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中 외국인 투자법인 지분양도관련 법률 실무(3)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0-07-13
  • 출처 : KOTRA

- 지분양도계약의 주요 내용 -

- 지분양도계약 관련 실무처리 -

 

 김윤국 중국 변호사(ygkim@126.com)

 



1. 지분양도 기본거래조건

 

실무 중 양수인의 실사업무가 진행되기 전에 지분양도의 기본거래조건에 대해 협상이 되어야 한다. 양수인의 인수목적에 따라 지분양도의 기본 거래조건을 2가지 안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다.

          

(1) 부동산 및 영업취득목적의 지분양도 양수인이 회사의 부동산 및 영업을 취득하기 위한 지분양도의 기본거래조건(이하 '1안의 거래조건'이라 함)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① 지분양도과정 중 회사의 생산경영활동이 정상 유지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에 인계하는 자산범위에 회사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③ 회사와 직원과의 노동관계는 계속 유지하며 회사 인계인수 시 양수인이 승계한다.

④ 회사의 채무는 양수인이 전부 승계하며 회사 인계인수 후 양수인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2) 부동산취득목적의 지분양도

양수인이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분양도의 기본거래조건(이하 '2안의 거래조건'이라 함)에는 아래의 내용인 포함된다.

① 지분양도과정 중 회사의 생산경영활동이 종료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에 인계하는 자산범위에 회사의 부동산만 포함된다.

③ 회사 인계인수 전에 양도인이 책임지고 회사의 전 직원을 정리한다.

④ 회사 인계인수 전에 양도인은 자체자금 또는 양수인의 대여금으로 회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 채무를 정리한다.

 

2. 지분양도금액 확정

 

(1) 1안의 거래조건하에 지분양도금액확정


1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회사영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회사의 모든 자산 및 채권채무는 양수인이 승계하므로 회사의 자산정액에 의해 지분양도금을 확정하게 된다. 회사 자산정액은 실사 시에 정한 재무기준 일 기준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말하며 회사의 총 자산금액에서 총 부채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중국의 회계법규정으로 회사의 토지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기장하므로 회사 재무재표상의 부동산의 금액은 실제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가에 맞는 회사자산정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기타 자산과 분리하여 계산함이 적절하다. 즉 실사 전에 부동산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확정한 부동산금액에 실사 후 확정한 기타자산정액(설비+재고+현금+채권-부채)을 추가 합산하여 회사의 자산정액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자산정액을 지분양도금으로 정하는 경우 회사의 실물자산, 현금, 채권, 채무금액은 회사자산정액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양수인의 실사업무 중 중요한 조사내용이기도 하다. 양도인은 계약체결 시 상기 가격요인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하고 그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의무를 가지게 된다.

 

회사 인계인수 시 회사의 실제 자산정액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지분양도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단 회사 인계인수 시 회사 실제자산정액이 실사 때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지분양도금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계약 후 회사 인계인수일까지 아래의 원인으로 회사자산정액이 감소됐을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지분양도금에 대한 조정요구가 있을 수 있다.

① 실사 시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은폐채무, 부실채권, 악성재고 등의 재무상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실사 시 기 존재했던 미확정 채무 (우발채무)가 계약 후 확정이 되어 부채가 증가되었을 경우

③ 계약 체결 후 정상적 영업과정 중에 자산분실, 영업손실(위약금, 손해배상, 경제보상금), 영업적자 등 사항이 발생될 경우

④ 계약 체결 후 회사자산을 증여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채권포기, 불합리한 채무협의, 담보제공자금 이전 등 비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

 

(2) 2안의 거래조건하에 지분양도금액 확정

 

2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 외의 기타 자산은 인계인수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회사자산정액에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부동산금액과 부채금액에 의해 지분양도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지분양도금액 산출 시 근거로 하는 채무범위에는 실사 시에 확인된 채무와 계약 후 회사인계인수일 전에 새로 발생 가능한 채무 (계약 시 첨부되는 채무명세표기준)까지 포함한다. 채무승계관계로 분석하면 위의 채무내용을 양수인 승계채무와 비승계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에 첨부한 채무명세표중에 회사 인계인수 시 존속하는 채무는 당연히 승계채무에 속하며 양수인의 대여자금으로 인계인수 전에 정리해야 하는 채무는 사실 양수인에 대한 채무로 전환 후 존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양수인이 승계하는 채무로 볼 수 있다. 이외에 회사자체자금으로 회사 인계인수 전에 정리해야 하는 채무는 양수인 승계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부동산금액에서 양수인이 승계하는 회사부채금액을 공제후의 잔액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지분양도금액 산출 시 부동산금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지분양도계약에 첨부한 채무명세표를 기준으로 하되 단 존속채무와 회사 인계인수 전에 양수인의 대여자금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만 포함한다.

 

회사 부동산 이외의 기타자산을 지분양도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유동자산의 성격상 수시로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자산분실, 악성재고, 부실채권 등의 사유로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 시 지분양도금액에 회사 부동산과 부채만 반영이 되었기에 계약 후 회사기타자산의 가치변동이나 재무재표상 자산정액의 변화는 약정한 지분양도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아래의 경우가 있을 경우 지분양도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회사인계인수 시 현금자산(양수인 대여금포함)의 여액이 발생하여 해당자금을 양수인에 인계하는 경우 지분양도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② 회사인계인수 전에 발생된 미수채권이 인계인수 후에 실제로 회수가 되였을 경우 지분양도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③ 계약 후 회사 자체자금으로 채무변제를 하였거나 또는 채무조정으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환대여금을 감소하는 경우 지분양도금을 인상할 수 있다.

④ 계약 후 인계인수일전에 새로운 채무 (계약 시 첨부한 채무명세표 외의 채무)가 발생하여 양수인이 채무상환대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변제해야 하는 경우 지분양도금을 인하할 수 있다.

⑤ 계약일전에 발생한 누락채무 (계약 시 첨부한 채무명세표 외의 채무)가 발견되어 양수인이 채무상환대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변제해야 하는 경우 지분양도금을 인하할 수 있다.

 

3. 지분양도금 지급방식

 

(1) 분할지급


① 계약금: 중국 합동법상 계약금을 정금(定金)이라고 표현을 하며 계약을 임의취소 시 위약금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즉 양도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2배로 반환해야 하고 양수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없다.  법률규정상 계약금은 합동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계약금은 실제 지급이 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외환관리규제로 지분변경 전에 지분양도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없으므로 실무 중 계약금을 양수인명의로 된 공동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도인에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위에 언급한 위약금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체방법으로 국내 제3인에 위임하여 대신 수금할 수는 있지만 향후 국외로 송금 시 재차 자금을 양수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양수인을 통해서만 국외로 송금 가능하다.

 

② 중도금: 중도금의 지급시기에 있어서 양수도 쌍방의 거래안전을 감안해야 하므로 실무 중 지분변경시점과 결합하여 정하게 된다. 은행공동계좌를 이용할 경우 지분변경 전에 중도금을 우선 공동계좌에 입금하고 지분변경 후에 양수인에 송금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③ 잔금: 실무 중 회사의 은폐채무에 대한 책임보증으로 지분양도금액의 일부를 회사인계인수 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잔금을 남길 경우 중도금과 같이 공동계좌에 입금하고 지급조건을 양도인에 불리하지 않도록 약정을 한다. 특히 은폐채무'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해서 차후 쟁의가 없도록 계약에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2) 은행공동계좌 관리


지분양도금액지급 시 은행공동계좌이용은 거래안전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단 외환관리규제상 양수인의 은행계좌에서 국외송금이 가능하므로 은행규정상 양수인의 명의로 공동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양수인명의로 공동계좌를 개설할 경우 공동계좌 내의 자금은 성격상 양수인의 소유재산이므로 비록 공동관리를 한다 해도 법률규정상 제3인(양수인의 채권자)으로부터의 법원압류 또는 법원집행신청에 대항할 수 없다. 양도인은 양수인의 신용이나 경제실력에 근거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4. 회사 채무정리

 

(1) 재무재표에 의한 채무확인

 

실사 시 회사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회계자료는 대차대조표(资产负债表)와 채무명세장부이다. 실무 중 대차대조표상 채무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래의 경우 회사의 대차대조표로만 회사의 부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며 채무명세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채무범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① 실무 중 영수증(票) 발급 및 세금 등 문제로 이미 지급한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기장하는 경우가 있다.

② 계약 시에 존재하는 우발채무는 대차대조표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2안의 거래조건인 경우 계약 후 새로 발생 가능한 채무까지 감안하여 채무명세표를 작성해야 한다.

 

(2) 거래조건에 따른 채무처리방식


1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회사 전부의 부채는 존속하여 회사인계인수 후 양수인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2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자체자금 또는 양수인의 대여금을 이용하여 회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 채무를 정리한다. 회사 인계인수 전에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채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양수인측의 요구사항일수 있으며 또는 양도인이 고객유지나 본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조건일수도 있다. 2안의 거래조건에서 양도인이 채무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자체자금 또는 양수인이 사전 자금을 대여해줄 수 있다.  양수인이 대여하는 자금을 본문에서 '채무상환대여금'이라고 한다.

 

(3) 채무상환 대여금


① 지급 방식: 양수인이 회사(외상투자법인)에 지급

② 지급 목적: 회사의 채무상환에 사용

③ 자금 성격: 차용금, 지급 후 양수인이 회사에 채권보유

④ 금액 한도: 계약 시 근거한 회사 총 채무금액

⑤ 지급 시점: 계약 후 지분변경 전에 일부 지급, 지분변경 후 인계인수 전에 잔액지급

⑥ 회계처리: 회사(외상투자법인)의 채무로 기장하며 회사 인계인수 시 존속하여 양수인이 승계

 

(4) 누락채무(债务)

 

누락채무를 은폐 채무라고도 하며 주로 실사 시 공개되지 않은 실사일 전에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누락채무는 계약 시 지분양도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회사자산정액이 감소되거나 회사 총 부채금액이 증가될 경우 약정한 지분양도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 누락채무에 대한 판단은 양수도 쌍방의 공동승인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 누락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회사인계인수 시 회사 원래의 인감과 법인인감을 폐쇄하고 양수인이 새로 신청 작성할 수 있다.

 

(5) 우발채무(或然债务)

 

우발채무라는 채무존재에 쟁의가 있거나 채무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채무를 말한다. 실무 중 우발채무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지분양도금액에 반영하고 계약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분양도금을 조정할 수 있다.

 

(6) 주주에 대한 채무처리

 

회사가 주주(양도인)에 대한 채무에는 주로 주주로부터의 차용금채무 또는 무역거래로 발생한 미지급자재대금, 선수금반환채무이다. 실무 중 지분양도 시 회사가 주주에 대한 채무정리에는 3가지 처리방법이 있다.

① 채권의 지분전환

차용금채무일 경우 지분양도 전에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주의 실납자본금을 증가하며 동시에 회사가 주주에 대한채무는 소멸된다. 채권의 지분전환은 주로 회사부동산 및 영업을 인수목적으로 하는 '2안의 거래조건'인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한 후 회사의 자산정액이 증가되므로 지분양도금액도 따라서 증가된다. 

② 양수인 대여금으로 상환

지분양도 시 주주에 대한 채무를 지분양도금액에 반영하고 계약체결 후 양수인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다. 양도인의 대여금은 늦어도 회사 인계인수 전에 회사에 지급되어야 하며 양도인이 책임지고 국외로 송금한다.  

③ 주주로부터 채권포기

지분양도 시 주주에 대한 채무를 지분양도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체결 후 주주측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채권포기 시 회사는 포기채권에 해당한 수익이 증가되므로 이에 따른 기업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사전검토도 필요하다.

 

5. 회사 채권정리

 

(1) 거래조건에 따른 처리방법

 

1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회사의 채권은 지분양도금액에 반영되며 회사인계인수 후 양수인이 책임지고 회수한다. 하지만 2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보통 회사채권은 지분양도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인계인수 후 양도인의 책임하에 회수하며 회수이익은 양수인에 귀속한다.

 

(2) 2안의 거래조건하에 채권처리절차

 

인계인수 후 양도인이 책임지고 회사명의로 채권을 추심하며 필요 시 소송까지 할 수 있다. 회사인계인수 시 소송에 관한 위임서류 및 증빙자료원본은 양도인이 보관하여 소송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채권회수 후 자금은 회사은행계좌에 입금하며 입금즉시 양수인은 세금 공제한 잔액을 추가 지분양도금으로 양도인에 지급한다. 채권회수기간에 회사와 양수인은 양도인의 동의 없이 채권포기 또는 채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없다. 회사인계인수 후 양도인과 회사가 양도인의 채권회수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임의로 채권포기 또는 채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채권회수업무를 중단하고 양수인에 채권금액에 해당한 추가 지분양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실채권


부실채권이라는 소송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 또는 채무자 지급능력상실 등으로 실제 회수 불가한 채권을 말한다. 1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지분양도금액에 채권이 반영되므로 실사 시 부실채권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며 계약체결 후 부실채권으로 인한 지분양도금 조정분쟁도 있을 수 있다.  2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채권은 지분양도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부실채권은 장부상에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또는 회사인계인수 전에 양도인이 책임지고 대손처분(坏账处理)으로 장부조정도 가능하다.

 

(4) 주주에 대한 채권처리


지분양도 시 회사가 주주(양도인)에 대한 채권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외환관리규제 및 세법상 제한으로 채권포기의 방법도 적합하지 않다. 실무 중 채권양도 후 채권채무상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우선 회사가 주주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에 양도하며 양수인은 양수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인에 지급할 지분양도금액의 일부와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다. 채권양도 및 채권채무상계처리에 관련하여 회사, 지분양수도 쌍방간에 3자협의서를 작성하여 지분양도계약과 동시에 체결한다.

 

6. 회사 재고자산의 정리

 

(1) 거래조건에 따른 처리방법

1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회사의 모든 실물자산은 현 상태로 양수인에 인계해야 한다. 그 중 설비 등 고정자산은 실사 시 확인한 수량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품, 원자재 등 재고는 회사의 정상적 영업에 따른 수량상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증여, 저가매각, 분실 등 회사자산정액에 영향 주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2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회사 부동산 이외 기타 실물자산은 지분양도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회사에서 자체로 처분가능하며 처분행위는 지분양도금액에 영향주지 않는다.

 

(2) 악성 재고

악성재고는 주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 재무재표상의 제품 및 원자재의 재고수량을 말한다. 1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양도 시 응당 악성재고부분을 확인하여 지분양도금액에 사실대로 반영이 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후 동 문제로 지분양도금의 조정분쟁이 있을 수 있다. 2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양도 시 악성재고는 지분양도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회사인계인수 전에 양도인이 적당한 회계처리로 정리만 하면 된다. 단 재고금액이 많은 경우 처분소득에 따른 세금(증치세와 기업소득세)이 발생할 수 있다.

 

7. 회사 현금자산의 처리

 

(1) 거래조건에 따른 처리방법


지분양도 시 관련되는 회사의 현금자산에는 계약 시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과 계약 후 취득한 현금수익(제품판매수익, 채권회수대금, 양수인대여금 등)을 포함한다.

 

1안의 거래조건일 경우 계약 후 회사영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금자산은 금액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단 회사경영과 관계없는 자금지출, 자금이전의 행위가 있을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지분양도금액에 대한 조정요구가 있을 수 있다. 2안의 거래조건일 경우 현금자산은 약정한 지분양도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양도인의 지배하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분양도금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회사 인계인수 시 현금자산에 여유가 생겨 재고가 있을 경우 해당자금을 양수인에 인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등기준으로 지분양도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전에 현금자산의 처리방법

 

지분양도 계약체결 전에 회사가 많은 금액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윤배당, 자본금감소, 지분양도금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가능하며 실시조건 및 세금사항을 감안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① 이윤배당방법

회사의 재무재표상 누적된 미배당이윤(25%기업소득세를 납부후의 미배당이윤)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의 현금자산을 이윤배당방식으로 주주(양도인)에 배당할 수 있다. 이윤배당 시 주주가 외국기업일 경우 주주에 10%의 소득세를 징수하며 25%이상의 지분을 소지한 한국기업일 경우 중한세무협정에 근거하여 5%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주주가 외국자연인일 경우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윤배당은 지분양도 계약체결 전에 진행해야 한다.

 

② 자본금감소방법

회사의 재무재표상 미배당이윤이 없고 양수인이 현금자산의 인수에 자금부담이 있을 경우 자본금감소의 방법으로 현금자산을 주주(양도인)에 반환할 수 있다. 감자 후 주주에 반환하는 자금 중 감자부분의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주주가 자연인일 경우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감소 시 신문공고로 채권자에 통보해야 하고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채무변제나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본금감소절차는 지분양도 계약체결 전에 진해되어야 한다.

 

③ 지분양도금 전환방법

회사의 현금자산부분을 지분양도금액에 포함하여 회사 인계인수 시 양수인에 인계하는 방법이다. 세금부담은 자본금감소와 동일하며 양수인은 인수자금상 일정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8. 계약이행담보

 

(1) 법적으로 지분양도금이 은행공동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 재산권은 양수인에 있으며 양수인의 재무 및 신용상황에 따라 계좌 내 자금이 제3자신청에 의하여 법원 동결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보완조치로 회사(외상투자법인)를 보증인으로 세워 양수인의 지분양도금의 지급에 연대책임을   가지도록 계약에 약정할 수 있다. 지분변경 후 양수인이 지분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과 회사를 공동피고로 기소가능하며 법원을 통하여 회사의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2) 2안의 거래조건하에 양수인이 지분변경 전 회사에 채무상환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금의 안전에 우려가 되여 양도인에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담보방식으로 양도인이 보증담보를 하거나 회사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지분변경 전에 지급하는 채무상환대여금금액이 부동산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으로 간주하여 양도인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9. 법률적용과 분쟁해결방법

 

(1) 회사지분 양도에 관련한 법률적용은 중국법률 또는 외국법률을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회사(외국인투자법인)가 중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원인으로 실무상 중국법률을 많이 선택한다. 지분양도계약에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는 계약이행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게 된다.

 

(2) 지분양도분쟁의 해결방식에 중재와 법원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재로 해결을 원할 경우 반드시 지분양도계약에 중재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양수인이 중국인 또는 중국기업일 경우 양도대금지급이 중국내에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중국법원 또는 중국내 중재기구를 선택함이 적절하다. 중국내 한국인 투자법인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많이 선택하는 중재기구는 중국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다. 중재기구의 결재는 중국법원과 한국법원 지간에 상호 인정 및 집행이 가능하지만 법원판결은 양국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현단계에 상호인정과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10. 기준일

 

지분양도업무 중 업무절차에 따라 재무기준일, 지분변경일, 인계인수일 3개의 중요한 기준일이 있으며 그에 따른 양수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상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지분양도계약작성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1) 재무기준일


양수인이 실사 때 기준으로 했던 재무재표상의 마감일을 재무기준일이라고도 하며 실사일 또는 계약일을 재무기준일로 정할 수 있다.  

1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재무기준일은 지분양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수도 쌍방은 재무기준일의 회사의 자산과 부채상황에 의해서 회사의 자산정액을 산출하며 재무기준일의 자산정액에 근거하여 지분양도금액을 협상하여 확정한다. 실무 중 재무기준일을 회사자산과 부채에 대한양수도 쌍방의 책임의 분계선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재무기준일부터 인계인수일전까지 새로 발생한 채무나 자산분실 등으로 회사자산정액이 감소 되였을 경우 양도인은 계속하여 책임을 가지게 되며 재무기준일을 면책사유로 할 수 없다.

 

2안의 거래조건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지분양도금액은 회사자산정액과 관계없으며 회사채무는 인계인수 전에 양도인이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실사시의 재무기준일은 지분양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2) 지분변경일

 

회사등기기관에 지분변경등기업무를 완성 후 새로운 영업집조를 발급받는 당일을 지분변경일로 본다. 지분변경즉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한 주주자격 및 주주로서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지분 변경일을 지분양도금의 지급시점으로 많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주주 및 법정대표인이 변경됨에 따라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법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므로 지분 변경일을 양수도 쌍방의 회사의 자산 및 채무에 대한 책임분계선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3) 인계인수일

 

지분양도계약에 약정한 양도인이 회사의 실물자산, 등기서류, 회계자료, 인감을 양수인에 인계하는 당일을 회사인계인수일로 한다. 지분변경 즉시 비록 주주와 법정대표인이 양수인측으로 변경되지만 회사 인계인수전까지 회사인감이 양도인에 있고 양도인이 실제로 회사자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측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자산정액감소 또는 부채금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회사 인계인수일시점에 회사자산정액이나 총부채금액이 계약 시 근거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지분양도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동 의미에서 인계인수일을 양수도 쌍방의 회사 자산, 부채에 대한 책임의 분계선으로 볼 수도 있다.

 

실무 중에 회사인계인수 지연으로 양도인측에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변경일로부터 인계인수일까지의 간격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 특히 2안의 거래조건하에 지분변경일과 인계인수일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거나 또는 양수인의 과실(대금지급지연 등)로 인계인수를 지연해야 하는 경우 지분변경일 또는 약정한 인계인수일 이후에 새로 발생되는 부채와 비용(토지 사용세,   방산세 등)은 양수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걸로 계약에 약정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中 외국인 투자법인 지분양도관련 법률 실무(3))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