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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싱가포르 정부의 일시적 개인·기업 구제법안(2)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0-04-10
  • 출처 : KOTRA

- 싱가포르 국회,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제 법안 통과 -

- 임대차 계약, 건설 계약, 대출 및 융자 계약 등에서 일정 조건 하에 구제 신청 가능 -




송원제 변호사(프로필 링크)

차다미 싱가포르 변호사(프로필 링크)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Singapore) LLP


  목차

  [1편] 싱가포르 법무부 법안 상정 관련 사전 고지

  [2편] 싱가포르 구제법 주요 내용 -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 적용기준, 절차 및 방법, 예시 등

  [3편] 싱가포르 구제법 내용 - 개인파산 및 회사 청산, 관광/행사 계약 관련, 법적 회의, 부동산 과세 규제 등(4월 셋째 주 게재 예정) 

 

[2편]


지난번 게재된 '[기고] 코로나19 싱가포르 정부의 일시적 개인·기업 구제법안 - 1편' 관련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사전 공지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국회는 COVID-19로 피해를 본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인 구제법인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제법은 싱가포르 법의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및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 내용은 추후 게재될 예정입니다.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가. 구제법이 적용되는 계약 및 당사자


  1. 피해 당사자가 (i) 2020년 3월 25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 또는 연장 체결(자동연장 제외)된 (ii) "Scheduled Contract"(이하 "적용 계약")의 당사자로서 (iii) 적용 계약의 의무가 2020년 2월 1일 이후이며; (iv)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중대한 원인이 COVID-19인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계약의 정의

    1) 은행법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은행 또는 금융회사법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금융회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한 공장, 장비 또는 고정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담보로 하여 승인한 대출·융자 계약

    2) 은행법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은행 또는 금융회사법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금융회사가 승인한 대출·융자 계약 중:

      i) 해당 대출·융자 계약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공장, 장비 또는 고정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담보로 하고 있고;

      ii) 해당 공장, 장비 또는 고정자산을 제조, 생산 또는 기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약

    3) 건설 계약 또는 공급 계약에 따라 발행된 이행보증 또는 유사 보증

    4) 할부구매법이 정의하는 할부 구매 또는 조건부 매매 계약 중 다음을 판매하는 계약:

      i) 싱가포르에 위치한 제조, 생산 또는 기타 사업 목적의 공장, 장비 또는 고정자산

      ii) 상업용 운송 수단

    5) 행사 관련 계약

    6) 관광 관련 계약

    7) 건설 계약 또는 공급 계약

    8) 임대차 계약 또는 부동산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구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구제 당사자") 구제 기간 내에 Notification of Relief ("구제 통지서")에 다음을 기재하고 상대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적용 계약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이름;

    2) 구제 당사자의 의무를 보증하는 모든 당사자의 이름;

    3) 기타 구제법에서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다른 당사자의 이름


다. 구제 통지서의 효력


  1. 구제 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계약 집행자") 적용 계약의 내용 및 기타 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중 가장 이른 시점까지 각종 법적 조치를 ("금지 조치") 취할 수 없게 됩니다.

    1) 규정된 기간의 ("규정 기간") 소멸 시점;

    2) 구제 당사자가 구제 통지서를 철회하는 시점;

    3) 심사자가 해당 사건이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심사하는 시점

      · "규정 기간"이란 현재 2020년 4월 7일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즉, 2020년 10월 6일까지) 법무부는 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언급한 금지 조치는 다음을 뜻합니다:

    1) 구제 당사자 또는 구제 당사자의 보증인 상대 법적 조치의 개시

    2) 구제 당사자 또는 구제 당사자의 보증인 상대 중재 소송 개시 또는 지속

    3) 부동산 담보에 대한 집행

    4)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동 자산에 대한 집행


  3. 건설 계약 및 공급 계약 관련 추가적으로 금지되는 조치

    1) 이행보증 관련

      i) 건설 계약 또는 공급 계약에 따라 이행보증(또는 동일한 보증) (이하 "이행보증")이 발행됐을 경우 이행보증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제 당사자가 구제 통지서를 집행 당사자에게 송달할 경우 이행보증은 다음과 같이 만기일이 수정되며, 집행 당사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a) 만기일의 연장: 구제 당사자가 이행보증 만기일 7일 이전에 이행보증 발행자에게 연장 신청을 하고 집행 당사자에 구제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이행보증 만기일은 규정 기간의 최종일부터 7일 이후까지 또는 구제 당사자, 집행 당사자 및 이행보증 발행자 간 합의한 날짜까지 연장이 됩니다.

        b) 추가 금지 조치: 이행보증에 명시된 만기일 또는 이행보증이 위와 같이 연장된 만기일 7일 이전에는 이행보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확정 손해금 관련

      i) 건설 계약 및 공급 계약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제 당사자가 해당 의무의 불이행이 2020년 2월 1일부터 규정 기간의 만기일 이전까지 발생할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은 확정 손해금 계산 목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일반적 불이행 관련

      i) 건설 계약 및 공급 계약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제 당사자의 공급 또는 서비스 의무 불이행이 2020년 2월 1일부터 규정 기간의 만기일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불이행의 중대한 원인이 COVID-19 상황일 경우 COVID-19 상황 계약 위반 청구의 반박 근거가 됩니다.


라. 구제 통지 관련 분쟁


  1. 구제 당사자가 통지한 구제 통지서를 계약 집행자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무부가 지정한 심사 (평가) 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절차 : 법무부가 향후에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 집행자 또는 적용 계약의 의무를 보증하는 당사자 또는 기타 규정이 되는 당사자에 송달해야 합니다 ("심사 신청서"). 또한 추후에 법무부에 의해 산정될 심사법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관련된 규정을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i) 심사자 소송 관련 절차 및 방식

      ii) 심사를 위해 사용돼야 할 양식 및 제출돼야 할 정보 및 자료

      iii) 재판장 또는 심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 또는 행사하는 방식 관련 내용

      iv) 송달의 기준 관련 내용

      v) 재판장 또는 심사자의 자료 제출 기한 연장 관련 내용

      vi) 법무부 장관이 규정 기간의 변경, 소멸 및 금지 조치가 적용 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2) 심사자의 심사 방법·기준

      i) 심사자는 심사 신청서를 수령한 후에 해당 사건의 계약이 적용 계약에 포함되는지를 심사합니다.

      ii) 위를 심사하기 위해 심사자는 (i) 구제 당사자의 의무 이행 능력 및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고; (ii)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iii) 만일 해당 계약이 적용 계약에 포함된다면 심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a)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이행하게 하거나 어떠한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또는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및

        b) 당사자가 물품을 반품하게 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c) 만일 해당 계약이 적용 계약에 포함되고 동시에 관광·행사 관련 계약에 포함된다고 간주되면 심사자는 추가로 보증금의 포기, 유지 또는 반환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iv) 위 심사자의 결정은 싱가포르 법원의 허가로 싱가포르 법원의 결정문과 동일한 집행 효력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v) 심사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당사자에 구속이 되며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vi) 만일 당사자가 심사자의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위법 행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로 당사자에게 SGD 1000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vii) 당사자들은 심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마. 구제법 적용 사례(아래 내용은 실제 발효된 구제법 본문의 예시들입니다.)


  1. 임대차 계약

     1) A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B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합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식당 매출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A는 충분한 자금이 없어 2020년 2월 29일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2) 2020년 3월 6일에 B는 A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3) A는 구제법 제9(1) 항에 의거하여 B에게 구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구제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B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부지 재진입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료 미지급 관련 구제법 제5(3) 항의

        어떠한 금지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4) 하지만 B는 다음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부터 ("최종 시점")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규정된 기간의 소멸;

        ii) A가 A의 구제 통지서를 철회하는 시점

        iii) 심사자가 해당 사건이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심사를 하는 시점 (즉, 구제법 제5조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심사를 하는 시점).


  2. 건설 계약

    1) 예시 1

      i) B는 3월 31일까지 준공해야 하는 건물의 시공사로 A를 선임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A는 B를 위한 이행보증을 은행이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ii) A는 해외 공장에 건설 자재 발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공장들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2월 초부터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했습니다.

      iii) A는 B에게 구제법 제9(1) 항에 따라 구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구제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B는 이행보증의 만기일 7일 이전 또는 구제법 제6(3) 항에 따라 이행보증이 연장된 만기일 이전에는 이행보증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예시 2

      i) B는 B의 건물에 부속품을 설치하기 위해 A를 선임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A는 2020년 3월 10일까지 업무를 완성해야 합니다.

      ii) A의 직원들 대부분은 2020년 2월 초에 C 국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iii) 2020년 2월 15일에 C 국가는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따라서 C 국가로 여행을 갔던 A의 직원들이 싱가포르로 귀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A는 2020년 3월 10일까지 업무를 완성시키기 위한 충분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iv) A는 규정 기간 소멸 이전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과 관련된 확정 손해금 또는 기타 손해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단, 해당 지연의 중대한 원인이 A의 직원들이 싱가포르로 귀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A는 또한 2020년 3월 10일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B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3. 대출·융자 계약

    1) A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는 은행입니다. A는 A의 장비 및 영업자산 일부를 담보로 B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은 추가적으로 Z가 보증했습니다. 대출의 일부 분납금은 2020년 4월 20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2) A는 A의 제조 사업을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자재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파된 COVID-19 상황은 싱가포르의 자재 수입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A는 충분한 양의 물품을 제조하지 못했고 매출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에 A는 2020년 4월 20일까지 분납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3) A는 구제법 제9(1)조에 따라 B에 구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구제 통지서를 수령한 후 B는 분납금 미지급 관련 "최종시점"까지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i) A의 장비에 대한 담보권의 집행; 또는

      ii) A의 장비를 담보한 A의 의무 관련:

        a) A 또는 Z를 상대로 법원에서의 법적인 조치 개시; 또는

        b) A의 부동산 또는 A가 제공한 약속에 대하여 법정 관리인 또는 관재인을 선임

    4) 하지만 B는 제5(6) 조항에 의거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i) A의 영업자산의 담보권 행사;

      ii) 대출 중에 담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A를 상대로 법원에서 법적인 조치의 개시;

      iii) 대출 중에 담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A를 상대로 모든 조치의 개시;

      iv) 대출 중에 담보화되지 않은 부분 중 Z가 B에 제공한 보증에 대해서 Z를 상대로 조치의 개시



자료: Bill No. 19/2020 (https://www.parliament.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covid-19-(temporary-measures)-bill-19-2020.pdf)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관련해 질의가 있는 경우 송원제 변호사 또는 치다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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