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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코로나19 공사중단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0-05-12
  • 출처 : KOTRA

- 싱가포르 정부, 공사가 중단된 건설사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를 위해 임시조치법 제정 -

-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설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발주처 지침 지속 모니터링 필요 -




김성희 변호사(shkim@duanemorrisselvam.com)

Director of Korea Desk, Duane Morris & Selvam LLP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건축 및 건설 당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은 면제를 받은 일부 현장을 제외한 모든 공사현장의 운영을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두 날짜 모두 포함)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BCA 권고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건설관련업자라 하더라도 전염병 법안(Infectious Diseases Act, 이하 “IDA”)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대책에 의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6월 1일까지 시행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1) 극도로 제한적인 국경 통제, 2) 근로 비자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내외에서의 자재 공급 문제 및 현금 흐름 부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건설사들은 근로자 급여 등과 같은 고정 비용 및 매몰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건설사 및 COVID-19의 피해를 입은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4월 7일 COVID-19 임시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이하 “COVID-19 임시조치법”) 해당 대책은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면한 상황에 COVID-19 임시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사들은 COVID-19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1) 계약서상의 불가항력 조항이나 (2) 이행불능의 원칙(Doctrine of Frustration) 적용 가능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고문은 상기와 같은 현행 법령이 건설산업 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실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Q&A 형태로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됐습니다.


COVID-19 임시조치법


Q1) COVID-19 임시조치법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
A1) 싱가포르 정부는 COVID-19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개인 또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COVID-19 임시조치법을 제정함.


Q2) COVID-19 임시조치법에 의해 면제되는 채무는 어떻게 되나?
A2)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 중 2020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채무에 한해 COVID-19 임시조치법이 적용


Q3) COVID-19 임시조치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COVID-19 임시조치법의 효력)?
A3) 계약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지 행위는 대표적으로 (1) 법적 절차 개시 또는 진행 금지, (2) 국내 중재 절차 개시 또는 진행 금지, (3) 상업적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4) 법정관리·파산 등 신청 금지, (5) 법원 판결·중재 판정·SOP 판결 등에 대한 집행 금지 등이 있으며, 건설 계약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해 (1) Performance Bond Call 금지 및 (2) Liquidated Damage 부과 금지가 있음. 상기 언급된 사항들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 실질적으로 COVID-19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적용 될 수 있음.


Q4) COVID-19 임시조치법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4) COVID-19 임시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이 실질적으로 COVID-19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분쟁이 있을 시 법무부가 임명한 심사자에 의해 최종 판단 진행


발주처 클레임


Q1) COVID-19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대해 EOT 클레임이 가능한가?

A1) 공사 중단과 관련한 EOT 클레임 근거로는 크게 (1) 발주처의 공사중단지시, (2) Force Majeure, (3) COVID-19 관련 법률(이하 "COVID-19 법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위 근거를 단독 또는 중복 사용하여 EOT 클레임이 가능할 수도 있음.

    - 발주처가 공사중단을 지시한 경우: Suspension 조항에 근거한 EOT 클레임

    - 발주처가 공사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Force Majeure 조항에 근거한 EOT 클레임

    - 발주처의 공사중단 지시나 Force Majeure 조항이 없는 경우: 정부 지시에 의한 조치 또는 COVID-19 법률 Section 6에 근거한 EOT 클레임

    주: COVID-19 법률 Section 6에 따르면 COVID-19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위반 책임을 묻지 못할 뿐만 아니라 P-Bond call이나 Liquidated Damage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한 EOT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2) COVID-19 관련 공사중단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Loss & Expense 클레임이 가능한가?

A2) Loss & Expense에 대한 클레임 가능 여부는 건설사(메인콘)와 발주처 간에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한국 건설 기업들(메인콘)이 체결한 PSSCOC, REDAS, LTA Form 계약서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Loss & Expense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발주처 지시로 인한 공사중단”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처가 명시적으로 공사중단을 지시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처에 대한 Loss & Expense 클레임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음.(계약서에 Loss & Expense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Contractor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사중단에 따른 Loss & Expense 클레임을 위해서 발주처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COVID-19으로 인한 공사중단 상황이 입찰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주: 발주처에 대한 Loss & Expense 클레임 가능성 및 방법에 대해서는 Lawfirm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Q3) 공사중단 기간 재택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나?

A3) 공사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 및 비용(직원 급여, 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Loss & Expense 클레임을 통해 보전 받아야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한국계 건설 기업들(Main Contractor "메인콘")이 체결한 계약서는 COVID-19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Loss & Expense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메인콘의 클레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불분명함. COVID-19과 같은 사례가 없었던 만큼 정부나 발주처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발주처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근거자료(특히 공사중단기간 발생한 손실, 비용)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음.


협력업체 클레임


Q1) 협력업체들에 공사 중단을 지시해야 하나?

A1) 발주처로부터 공사중단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문을 첨부해 협력업체들에 공사중단을 지시하면 되지만 만일 발주처에서 공사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력업체들에 직접적으로 공사중단을 지시보다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통보. 즉 발주처로부터 따로 공사중단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법령에 하에 메인콘 및 협력업체가 공사를 중단해야 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함.


Q2) 공사중단 기간에 대해 협력업체에 EOT 또는 Loss & Expense를 보상해줘야 하나?

A2) COVID-19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관련해 협력업체들이 메인콘을 상대로 EOT 또는 Loss & Expense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업체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 후 판단해야 하나 만일 하도급계약서에 협력업체의 클레임을 제한하는 내용(예를 들어, 메인콘이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 EOT가 가능하다거나 발주처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Loss & Expense를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 규정들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함. 아울러 만일 메인콘 COVID-19과 관련해 발주처로부터 EOT나 Loss & Expense 클레임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협력업체들의 클레임도 승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메인콘이 발주처에 EOT 기간이나 Loss & Expense 비용을 제출할 때에는 협력업체들에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고 산정 후 제출할 필요가 있음.


Q3) 현장 사무실이 폐쇄된 기간에 협력업체가 기성을 청구할 경우 메인콘에 기성 지급의무가 있나?

A3) COVID-19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현장 사무실이 폐쇄됐다고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메인콘의 기성지급 의무가 소멸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인콘은 계약조건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기성 지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해야 함.

    (1) Payment Certificate 발급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지급 필요함. 단 협력업체가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Invoice를 발급하지않을 경우에는 Invoice 발급을 독촉하는 공문 송부

    (2) Payment Claim이 접수된 경우: Payment Claim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Payment Response에 이의 금액 및 그 이유를 명시해 송부

    (3) Payment Claim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Payment Claim이 접수될 때까지 기다렸다 Payment claim이 접수되면 (2)번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


Q4) 현장 폐쇄로 인해 Payment Claim 금액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Payment Response를 송부해야 하나?

A4) 현장이 폐쇄됐다고 해서 메인콘의 Payment Response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Payment Claim 금액에 대한 협의가 어려워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메인콘이 인정 가능한 금액만을 Payment Response 금액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료 부족 또는 COVID-19으로 인한 협의 불가능으로 인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Payment Response에 명시해 송부


Q5) 협력업체가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을 지나 Payment Claim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메인콘이 Payment Response를 제출해야 하나?
A5) 협력업체가 Payment Claim을 늦게 제출하더라도 메인콘은 계약조건에 맞게 Payment Response(인정 가능한 금액을 명시하고 이와 함께 협력업체의 Payment Claim이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명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향후 협력업체가 SOP를 신청할 경우 당사는 Payment Claim이 계약조건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음.

    주: 현장에서는 Payment Certificate을 Payment Response로 갈음해 송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Payment Response에는 불인정 금액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현장에서 송부하는 Payment Response는 공문 형식으로 작성(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원인을 공문에 명시)하고 Payment Certificate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Q6) Payment Claim을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에도 유효한가?
A6) 원칙적으로는 계약조건에 통지 방식(Hand, post, Facsimile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E-mail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E-mail을 이용한 Payment Claim 제출은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함. 하지만 COVID-19으로 인해 현장 사무실이 폐쇄돼 직접 제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E-mail을 통한 Payment Claim 제출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록 E-mail로 Payment claim이 접수되더라도 계약조건에 맞게 Payment Response를 송부할 필요가 있음.(E-mail로 송달된 Payment Claim의 효력에 대해서는 SOP 과정에서 주장 가능). 반대로 메인콘 역시 E-mail로 Payment Response를 송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협력업체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ourier + Email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Q7) Payment Claim 을 현장 소장 등 대표자가 아니라 QS에게 E-mail 송부하더라도 유효한가?
A7) 하도급계약서에 Notice 대상이 지정돼 있다면 해당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Email 통지는 무효로 볼 수 있음. 하지만 Notice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고 이전에도 QS에게 E-mail을 송부했다면 해당 Payment Claim은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반대로 메인콘이 Payment Response를 송부할 때에도 협력업체 대표자를 수신 또는 참조로 해서 송부할 필요가 있음.


Q8) Shutdown 기간에 협력업체가 메인콘을 상대로 SOP를 신청할 수 있나?

A8) COVID-19 법률에 따르면 COVID-19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국내 중재 판정, SOP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됨. 하지만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강제집행에 국한되기 때문에 COVID-19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메인콘을 상대로 SOP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정부가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SOP 사건이 Conference 절차없이 결정되거나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SOP 절차는 비디오 컨프런스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Global Staff 및 Worker


Q1) 재택근무 기간에 사실상 업무가 없는 Global Staff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A1) 회사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면 해당 직원이 사실상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함. 다만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 또는 Leave 사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Q2) 참고


Q2) 공사중단 기간에 직원 급여를 감액하거나 Leave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

A2) 재택근무기간에 급여를 감액하거나 Annual leave 또는 No pay leave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은 법 위반에 해당함. 아울러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 급여를 25% 이상 감액할 경우 MOM에 신고해야 함.(공사 중단 기간에 발생한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MOM에서 4/6 발표한 "Advisory on salary and leave arrangements during Circuit Breaker" 참고 바람.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on-salary-and-leave)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법률 상담은Duane Morris & Selvam LLP 의 김성희 변호사(Director of Korea Desk, shkim@duanemorrisselvam.com), Daniel Soo(Director,dsoo@selvam.com.sg)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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