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중국에서의 이익배당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03-11
  • 출처 : KOTRA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이익배당은 비거주자 투자자가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자회수방식 중의 하나이다. 중국 현지법인의 사업철수 시에도 이익배당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을 투자자에게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익배당은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송금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하 필자는 이익배당 요건, 송금절차 및 적용세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이익배당 요건


이익을 합법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당하려면 하기 단계별로 법적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제1단계] 과거 5년간 결손 보전
만약 기 적립한 법정적립금이 과거 5년간의 결손을 보전하기에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먼저 과거 5년간의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단계] 기업소득세 납부
상기 결손 보전 후 잔여 소득이 존재할 경우, 잔여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단계] 법정적립금 적립
기업소득세 납부 후 잔여소득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적립한 법정적립금이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더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제4단계] 임의준비금 적립
법정적립금 적립 후 잔여소득이 남았을 경우, 주주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임의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임의준비금의 적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며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5단계] 이익배당
상술한 단계의 요구를 모두 만족 후 투자자에게 이익배당을 진행할 수 있다.

 

  • 이익배당금의 송금절차

    [제1단계] 최고의결기구의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정관에 따라 최고의결기구에서 서면 결의서를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단계] 배당소득세율 대우를 위해 관할세무국에 신고
    비거주자납세인은 중국 현지법인이 이익배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5%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납세인 세수협정대우 향유 관리방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단계] 관할세무국에 배당세액 납부 및 세무증명 수령
    이익을 배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세무국에서 발급한 세무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단계]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비거주자 투자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송금
    외국환은행에 신청서, 결의서, 세무증명, 감사보고서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으로의 송금을 진행한다.

  •  

  • -중 조세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세무절차

    기존에는 비거주자 납세인이 협정대우를 향유하기 위해 심사비준을 통과해야 했으나, 현재는 국가세무총국 <비거주자 납세인 세수협정대우 향유 관리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고하고 세무국의 후속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 납세인이 조세협정에 따른 대우를 누리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관련 서류(상대국 세무부서에서 발행한 세수주민신분증명; 계약서/주주회 혹은 이사회결의; 지불증빙 및 기타 비거주자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비거주자 납세인이 보관하고, 세무국에서 요청 시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보관기한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한다.

    2. 비거주자 납세인은 신청서류 및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향후 세무국의 조사과정에서 비거주자 납세인이 제출한 서류가 조세협정에 정해진 적용조건에 부합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비거주자 납세인이 세금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 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협조(협조하지 않을 시 미부합으로 판정)할 것을 명하고, 조사결과 미부합으로 판단할 경우, 미납세금 및 체납금을 추징한다.  


  • 이익배당이 향후 사업철수에 미치는 영향

    외자기업은 사업철수 전에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배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익배당을 진행하려는 기업은 이익배당이 향후 진행하는 사업철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지만,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박탈 혹은 제한할 수 없는 주주 고유의 권한이다. 즉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법적인 조건을 만족하고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면 기업의 영업활동 혹은 향후 진행하는 사업철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이 사업철수를 준비하면서 미리 이익배당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양도방식으로 사업철수 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 배당하는 것이 양도인, 양수인 모두에게 유리하다. 기업은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지분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지분양도 차익은 양도금액이 당초 납입하였던 자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납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율은 <기업소득세법> 제27조와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10%를 적용한다. 따라서 양도인은 지분양도 전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면 지분양도 차익이 커짐에 따라 납세부담이 증가한다. 아울러 해당 배당가능이익 또한 기업의 가치로 평가되어 양수인의 거래대금 지불부담도 증가된다. 즉, 사업철수를 준비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은 적법절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비거주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경영의 최종목적은 회사를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고 해당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단,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이익배당을 진행할 경우, 다방면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중국에서의 이익배당)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