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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주주권리 보호제도의 변화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03-05
  • 출처 : KOTRA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 중국 주주권리 보호제도의 변화 -

- 회사법 <사법해석5> 규정을 중심으로 -

 

2019 4 22,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5)(이하 <사법해석(5)>) 공표하고 2019 4 29일부터 시행하였다. 사법해석이란 법원의 구체적인 법률, 법령 적용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의미하며, 각급 법원에 구속력을 가지고 판결근거가 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현재까지 5개의 <회사법> 관련 사법해석을 공표 시행하였다.이번 <사법해석(5)> 6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주주권리 보호 분규사건에 관한 법률적용에 대해 규정하였다. <사법해석(5)>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경영환경을 규범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하 <사법해석(5)> 주요 내용 유의점에 관해 소개한다.

  1. 1. 부당한 관계회사간 거래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의 권리

  1. 관계회사간 거래는 양날의 검이다. 정상적인 관계회사간 거래는 안정적인 업무를 유지하고 경영리스크를 분산시켜 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배주주, 실제지배자와 임원진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회사간의 거래를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이윤을 이전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법 21조는 회사의 지배주주, 실제지배자,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응당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2. 실무상 법원에서 관계회사간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통상 당사자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항변한다. 주로 피고측은 회사 주주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취득하였고 회피 규정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3. 하지만 관계회사간 거래의 핵심은 공정이다. <사법해석(5)> 1조는 관계회사간 거래가 회사 이익에 손해를 끼쳐 원고 회사가 회사법 21조에 따라 지배주주, 실제지배자,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당해 거래는 이미 정보공시, 주주회 혹은 주주총회 동의 취득 법률, 행정법규 혹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만을 사유로 들어 항변할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였다. 따라서 관계회사간 거래가 이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회사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여전히 지배주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있을 것이다.

  4. 실무적으로 지배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건에 부합되는 주주(연속 180 이상 단독 혹은 합계로 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있다. 이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사법해석(5)> 2조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관계회사간 거래계약에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회사간 거래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주주가 관계회사간 거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있다.


유의점:

지배주주의 경우, 회사와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공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동의 취득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동기간 동종 산업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회사가 이익을 이전하고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고 판단할 경우 세금을 추가 징수 과징금을 부과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 지배주주가 권리를 남용하여 관계회사간 거래를 진행하여 회사이익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지배주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회사간 거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있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2. 이사의 해임 보상체제

  1. <사법해석(5)> 3조는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유효한 결의에 의해 직무를 해지당할 경우 당해 직무해지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였다. 사법해석은 이사직무의 해지에 관련하여 무인성(无因性) 수시성(随时性) 강조하고 있다. 임기 만료, 이유의 정당 여부를 막론하고 회사는 수시로 이사를 해임할 있고 이사 또한 수시로 사직할 있다.

  2. 이사의 직무해지와 보상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법률, 법규,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해지이유, 잔여임기, 이사의 보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여부 합리적인 보상액수를 확정한다.


유의점:

이사의 해임은 이유의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로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있으니 사전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검토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사가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이사 직무 해지와 동시에 노동계약도 해지해야 한다. 경우 노동계약법에 따른 경제보상금 혹은 경제배상금을 지급할 있으니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3.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의 권리

  1.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사법해석(4)>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익배당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였고, 이번 <사법해석(5)> 이익배당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2. <사법해석(5)> 4조는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관련 결의를 , 회사는 결의에서 정한 시간 내에 이익배당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결의에 이익배당 시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규정에 따르며,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이익배당 관련 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시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결의 1 내에 이익배당을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결의에서 기재한 이익배당 시간이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주는 법원에 해당 결의에서 정한 시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있다. 규정하였다.


유의점:

실무에서 주주회 결의 회사 정관에 이익분배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나치게 길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있으므로 주주회 결의 회사 정관에 이익배당과 관련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회사와 주주간에 이익배당에 관한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당사자들 간에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주는 상기 규정을 근거로 이익배당 기간을 주장할 있을 것이다.

 


  1. 4. 회사와 주주간 분규 발생 주주의 권리

  1. <사법해석(5)> 5조에 따르면, 회사와 주주 간에 분규 발생 법원은 기업유지의 원칙에 따라 우선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해결방식을 지지한다.

    (1) 회사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인수;

    (2) 기타 주주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인수;

    (3) 3자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인수;

    (4) 회사 감자;

    (5) 회사 분립;

    (6) 기타 분규 해결, 정상적인 운영 회복, 해산을 피할 있는 방식.

  2. 만약 회사와 주주 간의 분쟁으로 대치상태에 들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상기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해산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물론 당사자들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존속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적시에 해산할 것을 판결할 것이다.


유의점:

회사와 주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우선 자기지분취득, 지분양도, 회사 감자, 회사 분립 방식을 채택하여 분규의 해결을 시도하고, 상기 방안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마지막 방안으로 해산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상기 해결방안에는 조건과 절차상의 요건이 따르므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맺음말

사법해석은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법 규정을 보충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회사법의 사법적용의 효과성을 높여주고 있다. <사법해석(5)> 조항은 적지만 일상 경영 빈번히 발생할 있는 분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있다. 외자기업에게 상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법해석(5)>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면 분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것으로 생각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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