스트, 품질기준, 기술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이전 방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기술사용료의 금액과 결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전기술의 가액(value), 기술이전의 방법, 이전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품목 등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특수관계자 사이의 로열티 지급 사례가 대다수인바, 기술이전 등록 이전에 특수관계 회사 사이에 로열티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송금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베트남 기술이전법상 로열티 산정의 논리적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등록일 이전의 로열티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등록일 이전의 로열티 송금은 위법하며, 최소 3천만동에서 4천만동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관할기관 및 소요기간

 

기술이전등록은 MOST(과학기술부, 하노이 중앙부처) 또는 DOST(과학기술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당국도 기술이전등록 처리에 있어 아직 완성된 프로세스를 정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기술이전 등록의 관할이 하노이 중앙정부의 심사 대상인지, 지방정부의 심사대상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고,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관할 당국이 기술등록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또한 다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술이전계약서의 원활한 등록을 위하여는 관할 당국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로열티 산정 금액의 과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법령상 등록 심사는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접수 후 1개월 상당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론

 

베트남 내 다수의 상업은행은 기술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로열티의 송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베트남 과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기술이전등록 대상임에도 ‘등록되지 않은 기술이전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비용 불인정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기술이전 등록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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