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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눈에 보는 2020년 미얀마 최신 조세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미얀마
  • 양곤무역관 류태현
  • 2020-05-15
  • 출처 : KOTRA

- 미얀마 주요 조세제도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유의 -


김정희 법인장(jerrykim.jh@wooriacc.com), 고동호 회계사(dhkoh99@wooriacc.com)

우리회계법인



1. 미얀마 과세 연도와 조세 달력


대한민국과 달리 미얀마 세법 상 과세 연도는 매년 10 1일부터 시작해 다음 년도 9 30일에 종료된다. 10월 1일 이후 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일로부터 9 30일까지가 과세 연도가 된다. 주요 세목의 납부 및 신고마감일은 아래 표와 같다.


주요 세목별 납부 및 신고 마감일

세목

납부 마감일

신고 마감일

법인 소득세

분기별 납부

Ÿ연말세무조정

분기 종료일 이후 10 이내

과세연도 이후 3개월 이내(6 30)

(Covid-19 사태 2분기 법인세 납부(4 10) 3/4분기 법인세 납부(7 10) 9 말까지 연장)

상업세

매월 이후 10 이내(Covid-19사태 3월부터 8월까지 납부할 세금을 9월 말까지 연장)

분기 종료일 이후 30 이내

(Covid-19 사태2사분기 상업 납부(4 10) 3사분기 상업세 납부(7 10) 9 말까지 연장)

Ÿ  과세 연도 이후 3개월 이내

원천 징수세

 거래 발생 시 마다

시점에서 7 이내 납부. 실무적으로는 월별로 신고 납부가 가능

개인 소득세(급여)

매월 이후 10 이내

과세 연도 이후 3개월 이내(6 30)

자본이득세

거래일로부터 30 이내

 거래일로부터 30 이내 신고

특수 물품세

매월 이후 10 이내(Covid-19사태 3월부터 8월까지 납부할 세금을 9월말까지 연장)

분기말 이후 10 이내(Covid-19사태2사분기 납부(4 10) 3사분기 납부(7 10) 9 말까지 연장)

인지세

거래 발생 시마다

수입인지를 부착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시점

관세

수입 통관

수입 통관 시점


2. 법인 소득세(CIT, Corporate Income Tax)


 법인 소득세 아래의 법인형태에 적용이 되며, 미얀마 거주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의 원천이 과세 대상이 되나 비거주 법인의 경우에는 미얀마 원천의 소득에만 적용이 된다. 미얀마로 상품을 수입할 경우 특별히 면제 허가를 받은 건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액의 2% 선납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외의 선납 법인세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법인세액에서 차감될 있다.


유형별 법인 소득세

법인의 형태

세율

미얀마 회사법(MCL) 또는 특수회사법(SPC, Special Company Act) 따라 설립된 회사

25%

미얀마 투자법(MIL)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

25%

정부 소유(출자) 법인

25%

외국회사의 지사 비거주 외국 법인(기관)

25%

양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20%

자본이익세(Capital F-Gains Tax)

-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미얀마 거주)

- 비거주자(연간 182일 이하 미얀마 거주)

 

10%

10%



3.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와 조세협약(Tax Treaty)


1) 원천징수세


미얀마의 원천징수세는 원천징수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각 소득 종류별로 원천 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년 7월 1일부터 유효)


소득별 원천징수세

소득의 종류

소득을 얻은(받은)

거주자

(미얀마 국민 및 외국인)

비거주자

(미얀마 국민 및 외국인)

이자

0%

15%

배당

0%

0%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해 지불된 로열티

10%

15%

공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을 통하여 미얀마 내에서 물품(상품)의 구매, 하도급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정부 기관, 지방 정부, 정부 출자 회사 또는 주정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2.5%

일반 계약, 협약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을 통하여 미얀마 내에서 물품(상품)의 구매, 하도급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정부와 합작형태로 설립된 회사, 조합, 합작법인, 회사, 개인 조합, 관련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기구 또는 협회, 사회협동조합, 외국 회사, 외국인이 출자한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0%

2.5%


2) 조세협약


미얀마와 조세협약(Tax Treaty)에 따라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세의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다.


국가별 조세협약

국가

이자

로열티

한국

0%(주1)/10%

10%/15%(주2)

인도

10%

10%

라오스

10%

10%

말레이시아

10%

10%

싱가포르

8%/10%

10%/15%

태국

10%

5%/10%/15%

영국

N/A

0%

베트남

10%

10%

(주 1) 미얀마 조세 협약 11조 3항과 4항에 따라 아래의 “정부와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 원천세는 면제된다.
 (1) 정부 및 하부조직,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산업은행
 (6)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주 2) 미얀마 조세 협약 12조 2항에 따라 로열티 지급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한다.
 (1) 특허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10%
  (2)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4. 상업세(Commercial Tax)

 

상업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른 나라의 소비(물품)세 (excise tax) 또는 부가가치세 (VAT)와 유사한 것으로 일종의 간접세로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세금이다.  과세의 대상은 (a)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b)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 및 (c)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과세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자국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관세와 별도로 상업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개정 세법에 따른 항목별 상업세율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 상업세율

재화 및 서비스의 유형

상업세율

상업세 면제 대상(42개 항목)이 아닌 물품의 수입, 제조, 판매(유통)

5%

상업세 면제 대상(32개 항목)이 아닌 서비스의 제공

5%

원유(5%), 전력(8%) 등을 제외한 일반 물품의 수출

0%

부동산관련

- 부동산 임대

- 건물의 판매

 

5%

3%

금으로 만든 보석류의 수입 및 판매

1%



5. 특정 물품세(SGT, Specific Goods Tax)


 미얀마 국세청은 2016년 4월 1일 특정물품세를 도입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소비세(Excise)와 동일한 것이다. 즉, 담배, 주류, 목재, 차량, 유류, 보석 등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5% 내지 80%의 세율이 적용된다. Ministry of Home Affair의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유형별 특정 물품세

물품의 종류

세율

담배관련 물품

다양

알코올관련 물품

다양

Wood Log, Wood Cutting (Rough Sawn)

5% (수출의 경우는 10%)

배기량이 1,500 cc 이상 차량 (, Saloon Car, Sedan, Estate Wagon, Coupe ) , Double cab four door 픽업 트럭은 제외

- 배기량이 1501cc이상 2000cc 이하

- 배기량이 2001cc이상 4000cc 이하

- 배기량이 4001cc이상

 

 

10%

30%

50%

Kerosene, Petrol, 디젤, 제트 연료(octane)

5%

천연 가스

8%










 




6. 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미얀마 거주 미얀마인 및 거주 외국인은 미얀마 국내외 원천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얀마 국내 원천인 소득에 한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의 종류

세율

급여 소득 (1)

§   거주 외국인

§   비거주 외국인

 

5%에서 25%까지 누진율 (3)

5%에서 25%까지 누진율 (3)

기타 소득

§   거주 미얀마인 및 거주 외국인

§   비거주 외국인

§   비거주 미얀마인 (2)

 

5%에서 25%까지 누진율 (3)

25%

10%

자본 이득세

§   거주자

§   비거주자

 

10%

10%

임대 소득

10% (on gross)

(주1) 연간 총 소득이 480만 짯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주2) 비거주 미얀마인은 미얀마 국외에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소득이 있고 외국통화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주3) 급여 소득의 누진세율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US $ 1 = MMK 1,500로 가정)


소득공제 후 연간 과세 소득(MMK)

달러화(US$)*

세율

             0 ~ 2,000,000

0 – 1,333

0%

2,000,001 ~ 5,000,000

1,334 – 3,33

5%

5,000,001 ~ 10,000,000

3,334 – 6,666

10%

10,000,001 ~ 20,000,000

6,667 – 13,333

15%

20,000,000 ~ 30,000,000

13,333 – 20,000

20%

30,000,001 이상

20,000 이상

25%



7.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의 징수 방법은 직인(stamp) 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인지를 부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수입인지의 부착시점은 계약의 체결 시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얀마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알아야 할 주요 인지세율은 다음과 같다.


수입인지가 필요한 인지세

서류 종류

인지세율

부동산 양도증서 (Deeds of Conveyance)

양도 가액의 2%

임대차 계약서

 - 1 미만

 - 1 내지 3

 - 3 이상

 - 무기한

 - 영구 임차권

 

임차료의 0.5%

평균 연간 임차료의 0.5%

평균 연간 임차료의 2%

최초 10년간 평균 연간 임차료의 2%

최초 50년간 지급될 임차료의 1/5 2% 

각종 계약서

계약 가액의 1% (최대 15 한도)

채권 (담보 설정 포함)

채권 가액의 0.5%

주권의 양도

양도 가액의 0.1%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법률

상담은 고동호 회계사(dhkoh99@wooriacc.com, 우리회계법인)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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