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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중국 진출기업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0-03-11
  • 출처 : KOTRA

주경희 대성법률사무소 변호사




지난 2019년 12월 연말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진출기업의 경제활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전인대상무위원회, 국무원, 각 성시의 지방정부 및 법원 등을 통해 규정, 통지, 내부의견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규정, 정책들을 반포했으며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계속 반포될 것으로 본다. 필자는 그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를테면 조업재개, 근로관계, 사회보험, 계약이행, 금융대출, 지적재산권, 행정분쟁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함으로써 현지 기업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조업 재개


조업재개의 경우 각 현지정부의 공신국(工信局)의 관할로 그 구체적인 조업재개 요구를 따르기가 쉽지는 않지만 특별한 규정 또는 상황 그리고 확실히 조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현재 진행현황을 볼 때 조업재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참고로 조업재개 심사통과 요건을 요약하자면 기업에서는 현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방역업무팀를 구성하고 방역업무방안을 제정함과 동시에 전 직원에 대한 전면심사등기, 일별 생산경영장소와 시설과 설비에 대해 청결과 소독, 일별 종업원 체온측정 등 방역관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이러한 사태의 발생 시 어떠한 법률규정이 적용되고 각급정부기관에서 어떠한 권한이 있으며, 각 급정부가 해당 권한을 행사해 규정 반포 시 기업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지 등의 내용이다.


  ㅇ 법률, 지방정부규정과 지방정부 및 조직의 권한

‘코로나19’ 사태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에는 <전염병방지법>, <돌발사건대응법>, <치안관리처벌법>, <형법> 등 이 포함된다. 그리고 <전염병방지법>의 수권으로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상급인민정부의 결정을 거쳐 전염병 폭발, 유행 시 즉시 조직을 구성해 예방·통제 예안에 따라 전염병의 전파경로의 단절이 필요 시 통지, 규정, 방법 등의 형식으로 임시규정을 반포해 “조업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다시피 각 지방정부는 물론 각 커뮤니티, 아파트단지, 개발구, 공항, 향, 촌 등이 모두 각자 책임 하에 관리 규정, 통지 등등을 발표해 관리하고 있다. 물론 이는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임시 발표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중 유의할 사항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법률의 수권으로 상급정부의 허가를 받고 발표한 규정은 법적효력이 있고 처벌근거로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ㅇ 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재개 하거나 해당 상황 초래 시 법적처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재개 시 또는 조업재개 후 해당 상황 초래 시 기업과 기업책임자(법인대표, 동사장, 총경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 관련 부처는 규정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심각한 돌발 사건이 발생하고 응급설비, 시설수호, 검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심각한 돌발사태나 돌발사태 발생위험 확대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황에 따라 기업에는 조업정지명령, 영업집조 취소, 벌금 5~20만 위안, 기업책임자에게 벌금, 5~10일 행정구속, 3년 이하 유기징역에서 구속,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의 형을 내릴 수도 있다. 


근로관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될 근로관계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중국 다수의 성, 시, 자치주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기관은 각자 자체적으로 통지문을 발표해 현지 기업들에 가이드라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지역 관련기관의 문서를 참조하도록 하고 아래는 다수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ㅇ ‘코로나19’로 격리기간에 있는 종업원의 임금 지불방식


‘코로나19’에 감염된 폐렴환자, 의심 환자, 밀접한 접촉자에 대해 격리치료나 의학관찰기간 그리고 정부가 격리조치를 실시하거나 복직 지연 등 다른 긴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기업은 그 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업무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격리기간이 끝난 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의료기간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 최저임금표준 80%보다 낮지 않은 기준으로 병가급여를 지급한다.


  ㅇ ‘코로나19’로 격리기간에 있는 노무파견인원에 대해


노무파견인원에 대하여 고용기업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밀접한 접촉자를 격리치료기간 또는 의료 관찰기간 및 정부가 격리조치를 실시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파견인원을 파견회사에 돌려 보내거나 파견근로자를 고용기간에 내보낼 수 없다. 그간 임금대우 등은 전항의 고용기업의 종업원 관련 정책을 참조해 처리한다.


  ㅇ 2020년 1월 31일부터 기업 조업재개일까지 종업원의 임금


2020년 1월 31일~2월 2일 기간 급여. 국무원에서 1월 26일 발표한 <2020년 춘절 휴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통지>에 의거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휴가를 연장하는 기간에 방역으로 인해 휴무를 못하거나 휴가를 앞당겨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종업원에 대해 평일에 휴무를 배치 및 평일에 휴무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일에는 본인 임금의 200%보다 낮지 않은 기준으로 수당을 지불한다.


  ㅇ 2020년 2월 3일부터 조업재개일까지 급여. 이 기간에 임금지불은 작업정지, 생산정지기간 임금지급에 한 규정에 따른다. 즉 기업은 조업중지 후 첫 임금주기 기간에는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상임금을 지불한다. 두 번째 임금주기부터는 조업중지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지 최저임금의 70~80%기준보다 낮지 않은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불한다. 단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한다든가 하는 종업원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기간에 재택근무 시 급여는 정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불한다.


사회보험


국무원에서는 지난 2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전국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기업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지연납무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기업의 양로, 실업, 공상보험의 기업납부금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후베이성 외 각 성은 2월부터 6월까지 중소형 기업에 대해 상기 3가지 비용을 감면해주고 2월부터 4월까지 대형기업에 대해 50%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대·중·소 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준다는 정책이다. 그 밖에 6월 말전에 기업은 주택공적금의 지연납무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국무원의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사회보험관련 지연납부 등 정책을 발표한 지방정부도 적지 않다. 상기 국무원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각 성, 시 등에서도 이에 맞는 정책과 세칙을 조정발표할 것이라 본다.


계약이행


  ㅇ “불가항력” 조항. 기업에서 이미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기간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계약이행을 못했을 시 또는 계약이행이 근본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ㅇ “상황변경”(情势变更)조항. 기업이 체결한 계약이 성립된 후에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해 기업에 현저히 불공평하거나 또는 기업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계약변경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청구하면서 위약책임을 청구할 경우 계약서의 “상황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로 인한 손실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재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금융대출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금융기구는 기업과 체결한 대출계약서에서 정한 차입기한을 앞당겨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 유의할 사항은 현재 다수의 성, 시에는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분쟁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연기상환, 대출기간연장, 할부상환협의, 법에서 정한 금리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이자청구제한 등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 또는 법원의 심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 확인한 후에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단지 방역물자공급와 관련된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다수 중국 법원에서는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진단검사기술, 항바이러스 약물, 의료용 호흡보호 제품, 환경소독과 폐기물 처리 등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목 하고 있다. 방역물자생산 또는 판매, 기술양도와 허가, 질병치료 등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위한 방역물자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 중단을 명령할 경우 방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위한 합의가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고 필요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대신 저작권 침해 정지, 합리적인 비용지급 등 다른 책임방식으로 변경시켜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행위를 보전하는 조치는 신중하게 취할 뿐더러 당사자가 방역물자를 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정지, 판매정지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기관과의 행정분쟁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분쟁은 대체로 정부 및 공안, 위생건강, 시장감독, 교통운송,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출입국관리 등 관련 행정집행부서에서 전염병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강제조치, 행정처벌, 물자와 시설의 징수, 허위정보통제 등 구체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기관과 구체행정행위상대의 행정분쟁을 말한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행정분쟁에 대해 법원의 심리방향은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호소하고 갈등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조정에 임하며, 궁극적으로 최대한 전염병 통제업무를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의 직무 불이행, 직무수행 태만 또는 직무수행이 불법일 경우 기업은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위법행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취소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방역을 위한 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반환을 요구하고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때에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기업과 체결한 행정계약서(예: 정부구매)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배상 책임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리스크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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