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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1)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0-05-14
  • 출처 : KOTRA

-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03)을 중심으로 -

 

China Science 특허법인

이종기 한국변리사

(zongji.li@csptal.com)

 

 

중국 제35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중국에서 35류는 ‘만능상표’라고도 불린다. ‘한 번 등록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만큼 35류의 유용성이 높고, 인터넷의 발달로 대부분의 기업 판매가 타오바오, 웨이상(위챗을 통한 마케팅), 틱톡(抖店) SNS를 통한 마케팅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179월 티몰은 <티몰2017년도 매장플래그샵 입점자격 세칙>을 제정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입점자격 요건이 기존 등록상표 복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티몰에 입점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입점 희망 기업은 35류 상품의 상표권자 혹은 그와 관련된 기업이어야 하다고 하였다. 즉 이는 35류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티몰에 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 등은 반드시 35류에 등록해야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의류회사 A 25류 의류에 ‘a’ 상표를 등록받은 후 광고 등을 통해 유명도를 높여 나갔으나 35류에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 만약 B A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a’ 상표를 35류에 등록하고 의류점(오프라인 샵 혹은 온라인 샵)을 연다면, B가 ‘a’ 상표가 부착된 의류만 팔지 않는다면 B의 행위는 A기업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A회사는 이러한 B의 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B회사의 ‘a’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가 A회사에서 생산된 의류로 생각하고 구매하게 되고, 결국 35류에 상표등록한 B회사가 A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35류에 등록해 놓지 않으면 상품류에 등록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기업입장에서 35류에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타인이 해당 기업 상표 상품에 대한 악의적 선점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기업 브랜드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보호를 위해, 상표등록 시에는 35류를 방어상표로서 등록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좋다. 상기 사례에서 만약 B회사의 의류에 품질문제가 불거지면 이는 결국 A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게 되고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35류 등록을 소홀히 했다가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단계에서도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지만, 중국에서는 심사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견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상품류인 25류와 서비스류인 35류에 각각 동일한 ‘a’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심사단계에서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견련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심판 및 소송단계에서는 그 견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업이 공존하여 등록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상품류에 속하는 선글라스, 가방, 의류 등을 각각 출원하지 않고, 35류에 ‘선글라스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의류 소매업’으로만 지정하여 출원하더라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개별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이루어져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다.

 

실제 case로 알아보기 (1) 티몰 상표무효심판 : 알리바바 v. Gu Wenwei()

출처: [2018]0000197670<于第10411616天猫TIANMAO无效宣告求裁定>

 

알리바바가 Gu Wenwei()를 상대로 제기한 티몰 상표무효심판에 대한 평심위 판단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알리바바)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년간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상에 “天猫”의 전신인 “商城”을 사용했고, 지속적인 선전과 사용을 통해 “商城”의 지명도는 점점 높아져갔다. 이후 “商城”을 “天猫”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天猫”는 청구인의 상표로 공중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따라서 쟁의상표 출원 시, 청구인의 제10130978호 “天猫” 상표에 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서비스업상에 이미 관련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라 할 수 있다. 쟁의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수건 등의 상품과, 인용상표가 관련 공중에 널리 알려진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의 서비스 내용 등의 측면에서 견련성이 있다. 청구인 상표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쟁의상표와 청구인 상표가 공존하게 되면 관련 공중이 쟁의상표와 청구인상표가 무슨 연관성이 있은 것으로 쉽게 오해하게 되고, 상품출처에 대해 공중을 오인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법 제13조제3(저명상표 복제, 모방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 무효이다.

결국, 알리바바는 제35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으로 타인이 등록한 제24류 “이불, 수건” 상표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매장형 기업이든 도소매 기업이든 타인을 위한 판매서비스와 관련되었다면 모두 35류 상표가 필요한 것이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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