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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기업경영관련 법률리스크 및 사례분석(1) 회사채무에 대한 주주의 연대책임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0-10-12
  • 출처 : KOTRA


김윤국 변호사(ygkim@126.com) 중국중성청태로펌





1. 사례소개

 

한국기업 A사는 중국기업 B사와 공동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018년에 B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천장으로 A사에까지 불이 붙었으며 A사가 사용하고 있는 설비와 제품이 전부 훼손되었다. 화재 발생 후 A사는 B사가 1인주주회사인 사실을 확인하고 B사와 B사의 주주를 공동피고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 심사 중 피고는 회사재산의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은 B사와 B사의 주주가 연대배상책임을 가질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2. 법률분석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63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1인회사의 주주는 회사재산의 독립성 (회사재산과 주주개인재산 엄격히 구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게 된다. 1인회사는 개인 한 명 또는 한 개의 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금액상 제한이 없으며 회사의 채무변제능력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다. 채권자는 1인회사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재산의 독립성에 대한 입증의무를 가지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연대책임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 회사법제62조에 “1인회사는 응당 매년 회계사사무소로부터 재무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 중 회사재산의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연간 회계심사보고서이다.

 

사례 중에 B사는 1인회사임이 확실하며 B사의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하려면 응당 법원에 회사의 재산이 주주 개인의 재산과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 소송 중에 B사는 회사재무에 대한 회계사심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연대책임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시사점

 

일반적으로 회사주주는 등록자본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담보로서 회사 운영과정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주주 개인의 재산과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기업법규에서는 특별상황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배상책임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업법규 및 최고법원에서 발표한 기업법규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에 근거하면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배상책임을 가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1인회사

-회사법제63조규정에 의하면 1인회사의 주주는 회사재산의 독립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진다.


② 자본금미납

최고법원의”기업법규에 관한 사법해석(3)”제13조에 의하면 자본금 완전 납입을 하지 않은 주주는 미납자본금 범위 내에서 회사채무에 대해 보충배상책임을 가진다. 회사설립 시 등기된 주주가 자본금을 완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기타 주주는 자본금을 미납한 주주와 연대책임을 가진다.


최고법원”기업법규에 관한 사법해석(3)” 제18조에 의하면 자본금 완전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지분을 양도 후 자본금 미납한 양도인은 회사채무에 대해 계속하여 보충배상책임을 가지며 양수인은 이에 연대책임을 가진다.


③ 자본금불법이전

최고법원 “기업법규에 관한 사법해석(3)” 제12조에 근거하면 자본금불법이전행위는 “회사채권채무를 날조하거나, 회사영업이윤을 허위구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자본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법원 “기업법규에 관한 사법해석(3)”제14조에 의하면 자본금을 불법 이전한 주주는 이전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충배상책임을 가지며 불법이전에 협조한 회사의 기타주주, 동사, 고급관리자는 이에 연대책임을 가진다.


④ 청산관련

최고법원”기업법규에 관한 사법해석(2)”제18조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가 법정기한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시작하지 않아서 회사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거나 재산 훼손, 분실이 될 경우 주주는 실제 조성한 손실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배상책임을 가진다.


최고법원”기업법규에 관한 사법해석(2)”제18조에 의하면 주주의 과실로 회사의 주요재산, 재무자료 등이 분실되어 청산을 할 수 없을 경우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를 가진다.


최고법원 “기업법규에 관한 사법해석(2)”제20조에 의하면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등기말소를 하였을 경우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를 가진다.

 

실무 중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1인회사에 속한다. 특히 중국정부에서 기업연검(企业年检)제도를 취소한 뒤 비용절감목적으로 재무심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도 일부 존재한다. 일단 회사가 경영난에 처할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채무에 연대책임을 가질 수 있으므로 매년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재무심사보고서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중국정부에서 회사자본금 납입기한을 취소한 후 실무 중에 일부 법인 신설할 때 등록자본금을 실제와 맞지 않게 과다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회사에서 채무변제능력이 부족 시 미납자본금부분에 관해서 주주의 배상책임이 발생 가능하므로 회사설립 시 자본금을 초기규모에 맞게 설정하고 이후에 회사발전에 따라 자본금 증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회사채무에 대한 주주의 배상책임”은 투자자차원에서 법적 리스크로 볼 수 있지만 채권자에 있어서 채권추심의 일종 보충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중국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소송제기 시 회사채무에 배상책임을 가지게 되는 주주를 공동피고로 기소할 수 있고 또는 법원판결을 경과하지 않고 강제집행과정에서 상기 관련 주주를 직접 피집행인으로 변경추가할 수도 있다.

(참조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执行中变更、追加当事人若干问题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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