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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콩 기업과 거래 시 사기를 예방하려면?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박희연
  • 2020-07-06
  • 출처 : KOTRA

박종영, 유니월드서비스 총괄팀장




최근 여러 한국 기업으로부터 홍콩 기업과 거래를 할 예정인데 기업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거나 이미 거래를 했는데 대금 또는 제품을 받지 못했고 연락도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전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 우리와 같은 컨설팅 기업에 먼저 문의를 했으므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홍콩 기업의 실체조차 파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많은 한국 기업이 홍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미리 알고 진행한다면 사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1. 홍콩의 기업환경

홍콩은 인구 745만 명의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로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 국제 무역, 관광의 중심지이 2018년 기준 6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고 약 150만 개의 기업이 등기돼 있으므로 단일 도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유동인구 수와 기업 수를 자랑한다.


자유롭고 규제가 매우 적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때문이지만 홍콩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업 관련 분쟁은 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일 도시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등기될 수 있는 이유는 1) 실제 인력과 사무실이 없어도 서류로만 등기할 수 있고 2) 하나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업 수에 제한없이 어느 곳이라도 등록·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조세회피처와 같이 Post Office Box는 등록할 수 없고 기업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를 갖추도록 확실한 의무사항과 제도를 두고 있지만 단순 등기만 본다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등기돼 있더라도 실체와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한국과 달리 정부 부처에서 회사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수준이 낮아서 거래하는 상대방이 직접 확인하는 것도 매우 불편하다.
 
2. 홍콩 기업과 거래 전 확인해야 할 자료

 
홍콩 기업과 거래 전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반드시 요청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1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
홍콩의 사업자 등록증은 A4 용지의 2분의 1 크기로 한국처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지만 유효기한(Date of Expiry)이 있으므로 거래 당시 갱신해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 설립 등기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I 또는 CR)
홍콩의 회사가 법인(Limited)이라면 최초 설립 시 발행된 등기증의 설립 날짜를 확인하고 거래당시 설립 연도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번의 회계 연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 회사로 보고 거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3 연 보고서(Annual Return, NAR1)
홍콩의 회사가 법인(Limited)이라면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유사한 연 보고서를 요청해 이사와 주주, 자본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4 신분증(Identification Card)
홍콩의 회사가 자영업자(개인회사)라면 상기 2~3번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청해야 한다. 홍콩에서 개인회사는 외국인이 설립할 수 없고 반드시 신분증이 있는 거주자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자료들은 국제 거래를 한다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이며,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Audit Report)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3. 이메일 기록과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홍콩에 실재하는 정상 기업인 것을 확인했다면 거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기록을 이메일로 남기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우편을 이용하더라도 원본을 교환해야 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영문 계약서 작성과 상호 조율에 어려움이 있어 인보이스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콩은 상거래 계약서의 표준 양식이 없으며 간단히라도 작성을 해야 추후 법의 보호를 받는 것에 용이하다. 거래 관련 모든 기록을 이메일로 남기는 것 역시 계약서만큼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므로 전화보다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4. 홍콩 기업의 결제 방식

홍콩에서 정상 기업들은 당연히 은행 계좌를 이용한 T/T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받지만 다소 의심스러운 기업들은 PayPal, WeChat, Alipay 등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제안한다. 물론 홍콩을 포함한 중국·미국계 기업들 중에 해당 계정이 있으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은 가능하겠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생소하므로 지양해야 하며, 큰 규모의 거래라면 홍콩의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에스크로(Escrow)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스크로 결제 방식은 홍콩의 법무법인을 Pay Master로 두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홍콩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결제 방식이다.


최근 일부 한국 기업들이 홍콩 기업에 거래 사기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홍콩에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KOTRA 홍콩 무역관(+852-2545-9500)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아이클릭아트(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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