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민법전 통과에 따른 법률 규정의 변화(계약해지 편)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07-01
  • 출처 : KOTRA

김광휘 변호사,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지난 양회 기간 동안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최초 '법전'으로 명명된 <민법전>이 통과된 것이었다. <민법전>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침권책임, 부칙 등 총 7편으로 나뉘고 126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의 <민법총칙>, <담보법>, <물권법>, <계약법> 등 9개 법률은 폐지된다. <민법전>은 기존의 관련 규정들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정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계약관리의 핵심이자 기업경영 중 만나게 될 계약해지 관련 법률의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계약해지 통지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


계약 이행 중 각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권자는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송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해지 통지서는 응당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권은 소멸된다. 단, 일부 특수한 경우(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분규에서는 1년을 합리적인 계약기간으로 적용)를 제외하고 기존 법률에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민법전>은 계약해지 통지기간을 '1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즉, <민법전> 시행 이후부터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계약해지 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2) 위약하려는 자(계약을 파기하려는 자)도 계약해지 주장 가능


기존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각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거나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려는 자만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하려는 자(계약을 파기하려는 자)는 주장할 수 없다. 만일 계약을 이행하려는 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고 위약하려는 측(계약을 파기하려는 측)은 실제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지속적인 분쟁 미해결 및 양측 대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을 이행하려는 측 뿐만 아니라 위약하려는 측도 계약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모두가 손실을 입게된다. 이러한 기존 계약법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민법전>에서는 위약하려는 측도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시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에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된 후 위약에 따른 책임은 계속해 부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시점의 세분화


기존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권자가 상대방에게 송부한 계약해지 통지서가 도착한 시점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전>은 해당 규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하기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보충했다.


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측에게 계약해지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소송 혹은 중재를 제기해 계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기소장 또는 중재신청서 사본이 상대측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측에게 일정 기간 내 계속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했을 경우 통지한 계약이행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예를 들면 구매자 A는 판매자 B에게 납품일자가 이미 지체됐고 30일간의 유예기간 내 지속적으로 납품하지 않게 되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통지했다판매자 B가 해당 기간 내에도 지속적으로 납품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4) 계약 해지 시 담보인의 의무 소멸여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담보인의 담보의무도 동시에 소멸되는지에 관해 상이한 주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향후 <민법전>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쟁의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민법전>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법전> 제566조: 본 계약이 해지된 후 담보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담보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단, 담보계약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구매자A와 판매자B300만 위안에 달하는 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담보인 CA의 대금지급 의무에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했다. 계약이행 중 A100만 위안에 달하는 제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는 계약해지를 주장했고 나머지 200만 위안에 달하는 제품도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C는 여전히 A의 미지급 대금 100만 위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증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민법전 통과에 따른 법률 규정의 변화(계약해지 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