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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광둥성 정부 지원정책 신청방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03-02
  • 출처 : KOTRA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이번 기고문에서는 광둥성 정부의 지원정책 1) 사회보험료 감면, 2) 임대료 감면, 3) 실업보험료 환급, 4) 격리 확진 직원의 급여지원 대다수 기업들에서요로 하고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광둥성 소재 기업들은 이를 확인해 지원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가. 광둥성 모든 기업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신청방법

 

정책1: 사회보험료 감면

 

1) 정책의 내용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2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의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료를 면제하고 2월부터 4월까지 기업의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료를 절반으로 인하해 징수한다. 후베이성은 2월부터 6월까지 모든 기업의 상기 3가지 보험료를 면제한다.


2) 신청방법

광둥성 세무부서의 2020 2 26 공고에 따르면 광둥성은 상기 사회보험료 감면 관련 실시방법을 제정 중이고 아직 공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의 방법대로 사회보험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되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잠정 진행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세무부서는 세금징수 시스템 조정 기업들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통지할 것이고 사회보험료 납부 시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지원정책에 따른 기업부담 부분을 감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2: 임대료 감면


1) 정책의 내용

기업이 국유기업의 부동산을 임대 받았지만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없을 첫째 달 임대료는 면제하고 둘째 달과 셋째 달의 임대료는 절반으로 감면한다. 국유기업이 아닌 기타 부동산 소유자가 실제 상황에 따라 민영기업에 임대료를 상응하게 면제해주는 것을 격려한다.


2) 신청방법

상기 임대료 감면의 시행 주체는 국유기업 임대인이다. 따라서 관련 신청방법과 요구사항도 국유기업 임대인이 작성하고 기업들에 통지하게 된다. 국유기업의 부동산을 임대받은 민영기업은 해당 국유기업의 요구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아직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기업은 국유기업 임대인에 확인하 된다국유기업이 아닌 기타 사기업 혹은 개인의 부동산을 임대 받았을 경우 해당 정책을 임대인에게 제시해 임대료 감면에 대해 합의할 있고 합의 달성 시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해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나. 각 ()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신청방법

 

정책3: 실업보험료 환급

 

1) 정책의 내용

이번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감원을 적게 한 기업에 대해 지난해 기납부한 실업보험료를 환급한다. 환급액은 기업이 지난해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료 총액의 50%이다.


2) 신청 방법 및 기타 요구

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하기에 정리된 각 시의 신청방법 및 기타 요구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광저우시]


  ㅇ 신청조건 및 세부내용

    1)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이 국가 및 소재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 정책과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돼야 한다.

    2) 신용상실 기업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아야 한다.

    3) ‘좀비기업’(僵尸企业: 자체 성장 능력이 없이 정부 지원과 은행 대출로 생존을 이어가는 기업) 중에서 영업을 중단한 기업, 기술력이 떨어지고 시장 전망이 없으며 생산 회복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4) 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했고 신청 전까지 누적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돼야 한다.

    5) 감원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감원을 했더라도 ① 감원비율이 5.5%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② 그외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감원비율이 2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ㅇ 신청방법: 광둥성 정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gdzwfw.gov.cn)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신청기한: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ㅇ 담당부서 연락처

  •     - 위에슈구(越秀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83812448)

        - 리완구(茘湾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81806841)

        - 하이주구(海珠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34128245)

        - 티앤허구(天河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37690355)

        - 바이윈구(白云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26090986)

        - 황푸구(黄埔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82118456)

        - 판위구(番禺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84610909)

        - 화두구(花都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86969113)

        - 난샤구(南沙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84987246)

        - 정청구(増城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82642866)

        - 충화구(从化区) 사회보험 관리센터, 전화(020-87965308)


    [후이저우시]


      ㅇ 신청조건 및 세부내용

    감원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감원 비율이 후이저우시 실업률(2.3%)보다 낮은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①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감원비율이 5.5%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② 그 외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 감원비율이 2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ㅇ 신청방법: 인력자원 사회보장 시스템(wgbt.mohrss.gov.c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신청기간: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ㅇ 담당부서 및 연락처: 후이저우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0752- 2789372)


    [둥관시]


  •   ㅇ 신청조건 및 세부내용

        1) 해당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이 국가 및 소재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정책과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했고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업이어야 한다.(직원의 실제 월급이 아닌 실업보험 납부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및 납부한 경우에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3) 지난해 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감원을 했더라도 감원한 비율이 동관시의 실업률(1.4%)보다 낮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①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감원비율이 5.5%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②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 감원비율이 2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ㅇ 신청방법: 둥관시 사회보험 온라인 신고 시스템(http://dghrss.dg.gov.cn/sbzw/html/ws_help.html)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표 작성 후 현지 사회보험 관리부서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ㅇ 신청기간: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   ㅇ 담당부서 및 연락처: 둥관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0769-12333)

     

  • [포산시]


  •   ㅇ 신청조건 및 세부내용

        1) 기업과 직원이 실업보험에 가입했고 실업보험 가입 직원의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직원의 실제 월급이 아닌 실업보험 납부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및 납부한 경우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2) 2019년도에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12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3) 2019년에 감원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감원비율이 2019년도 중국 도시 실업률(5.5%)보다 낮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 감원비율이 2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4) 생산경영 활동이 국가 및 소재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정책과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5) 재무제도가 건전하고 운영과 관리가 규범화된 기업이어야 한다.


      ㅇ 신청방법: 포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공서비스 플랫폼(https://ggfw.hrss.foshan.gov.c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ㅇ 신청기간: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ㅇ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찬청구(禅城区) 인사국 실업보험과, 전화(82705322)

        - 난하이구(南海区) 인사국 실업보험과, 전화(81630755)

        - 슌더구(顺德区) 인사국 실업보험과, 전화(22831012)

        - 까오밍구(高明区) 인사국 실업보험과, 전화(88232332)  

        - 산수이구(三水区) 인사국 실업보험과, 전화(87732618)

     

  • [선전시, 주하이시]


  •   ㅇ 선전시와 주하이시는 본 기고문 작성 전까지 실업보험료 환급 관련 신청방법이 공표되지 않음.

     

    □ 정책4: 격리 및 확진 직원의 급여 지원


    1) 정책의 내용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직원이 치료를 받은 기간 혹은 의료관찰을 당해 격리된 기간에 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 월급의 50%를 보상해준다. (단, 이 월급 기준은 기업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시 세무부서에 신고한 직원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2) 신청방법 및 기타 요구: 신청방법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하기에 정리된 각 시의 신청방법 및 기타 요구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 [선전시]


  •   ㅇ 신청조건 및 세부내용

        1) 선전시에 등기설립된 기업이어야 하고 소속 직원이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격리된 경우여야 한다.

        2)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기존에 양로보험을 납부한 기업이어야 한다.


      ㅇ 신청방법

        1) 우선 사회통일관리 시스템(https://sipub.sz.gov.cn/suum/goLoginNew.do)에 가입해야 한다.

        2) 위 시스템에 가입 완료한 후 선전시 공공취업 서비스센터(https://hrsspub.sz.gov.cn/ggjyfw/)에 접속해 기업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안내에 따라 별첨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ㅇ 신청기한: 늦어도 바이러스 사태 종료 후 3개월내로 신청해야 한다.


      ㅇ 담당부서 연락처: 선전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0755-12333)


  • [포산시]


  •   ㅇ 신청조건 및 세부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의료 관찰된 직원에게 해당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   ㅇ 신청방법: 포산시 지원통 플랫폼(https://fsfczj.foshan.gov.c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ㅇ 신청기한: 늦어도 바이러스 사태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   ㅇ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찬청구(禅城区) 인사국 취업창업촉진과, 전화(0757-82724366, 0757-82789916)

        - 난하이구(南海区) 인사국 취업창업촉진과, 전화(0757-81631807)

        - 슌더구(顺德区) 인사국 취업창업촉진과, 전화(0757-22831073)

        - 까오밍구(高明区) 인사국 취업창업촉진과, 전화(0757-88231921)

        - 산수이구(三水区) 인사국 취업창업촉진과, 전화(0757-87718003)


    [광저우시, 후이저우시, 둥관시, 주하이시]


  •   ㅇ 광저우시, 후이저우시, 둥관시, 주하이시는 본 기고문 작성 전까지 직원급여 지원 관련 신청방법이 공표되지 않음.

     


  •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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