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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빈번히 제기되는 중국 노동법 이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20-04-29
  • 출처 : KOTRA

 마광(马光) 변호사, 중국 절강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겸 교수 



 

올해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와 방역 상황 장기화에 따라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국제법 및 국내법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본 기고는 국내법에서 특히 자주 제기되는 몇몇 노동법 이슈에 대해 Q&A 형태로 논의하고자 한다.

  

Q1.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인 직원에 대해 노동계약의 취소나 종료가 가능한지?

A1. 코로나19 전염으로 확진된 직원에 대해서 임의로 노동계약의 취소 또는 종료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격리, 밀접 접촉자 또는 의학적 관찰 중에 정상적인 노동을 수 없는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한 이상인 경우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임금 기준으로 지불하면 된다. 기간 동안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직원의 의료기간, 격리기간, 의료관찰기간 만료 또는 정부가 취한 비상조치의 종료시까지 기존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Q2. 노동 재개가 지연되는 동안 직원의 임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지불돼야 하는지? 

A2.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는 격리 치료, 의학적 관찰 또는 기타 긴급조치 발동기간 중 기업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업은 직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직원과의 협상을 통한 급여 조정, 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한 직원을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

 

조건을 갖춘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정부의 관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직원의 급여 지불 주기 내에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노동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직원의 급여를 정상 지불해야 한다.

 

방역 기간 중 직원이 2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직원에게 1개월 차는 정상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2개월 차부터는 최소한 현지 최저 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 해야한다. 직원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의 기준은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Q3.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회사 직원과 기업 간의 노동분쟁의 중재가 어려울 경우 중재 시효는 연장되는지?

A3. 당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법정 기간 동안 노동 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시효가 중단된다. 이러한 중단 이유가 제거 날짜부터 중재시효가 다시 계산된다. 노동 인력 분쟁 중재 기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처리 기간이 그에 따라 연기 있다.

  

Q4.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 적시에 노동계약에 서명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임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하는지? 

A4. 그렇지 않다. <중국 노동계약법> 82조에 규정된 노동계약 미체결 시의 2배 임금지불 규정은 배상금의 성격을 띠며, 의도적으로 노동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사용된다. 코로나19의 예방 통제의 영향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주관적인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만 조건을 갖춘 고용주는 전자 노동 계약에 서명하고 노동을 재개 서면 노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

 

Q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업이 의약품, 의료물품, 보호용품 및 기타 현물(현금 제외)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들이 직원의 급여 및 수입에 포함되는지? 

A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업이 개인에게 지급한 상술한 물품은 직원의 급여 및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수령 받은 직원 개인은 수령 물품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한다.

 

Q6. 휴가연장기간 및 근무재개 지연기간 중 기업은 강제적으로 근무재개를 할 수 있는지?

A6. 강제 근무 재개할 수 없다. 공휴일 연장 근무재개 지연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각급 정부가 취한 비상 대응 조치이다. 규정에 부합되고 지연 재개를 집행할 필요가 없는 산업은 제외될 수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베이징과 상하이의 규정을 예로 들면 지체없이 작업을 재개 수 있는 산업은 다음에 한정된다.

  (1) 도시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수도, 가스 공급, 전력 공급, 통신

  (2) 전염병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산업: 의료 기기, 의약품  방역 제품의 생산 판매

  (3)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산업: 슈퍼마켓, 식품 생산 공급

  (4) 중요한 국가 경제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기타 관련 기업

 

Q7. 연장 휴가 기간 동안 기업이 업무를 시작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7. 이러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추가로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Q8. 비정규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직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예방 및 통제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8.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비정규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직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 초과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만 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관련 근무 시간 산출 시스템에 따라서는 지급할 있다.

 

Q9.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운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낮출 있는지?

A9. 기업은 근로자와 상의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 보수는 줄어들 있지만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근로 시간 단축은 공휴일이 아니고 기업 자체가 결정한 근로시간에 속하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는 대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상응하는 노동보수를 감액해 지불할 수는 있지만 최저 임금 기준은 지켜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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