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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규해석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02-28
  • 출처 : KOTRA

김석봉 변호사 잉커로펌




현재 전 세계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비상이 켜진 상황에서 중국 전역에 확산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 전체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한국인과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인들과 방역, 격리 등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2020년 2월 10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기간 내에 위법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칭함) 발표했는데 그중 명시된 범죄행위로 인정이 되는 행위와 또 행정처벌을 받을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정리했다.

 

질의1: 중국 정부에서 강제로 외국인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법적 조치는?

답변: 격리조치 가능하다.

법적 근거: 중국 전염병방지법 39조, 41조, 42조, 4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곳에서 격리관찰할 수 있고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고 유행이 되는 시기에는 지방정부 또는 국무원에서 전염병이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며, 필요시 전염병 발생구역을 페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의2: 검역 또는 격리기간 중에 본인의 최근 이동정보, 출발지, 목적지, 발열 증세 등의 질문 중 거짓으로 답할 경우 처벌이 되는가?

답변: <의견> 2항 10조의 규정에 따라 만약 거짓답변이 들통날 경우 우선 범죄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구체적으로 질의4 답변 참조) 만약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타 경미한 위법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확인되면 공안 당국에서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60조에 따라 5일이상 10일 이하 행정규류와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 벌금을 동시에 적용 혹은 기타 관련 부문에서 행정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질의3: 아직 코로나19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리 중인데 격리 통보서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밖으로 나가거나 통보서를 훼손할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는가?

답변: <의견> 2항 10조의 규정에 따라 만약 격리 통보서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밖으로 나가거나 격리 통보서를 훼손할 경우 우선 범죄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구체적으로 질의4  답변 참조) 만약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타 경미한 위법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확인되면 공안 당국에서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60조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 행정규류와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 벌금을 동시에 적용 혹은 기타 관련부문에서 행정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질의4: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가?

답변: 격리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견> 2항 1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혹은 격리 치료 기간 중에 공공장소로 진입하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할 경우 중국 형법 114조, 1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 징역 혹은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받지 않은 의심환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치료 기간에 공공장소로 진입 혹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경우에도 상기 처벌이 적용된다. 위생방역기관에서 전염병방지법에 근거한 방역집행 요구사항에 거부하는 기타 행위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됐거나 혹은 전파될 위험이 있을 경우 중국 형법 3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방지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죄로 인정되면 최고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다.

 

질의5: 중국 정부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방역, 검역, 강제 격리, 격리 치료 중인데 정부당국의 방역조치에 불응할 수 있는가? 정부당국의 관계자나 경찰에 항의하거나 반항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답변: 불응할 수 없다. <의견> 2항 1조에 따라 만약 중국 정부당국의 방역, 검역, 강제격리, 격리치료 등 조치에 응하지 않고 공무원에(공무집행을 하는 모든 인력 포함) 대해 폭력이나 구두로 위협하는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중국 형법 27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방해죄가 구성될 수 있으며, 만약 폭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습격했을 경우 공무 방해죄의 최고 형벌인 3년 이하 처벌 중에서 과중처벌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질의6: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에 전염병 사태 관련 날조된 유언비어를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

답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의견> 2항 6조에 따라 중국 형법 291조의 규정을 적용해 허위소식 편집 또는 허위소식 고의 전파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자신이 편집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편집한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할 경우에는 중국 형법 293조의 규정에 따라 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7: 마스크를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가? 만약 마스크를 평소의 몇 배되는 고가로 판매해도 괜찮은가?

답변: <의견> 2항 4조에 따라 마스크는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은 후에야 판매가능한 특정제품에 해당한다. 허가없이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마스크 판매 허가증이 있더라도 평소 가격의 몇 배의 고가로 판매할 경우 중국 형법 225조의 불법경영죄에 해당해 최고 5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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