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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콰도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법 개정 추진
  • 외부전문가 기고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정지웅
  • 2020-06-16
  • 출처 : KOTRA

송주영 에콰도르 변호사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기본법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재활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 노동, 임대 및 여러 분야를 다루는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기본법”이 2020년 5월 1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이 다루는 노동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 조건 변경 가능(제16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 하에 근무시간 및 급여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제안은 양측 모두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 조건변경을 요청할 시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협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노동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협의서 작성 및 서명은 단체가 아닌 근로자 별로 진행되며 만약 법 발효 후 1년 내에 해고할 시 퇴직금은 협의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만약 채무관계로 인해 이를 악용하여 적발되거나 제 3자로부터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협의서 효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소 요건(제18조)


고용주는 업체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근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는 업체의 자본사용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또한 체결된 협의서의 유효기간 동안 자본금 감소 및 이익금 분배를 진행할 수 없다.


근로자들 중 과반수와 협의서를 서명하였다면 협의서 내용에 반대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협의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체계가 단체협약일 경우 협의서는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대표와 서명을 한다.


만약 협의서 체결이 업체 운영에 치명적인 혹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성립되는 경우 근로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체는 즉시 청산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업체가 이를 악용했을 경우 사기 파산죄가 인정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긴급특수계약(제19조)


생산 및 수입원천 지속 가능성/신규 투자/새로운 비즈니스, 제품 및 서비스/비즈니스 확장/비즈니스 변경/제품 및 서비스 수요 및 공급증가 목적으로 긴급 특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현 노동법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계약은 무기로 체결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을 적용해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최대 2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 위 제도는 같은 기간으로 한 번 더 연장하여 적용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최소 주 20시간 최대 주 40시간까지 가능하며 해당 근무시간은 6일 동안 분할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이상은 근무시킬 수 없다. 급여는 노동법에 명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지불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계약관계가 유지될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계약으로 변환된다.


근무시간 단축(제20조)


불가항력을 입증했을 경우 고용주는 근무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급여는 지정된 기본급의 55% 미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 IESS(사회보장청) 부담금은 단축된 근무시간에 따라 지불되는 급여에 맞게 계산하여 지불한다. 근무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근무시간 단축 제도는 최대 2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한 번 더 같은 기간으로 연장 가능하다.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업체 경우 단축제도를 유지하는 동안은 이익금 분배를 할 수 없다. 해고 발생 시 퇴직금은 단축 전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해준다.


휴가(제21조)


해당 법 발효 후 2년 동안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휴가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항에 처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잔여 휴가로 보상할 수 있다.


온라인 재택근무 – Teletrabajo(노동법 제16조 개정)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근무 제도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인정하며 해당 제도 하에 근로자를 채용할 시 계약서에 반드시 온라인근무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고용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온라인근무라 할 수 없다.


고용주는 근무시간 후로 근로자가 접속하지 않은 시간을 존중해줘야 하며 휴일, 휴가, 연휴 동안은 연락 혹은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된다. 근로자가 접속하지 않는 시간은 24시간 중 최소 연속적으로 12시간으로 정한다. 급여는 양측 협의 하에 결정되며 고용주는 온라인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준비물을 제공한다. 온라인근무 제도 적용 시 노동부에 이를 알린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종료(노동법 제169조 개정)


불가항력은 온라인 근무를 포함해 그 어느 방법으로도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성립되며 계약 종료를 진행할 수 있다. 불가항력으로 일부 부서가 근무할 수 없을 시 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아닌 해당 부서의 근로자들만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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