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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취업비자 제한 행정명령 연장 및 범위 확대 내용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20-07-15
  • 출처 : KOTRA
Keyword #취업비자

류지현 변호사, Ryu, Lee & Associates




6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4 22일에 발표했던 성명서(Proclamation)를 연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이민취업비자들을 일부 포함해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로 전례없는 실업률을 기록하는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발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서(Proclamation) 발표 내용은 12 31일까지 유효합니다.


4 22일에 발표했던 성명서(Proclamation) 해외에서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취업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60일간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왔던 시점에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이미 코로나로 비이민, 이민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명서(Proclamation)가 없었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미국 대사관 업무 중단으로 취업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 22 발표된 성명서(Proclamation) 한국 국적자들에게 직접적이거나 치명적인 영향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6 23 발표한 성명서(Proclamation)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취업 영주권, 취업 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국을 올해 말까지 제한함으로써 이전 발표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23 성명서(Proclamation)에 포함된 비이민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2. H-2B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3. J-1 중 일부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4. L비자와 동반가족비자


올해 3 H-1B 전자 추첨에서 선정돼 6 30일까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H-1B 수혜자들 중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들어올 예정이었던 분들은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비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입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0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새로운 H-1B 직원들이 12월까지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한 고용주들 중에서 고용 자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차라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효한 H-1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입국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올해에는 H-1B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H-1B로 미국 입국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J-1비자의 경우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Summer Work Travel Program 참여자와 같은 일부 직업군에만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J-1은 대학생이거나 학사학력으로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썸머캠프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동시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에도 J-1을 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비숙련직이나 단순 노동분야의 J-1은 차단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고학력자들이 J-1을 받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모든 결정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OPT로 일을 하면서 H-1B 신분 변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성명서(Proclamation)와 상관없이 신분변경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미 H-1B 혹은 L-1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돼 혹은 이직을 해 연장, 변경하는 경우도 성명서(Proclamation)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 유효한 H-1B, L-1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국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분들은 H-1B 혹은 L-1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외여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이민취업비자 중 E-2는 이번 성명서(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미국 비자 발급은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돈을 투자해야 하고 E-2사업체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고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2를 막지 않는 것은 이번 성명서(Proclamation)의 목적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비이민취업비자 중 O-1도 이번 성명서(Proclamation)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O-1의 경우 예술, 과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전반의 취업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비자 (F-1)도 이번 성명서(Proclamation)에서 제외됐으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중 비자가 필요한 신입생이나 기존의 비자가 만료된 분들도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E-2, O-1, F-1과 같이 이번 성명서(Proclamation)에는 제외가 된 비자신분이더라도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자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어 계획대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 외에도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을 막기 위해 OPT STEM 연장 중단, OPT 심사 조건 강화 등 몇 가지 정책을 더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분 관련 결정에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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